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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액 기준)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반영해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수급 조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이 대표적이며, 단순 자기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둘째,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구직급여 일액의 계산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기본값 91일)로 나눈 값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2026년 기준 상한액인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조정되고,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월급별 1일 구직급여 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91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월 급여 수준에 따른 1일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월 급여1일 평균임금60% 계산값실제 적용 일액적용 기준180일 총액
200만원65,934원39,560원66,048원하한액11,888,640원
250만원82,418원49,451원66,048원하한액11,888,640원
300만원98,901원59,341원66,048원하한액11,888,640원
340만원112,088원67,253원67,252원60% 적용12,105,360원
350만원115,385원69,231원68,100원상한액12,258,000원
400만원131,868원79,121원68,100원상한액12,258,000원
500만원164,835원98,901원68,100원상한액12,258,000원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의 실업급여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는 점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지만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 사이로 제한되는데, 이 폭이 2,052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60% 계산값이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은 월 급여 약 335만원에서 345만원 사이의 좁은 구간뿐이고, 그 아래는 모두 하한액, 그 위는 모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많은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서 50세 미만이면 120일이지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50세 미만 총액(하한액 기준)50세 이상 총액(하한액 기준)
1년 미만120일120일7,925,760원7,925,760원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9,907,200원11,888,640원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11,888,640원13,870,080원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13,870,080원15,851,520원
10년 이상240일270일15,851,520원17,832,960원

나이 기준은 퇴사(이직)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만 50세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 시점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늘어날 수 있어, 하한액 기준으로 약 198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가입기간 역시 구간 경계에 걸쳐 있다면 며칠 차이로 30일이 갈릴 수 있으므로, 이직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간 900만원을 받은 만 35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3년 가입되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개월 총 일수를 91일로 두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이고, 그 60%인 약 59,340원이 구직급여 일액의 기준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값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60% 계산값이 아니라 하한액인 66,048원이 실제 구직급여 일액으로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3년, 50세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적용되어, 총 예상 수급액은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이 됩니다. 이처럼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60% 계산값 대신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어 실제 수급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게을리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 단계가 끝나야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5. 대기기간 7일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급여가 산정됩니다.
  6. 실업인정 및 지급 — 1~4주 단위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취업한 뒤 1년 이상 근속하면 100일의 절반인 50일분, 하한액 기준 약 33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빨리 재취업하는 편이 총 수령액에서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재취업 시점을 고민할 때 함께 따져볼 만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다음 사례는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면 적발 전에 고용센터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전반은 2026년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정리 가이드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와 함께 정산받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남은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1일 구직급여에 30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면 월 약 198만원,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되면 월 약 204만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에 불과해, 실제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월 198만~204만원 사이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 × 80% ×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2026년부터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려 조정했습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과 하한 사이로 제한되는데, 이 구간이 매우 좁습니다. 월 급여 약 335만원 미만이면 하한액, 약 345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60% 계산값이 실제로 반영되는 구간은 월 335만~345만원의 약 10만원 폭에 불과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배치전환을 해주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직 등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잘못 기재되면 수급이 어려워지므로, 퇴사 전에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해당일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사람이 늦게 신청하면 12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지급이 끊기므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계산하므로,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주휴일을 포함해 주 6일이 인정되어, 실제로는 약 7~8개월 근무해야 180일을 채우게 됩니다.

첫 실업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수급자격 신청 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첫 실업인정일(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뒤)에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실제 첫 입금까지 통상 3주 안팎이 걸리므로 퇴사 직후의 생활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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