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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퇴직 정산과 사용촉진 예외까지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 하루당 1일 통상임금을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라면 하루 114,832원, 10일이 남았다면 1,148,320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은 사라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연차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공식: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연장수당·야간수당처럼 그달에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반면 매달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나오는 식대, 직책수당은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연차수당도 그만큼 올라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퇴직금에 쓰는 평균임금과 헷갈리기 쉬운데,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회사가 평균임금이나 “월급 ÷ 30”으로 계산했다면 금액이 달라지니 확인해 보세요.

월급별 연차수당 조견표 (2026년)

월 통상임금이 곧 월급인 단순한 경우(기본급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상시급은 원 단위 내림입니다.

월 통상임금 통상시급 (÷209) 1일 통상임금 (×8) 5일 미사용 10일 미사용 15일 미사용
2,156,880원 (최저임금) 10,320원 82,560원 412,800원 825,600원 1,238,400원
2,500,000원 11,961원 95,688원 478,440원 956,880원 1,435,320원
3,000,000원 14,354원 114,832원 574,160원 1,148,320원 1,722,480원
3,500,000원 16,746원 133,968원 669,840원 1,339,680원 2,009,520원
4,000,000원 19,138원 153,104원 765,520원 1,531,040원 2,296,560원

식대·직책수당·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월 통상임금이 월급보다 커지므로 표보다 많이 받습니다. 내게 발생한 연차가 며칠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보세요.

계산 예시: 기본급 300만원 + 식대 20만원, 8일 미사용

  1. 월 통상임금: 3,000,000 + 200,000 = 3,200,000원 (식대가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2. 통상시급: 3,200,000 ÷ 209 = 15,311원 (원 단위 내림)
  3. 1일 통상임금: 15,311 × 8시간 = 122,488원
  4. 연차수당: 122,488 × 8일 = 979,904원

여기서 연장근로수당 30만원을 매달 받고 있었더라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달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나오는 교통비가 있다면 넣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붙습니다.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확인해 보세요.

언제 지급되나: 연차가 소멸한 다음 달 월급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못 쓰면 소멸하면서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입사 기념일이 지난 첫 임금지급일에,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이라면 이듬해 1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당 계산에 쓰는 통상임금은 연차가 소멸한 시점(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이 연봉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고, 못 받은 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쓸 기회가 없어지므로,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는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사용촉진은 “1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연차에만 효력이 있고, 퇴직으로 사용기간 자체가 중단된 연차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 연차 정산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재정산 —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던 회사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취업규칙에 유리한 정함이 없을 때).
  •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는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 안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반면 퇴직 때문에 비로소 발생한 마지막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는 앞의 것만 넣으면 됩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의 월 단위 연차 — 매달 개근 시 1일씩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도 못 쓰고 퇴직하면 수당 대상입니다.

“1년 딱 채우면 26일?” — 대법원이 정리한 오해

한때 “1년 계약직이 365일을 채우고 나가면 1년 미만 연차 11일 + 1년 만근 연차 15일 = 26일치 수당을 받는다”는 해석이 통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판결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생기는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 발생 연차 퇴직 시 최대 수당 일수
365일(딱 1년) 근무 후 퇴직 1년 미만 연차 11일만 11일
366일(1년 + 1일) 이상 근무 후 퇴직 11일 + 15일 26일

하루 차이로 15일치 수당, 월급 300만원 기준 1,722,480원이 갈립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 종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판례는 같은 논리로 “3년을 딱 채운 날” 퇴직하면 3년차 가산 연차 1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판결에 맞춰 바꿨습니다.

사용촉진 제도: 회사가 절차를 지켰다면 수당은 없습니다

연차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은 회사가 정해진 절차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두 단계이며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1.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 달라고 서면 통보합니다. 근로자는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2. 소멸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월 단위 연차도 촉진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점이 다릅니다(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1차, 1개월 전까지 2차).

사용촉진이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두·회의 공지·단체 채팅으로만 알린 경우(개별 서면 통보가 아님)
  • 통보 시기가 법정 기한에 맞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지정한 연차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일을 시키거나 묵인한 경우 — 대법원은 이 경우 회사가 노무 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쓴 것으로 볼 수 없고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모두 적법했다면, 남은 연차가 며칠이든 수당은 0원입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는데 바빠서 못 썼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니, 통보를 받으면 계획을 세워 실제로 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연차수당이 아예 없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하고, 그에 따른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조항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를 제외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모두 합해 한 달 평균으로 셉니다. 4명이었다가 5명이 되는 달이 많다면 연차 적용 사업장일 수 있으니 회사 규모가 애매하다면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연차 발생·사용 내역 확보 — 연차 발생 통보서, 연차 사용 신청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이 적혀 있어 통상임금 계산에도 씁니다.
  2. 금액 계산 후 서면 요청 — 위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근거를 이메일·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요청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소멸시효 3년 안이라면 과거 연차수당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며 정산을 거부하는 회사도 있는데, 수당을 미리 줬더라도 연차를 실제로 쓸 권리까지 빼앗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2조(통상임금·평균임금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판결(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사용촉진 유효성이나 5인 미만 여부 등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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