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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실업급여·퇴직금 관계 — 퇴직금 5,000만원+위로금 5,000만원이면 세금 239만원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입니다. 월급처럼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과 한 덩어리로 묶여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받기 때문에, 퇴직금 5,000만원에 위로금 5,000만원을 더한 1억원을 근속 15년으로 받아도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239만원 남짓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에 따른 희망퇴직은 이직확인서 코드 23으로 처리돼 위로금을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로금이 세금·실업급여·퇴직금과 각각 어떤 관계인지,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법정 퇴직금만이 아니라 회사 규정이나 합의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희망퇴직 위로금도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이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로금이 따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과 합산한 총액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한 번 적용하고, 근속연수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세율 차이 때문입니다. 위로금 5,000만원이 그 해 근로소득에 얹혔다면 연봉과 합쳐져 24~35% 구간을 타지만, 퇴직소득으로 가면 뒤에서 보듯 4% 안팎에 그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급여” 칸에 위로금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드물게 위로금을 상여로 처리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임원은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 5,000만원 + 위로금 5,000만원, 근속 15년

퇴직소득 총액 1억원, 근속연수 15년으로 5단계를 따라갑니다.

①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③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④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 ⑤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1. 근속연수공제: 11~20년 구간이므로 15,000,000 + 2,500,000 × (15 − 10) = 27,500,000원 → 100,000,000 − 27,500,000 = 72,500,000원
  2. 환산급여: 72,500,000 ÷ 15 × 12 = 58,000,000원
  3. 환산급여공제: 7,000만원 이하 구간 → 8,000,000 + (58,000,000 − 8,000,000) × 60% = 38,000,000원 → 과세표준 58,000,000 − 38,000,000 = 20,000,000원
  4. 환산산출세액: 14,000,000 × 6% = 840,000원 + (20,000,000 − 14,000,000) × 15% = 900,000원 → 1,740,000원
  5. 산출세액: 1,740,000 ÷ 12 × 15 = 2,175,000원

지방소득세 217,500원을 더해 총 2,392,500원, 1억원 대비 실효세율 약 2.39%입니다.

여기서 위로금 몫만 떼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위로금 없이 퇴직금 5,000만원만 받았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은 330,000원입니다. 위로금 5,000만원이 더해져 늘어난 세금은 2,392,500 − 330,000 = 2,062,500원, 위로금 대비 **약 4.1%**입니다. 위로금 5,000만원 중 약 4,794만원이 손에 남는 셈입니다. 내 근속연수와 금액으로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친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위로금 규모·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퇴직금 5,000만원, 근속 15년을 고정하고 위로금만 바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원 단위 내림).

위로금 퇴직소득 총액 총 세금 총액 대비 실효세율 위로금에 붙는 세금
없음 5,000만원 330,000원 0.66%
3,000만원 8,000만원 1,122,000원 1.40% 792,000원 (2.64%)
5,000만원 1억원 2,392,500원 2.39% 2,062,500원 (4.13%)
1억원 1억5,000만원 5,981,250원 3.99% 5,651,250원 (5.65%)

위로금이 커질수록 환산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 공제율이 낮아지고 세율 구간도 올라가지만, 그래도 실효세율은 한 자릿수에 머뭅니다. 반면 근속이 짧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1억원을 근속 5년에 받으면 세금이 10,360,625원(10.36%)으로 뛰고, 근속 25년이면 748,000원(0.75%)으로 내려갑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보통 근속이 긴 사람에게 크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작은 편이고, 근속 5년 미만에 연봉의 두 배 넘는 위로금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세율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희망퇴직은 코드 23, 위로금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응한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코드 23(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이 기재되고,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로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수급 요건과 관계가 없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일반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위로금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이라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대부분 상한에 걸립니다. 근속 15년이면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구간이라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270일이고, 상한액 기준 총액은 각각 68,100 × 240 = 16,344,000원, 68,100 × 270 = 18,387,000원입니다. 나이·가입기간별 일수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가이드를, 내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은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문구입니다. 회사가 내미는 사직서 양식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혀 있으면 코드 11(개인 사정)로 처리돼 수급자격 심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사직서 사유란에는 **“회사의 희망퇴직 실시에 따른 퇴직”**처럼 실제 사유를 적고, 희망퇴직 안내문·합의서 사본을 보관하며, 이직확인서가 코드 23으로 제출됐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코드가 다를 때의 대응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원해서 나가면서 코드 23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위로금은 퇴직금·평균임금과 별개입니다

