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수급 조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이 대표적이며, 단순 자기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둘째,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구직급여 일액의 계산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기본값 91일)로 나눈 값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2026년 기준 상한액인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조정되고,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많은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서 50세 미만이면 120일이지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간 900만원을 받은 만 35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3년 가입되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개월 총 일수를 91일로 두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이고, 그 60%인 약 59,340원이 구직급여 일액의 기준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값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60% 계산값이 아니라 하한액인 66,048원이 실제 구직급여 일액으로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3년, 50세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적용되어, 총 예상 수급액은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이 됩니다. 이처럼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60% 계산값 대신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어 실제 수급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게을리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