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사람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법상 특례입니다. 이름의 "6+6"은 엄마 6개월과 아빠 6개월, 즉 부모 각각 6개월씩 총 12개월분의 급여가 상향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첫 3개월만 상향했던 것을 6개월로 늘리고 상한도 크게 올린 제도로,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차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 100% (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 80%(상한 160만원) 구조입니다. 6+6 특례가 적용되면 첫 6개월 동안 지급률이 100%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맞벌이 부부일수록 혜택이 크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300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을 입력받아 개월차별 급여와 합계를 산출하고, 같은 조건을 일반 육아휴직으로 받을 때와의 차이를 함께 보여줍니다.
적용 요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계산되므로, 계산기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체크를 해제해 두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 연령 —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입양 자녀의 기준일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 모두 사용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한 사람이 끝난 뒤 다른 사람이 이어서 써도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 기간 — 두 사람 각각 첫 6개월까지만 적용되고, 두 사람이 모두 사용한 기간(짧은 쪽 개월 수)까지가 특례 대상입니다.
한쪽이 6개월을 쓰고 다른 쪽이 3개월만 쓴다면 특례는 3개월차까지만 적용되고, 긴 쪽의 4~6개월차는 일반 육아휴직의 4~6개월차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금액 면에서는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을 채우는 편이 가장 유리합니다.
개월차별 상한과 계산 공식
특례가 적용되는 개월차의 급여는 "본인 통상임금 × 100%"와 "그 달의 상한" 중 작은 금액입니다. 상한은 1·2개월차 250만원으로 같고, 3개월차부터 매월 50만원씩 올라 6개월차에 450만원이 됩니다. 어느 구간이든 계산 결과가 70만원에 못 미치면 하한 70만원이 지급되고, 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
| 개월차 | 6+6 특례 지급률 | 6+6 특례 상한 | 일반 육아휴직 지급률 | 일반 육아휴직 상한 | 상한 차이 |
|---|---|---|---|---|---|
| 1개월차 | 100% | 2,500,000원 | 100% | 2,500,000원 | 0원 |
| 2개월차 | 100% | 2,500,000원 | 100% | 2,500,000원 | 0원 |
| 3개월차 | 100% | 3,000,000원 | 100% | 2,500,000원 | 500,000원 |
| 4개월차 | 100% | 3,500,000원 | 100% | 2,000,000원 | 1,500,000원 |
| 5개월차 | 100% | 4,000,000원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6개월차 | 100% | 4,500,000원 | 100% | 2,000,000원 | 2,500,000원 |
| 7개월차~ | 80% | 1,600,000원 | 80% | 1,600,000원 | 0원 |
표에서 보듯 1·2개월차는 특례와 일반의 상한이 같아 차이가 없고, 4개월차부터 격차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4개월차에 상한이 오히려 200만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특례는 350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특례가 끝나 두 제도의 계산이 완전히 같아집니다.
계산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례 적용 개월 = min(엄마 사용 개월, 아빠 사용 개월, 6)
- 특례 개월차 급여 = min(통상임금, 해당 개월차 특례 상한), 단 최소 70만원
- 특례 이후 개월차 급여 = 일반 육아휴직 규칙: 4~6개월차는 min(통상임금,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min(통상임금 × 80%, 160만원), 단 최소 70만원
- 부모 각각의 합계를 구하고, 같은 조건의 일반 육아휴직 총액과 비교해 차이를 표시
통상임금별 6개월 급여 비교
부모 중 한 사람이 6+6 특례로 6개월을 모두 사용했을 때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받는 총액을 일반 육아휴직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다르다면 각자 해당 행을 찾아 더하면 부부 합산 금액이 됩니다.
| 통상임금 | 6+6 개월별 급여 (1~6개월차) | 6+6 6개월 합계 | 일반 6개월 합계 | 차이 |
|---|---|---|---|---|
| 200만원 | 200·200·200·200·200·200 | 12,000,000원 | 12,000,000원 | 0원 |
| 250만원 | 250·250·250·250·250·250 | 15,000,000원 | 13,500,000원 | 1,500,000원 |
| 300만원 | 250·250·300·300·300·300 | 17,000,000원 | 13,500,000원 | 3,500,000원 |
| 350만원 | 250·250·300·350·350·350 | 18,500,000원 | 13,500,000원 | 5,000,000원 |
| 400만원 | 250·250·300·350·400·400 | 19,500,000원 | 13,500,000원 | 6,000,000원 |
| 450만원 이상 | 250·250·300·350·400·450 | 20,000,000원 | 13,500,000원 | 6,500,000원 |
통상임금 200만원은 특례 상한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6개월 내내 200만원을 받지만, 일반 육아휴직도 1~6개월차는 100% 지급이라 결과가 같습니다. 특례의 금액 효과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생기고, 450만원 이상에서 1인당 650만원, 부부 합산 1,300만원으로 최대가 됩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보다 높더라도 상한에 막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350만원·300만원 부부
엄마 통상임금 350만원, 아빠 통상임금 300만원, 두 사람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6개월씩 사용하는 경우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특례 적용 개월은 min(6, 6, 6) = 6개월입니다. 다음으로 개월차마다 통상임금과 상한 중 작은 금액을 고릅니다.