세금 계산에서는 하나로 합치지만, 지급 근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법정 퇴직금 희망퇴직 위로금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무) 회사 규정·희망퇴직 합의 (재량)
계산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회사가 정한 기준 (기본급 × n개월, 통상임금 × n개월, 잔여 정년 기준 등)
지급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 합의서에 정한 날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음 (퇴직금·실업급여 계산에 영향 없음)
못 받았을 때 임금체불 진정, 지연이자 연 20% 합의서 근거 민사 청구

위로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두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위로금을 받아도 퇴직금이 늘지 않는 대신, 위로금을 받는다고 퇴직금이 줄지도 않습니다. “위로금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 나오면 퇴직금은 법정 금액대로 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짚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산출해 회사 통보액과 대조하세요.

한편 위로금 산정 기준은 회사마다 달라 같은 “12개월분”이라도 금액 차이가 큽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 월 통상임금 350만원인 근로자라면 기본급 기준 12개월은 3,600만원, 통상임금 기준 12개월은 4,200만원으로 600만원이 벌어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므로, 기준이 “통상임금”이라면 상여금이 반영됐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희망퇴직 조건 협상 체크리스트

희망퇴직은 회사의 일방 통보가 아니라 합의이므로 조건을 물어보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제시한 안이 최종안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 위로금 산정 기준과 근속 반영 방식 —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근속 1년당 몇 개월분인지, 잔여 정년이 긴 사람에게 가산이 있는지
  • 지급일과 세금 처리 — 퇴직일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는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 퇴직일 — 근속 만 1년 단위를 넘기는 날인지(퇴직금·연차 가산), 상여금·성과급 지급 기준일 이후인지
  • 미사용 연차수당·성과급 — 퇴직 시 정산되는지, 당해 연도 성과급을 일할 지급하는지
  • 건강보험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오르면 임의계속가입(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로 최대 36개월)을 지역보험료 고지 후 2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받았는지
  • 국민연금 —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크레딧(보험료 75% 국가 지원, 최대 12개월)을 쓸 수 있는지
  • 전직 지원 — 재취업 컨설팅, 교육비, 창업 지원 여부와 이용 기간
  • 복지 유지 — 자녀 학자금, 단체보험, 사택, 대출 상환 조건이 퇴직 즉시 끊기는지
  • 이직확인서 코드 — 23번으로 제출하겠다는 확답과 처리 시점
  • 재입사·경업금지 조항 — 일정 기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재입사 제한, 부제소(소송 제기 안 함) 합의가 들어 있는지와 그 범위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희망퇴직에 응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가 됩니다. 나중에 “사실상 해고였다”고 다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따져야 합니다.

  1. 강요 여부 — 응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전보·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 속에 서명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박을 이유로 무효·취소를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면담 녹취(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합법), 메일, 메신저를 남겨 두세요.
  2. 정리해고와의 비교 — 희망퇴직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경영상 해고로 가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이 부족한 회사일수록 위로금을 더 얹어서라도 합의를 원하므로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3. 검토 기간 — 그 자리에서 서명을 요구하면 며칠의 검토 기간을 요청하고, 합의서 초안을 받아 노무사·가족과 상의하세요.
  4. 철회 가능 여부 — 신청 후 회사 승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지, 회사가 신청자를 선별해 거절할 수 있는지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5. 문서 사본 — 희망퇴직 안내문, 합의서, 사직서, 위로금 산정 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모두 사본을 보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세금 검산의 근거가 됩니다.

위로금도 IRP로 들어옵니다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며, 위로금도 퇴직소득이므로 퇴직금과 함께 IRP로 들어옵니다. 이체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과세이연),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위 예시의 산출세액 2,175,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대로 내지만 55세 이후 20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단순화하면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감면이 적용돼 총 1,413,750원으로 줄어 761,250원을 아낍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실제 감면액은 연도별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취업까지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실업급여와 위로금 일부로 버티고 IRP는 최대한 남겨 두는 것이 세금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연금 개시 절차와 중도해지 불이익은 퇴직연금 DB·DC·IRP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및 IRP 이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 세율·공제액·실업급여 상한은 2026년 기준입니다. 희망퇴직 조건 분쟁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세금 처리는 국세청(126),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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