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정식 명칭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다 쓰지 못했을 때 남은 일수만큼 임금으로 보상받는 금전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쉬는 것이 목적이지만, 업무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대신 수당청구권이 생깁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기므로, 이 역시 쓰지 못하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재직 중에는 매년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해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특히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일수와 예상 수당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과정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다음 세 단계를 거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원 단위 내림)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 = 52.14주)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208.57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을 구할 때 고용노동부와 대부분의 회사가 이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원 단위로 내림한 뒤 시간과 일수를 곱하므로, 회사가 소수점을 살려 계산하는 경우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표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에 따른 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 그리고 미사용 연차 5일·10일·15일일 때의 수당을 정리했습니다. 첫 줄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2,156,880원 기준입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 5일 미사용 | 10일 미사용 | 15일 미사용 |
|---|---|---|---|---|---|
| 2,156,880원 (최저임금) | 10,320원 | 82,560원 | 412,800원 | 825,600원 | 1,238,400원 |
| 2,500,000원 | 11,961원 | 95,688원 | 478,440원 | 956,880원 | 1,435,320원 |
| 3,000,000원 | 14,354원 | 114,832원 | 574,160원 | 1,148,320원 | 1,722,480원 |
| 3,500,000원 | 16,746원 | 133,968원 | 669,840원 | 1,339,680원 | 2,009,520원 |
| 4,000,000원 | 19,138원 | 153,104원 | 765,520원 | 1,531,040원 | 2,296,560원 |
| 5,000,000원 | 23,923원 | 191,384원 | 956,920원 | 1,913,840원 | 2,870,760원 |
표에서 보듯 연차 1일의 가치는 대략 월급의 26분의 1(8 ÷ 209 = 3.83%) 정도입니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연차 15일을 모두 쓰지 못했다면 약 172만원, 즉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차를 하루 쓸 때마다 이만큼의 수당을 포기하는 셈이므로,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가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연차수당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월 통상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 급여명세서의 총액과는 다릅니다.
- 포함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면허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포함(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 또는 "일정 근무일수 이상 근무할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종전에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빠졌지만,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제외 —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비정기적 격려금.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만 보고 입력하면 연차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정수당이 여러 개라면 모두 합산해 월 통상임금에 넣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어떤 수당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2024 대법원 판결 반영)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사용기간이 끝난 연차 중 10일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계별로 따라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①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 |
| ②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06 → 내림 | 14,354원 |
| ③ 1일 통상임금 | 14,354 × 8시간 | 114,832원 |
| ④ 연차수당(공제 전) | 114,832 × 10일 | 1,148,320원 |
같은 조건에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이라면 통상시급 15,311원, 1일 통상임금 122,488원이 되고, 미사용 연차가 8일이면 수당은 979,904원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2,156,880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이 정확히 10,320원,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이 되어 미사용 연차 1일당 82,560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함께 공제됩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수당의 85~90% 정도로 보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일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되고, 1일 통상임금 역시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인정됩니다. 통상시급이 14,354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수당 |
|---|---|---|
| 4시간 | 57,416원 | 287,080원 |
| 5시간 | 71,770원 | 358,850원 |
| 6시간 | 86,124원 | 430,620원 |
| 7시간 | 100,478원 | 502,390원 |
| 8시간 | 114,832원 | 574,160원 |
주의할 점은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엄밀히 말하면 209시간이 아니라 본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4.345주로 환산)으로 월급을 나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209시간을 고정하고 1일 통상임금에만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하므로, 시급제로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계약서의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해 직접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연차 사용촉진과 수당 지급 의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두 단계로, 첫째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둘째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두 단계 모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효력이 부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절차를 모두 갖췄더라도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했고 회사가 이를 묵인했다면,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도 2020년 법 개정 이후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첫해 연차라고 해서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 퇴직금에 반영 —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합니다. 연차수당 120만원을 받았다면 30만원이 퇴직금 계산용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퇴직 시 정산분)은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 —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이 있으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소멸시효 3년 —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년 미지급분이 쌓이고 있다면 3년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유급휴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 기준 사업장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달라집니다.
연차 발생 요건과 사용촉진, 수당 지급 시기 등 제도 전반은연차수당 계산방법 — 퇴직 정산과 사용촉진 예외까지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일수를 모른다면연차 계산기로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를 먼저 계산한 뒤, 이 계산기에 미사용 일수를 넣어 수당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