| 개월차 | 특례 상한 | 엄마 (350만) | 아빠 (300만) | 부부 합계 |
|---|---|---|---|---|
| 1개월차 | 2,500,000 | 2,500,000 | 2,500,000 | 5,000,000 |
| 2개월차 | 2,500,000 | 2,500,000 | 2,500,000 | 5,000,000 |
| 3개월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6,000,000 |
| 4개월차 | 3,500,000 | 3,500,000 | 3,000,000 | 6,500,000 |
| 5개월차 | 4,000,000 | 3,500,000 | 3,000,000 | 6,500,000 |
| 6개월차 | 4,500,000 | 3,500,000 | 3,000,000 | 6,500,000 |
| 합계 | — | 18,500,000 | 17,000,000 | 35,500,000 |
엄마는 1·2개월차에 상한 250만원, 3개월차에 상한 300만원을 받고, 4개월차부터는 상한(350만·400만·450만)이 통상임금을 넘어서므로 통상임금 35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아빠는 3개월차부터 통상임금 300만원이 상한보다 낮아 300만원씩 받습니다. 합계는 엄마 1,850만원, 아빠 1,700만원, 부부 합산 3,550만원입니다.
같은 부부가 일반 육아휴직을 쓴다면 두 사람 모두 1~3개월차 상한 250만원, 4~6개월차 상한 200만원에 걸려 각자 250만 × 3 + 200만 × 3 = 1,350만원, 합산 2,700만원을 받습니다. 6+6 특례로 받는 3,550만원과의 차이는 850만원입니다.
두 사람이 12개월씩 사용하면 7~12개월차는 특례가 끝나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엄마 350만 × 80% = 280만원과 아빠 300만 × 80% = 240만원 모두 상한을 넘어 매월 160만원씩 6개월, 즉 각 960만원이 더해집니다. 결과는 엄마 2,810만원, 아빠 2,660만원, 합산 5,470만원이며,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총액 4,620만원(각 2,310만원)보다 역시 850만원 많습니다. 특례 효과는 첫 6개월에 집중되어 있어 사용 기간을 늘려도 차이 금액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용 개월이 다를 때
특례는 두 사람이 모두 사용한 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는 앞의 부부라면 특례 적용 개월은 min(6, 3, 6) = 3개월입니다. 1~3개월차는 두 사람 모두 특례 상한(250만·250만·300만)으로 각 800만원을 받고, 엄마의 4~6개월차는 일반 육아휴직의 4~6개월차 규칙에 따라 상한 200만원이 적용되어 매월 200만원, 3개월간 600만원이 됩니다. 엄마 1,400만원, 아빠 800만원, 합산 2,200만원입니다.
아빠가 3개월을 더 써서 6개월을 채웠다면 앞서 본 대로 합산 3,550만원이 되므로, 아빠의 추가 3개월(4~6개월차)로 늘어나는 금액은 아빠 본인의 900만원에 엄마의 상향분 450만원(350만 × 3 − 200만 × 3)을 더한 1,350만원입니다. 배우자의 사용 기간이 내 급여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6+6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므로, 계산기에서 두 사람의 개월 수를 바꿔 가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 확인서를 받은 뒤, 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고용24(고용보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합니다. 6+6 특례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확인되면 적용되지만,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이 시작된 뒤에야 첫 번째 사용자의 급여가 특례 기준으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휴직한 쪽이 처음 몇 달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나중에 차액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지급 시점과 필요 서류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산정된 급여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붙지 않고, 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건강보험은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한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가이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산 시 유의사항
- 통상임금 기준 — 입력값은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입니다. 실적 상여금이나 초과근로수당은 대개 포함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개월 단위 계산 —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휴직을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내면 해당 달은 일수 비례로 지급되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개월 범위 — 계산기는 1~12개월을 입력받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7개월차 이후는 특례와 무관하게 80%·상한 16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분할 사용 — 육아휴직을 나눠 쓰더라도 개월차는 통산해 적용됩니다. 첫 번째 휴직에서 4개월을 쓰고 두 번째 휴직을 시작하면 5개월차부터 이어집니다.
- 고시 확인 — 상한·하한과 지급률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쓰거나 18개월까지의 전체 급여 흐름을 보고 싶다면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2026년 개편된 3단계 급여 구조와 상한·하한의 근거가 궁금하다면2026년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