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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로 2026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액과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 효과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연간 급여 총액(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공제 요건 (해당하지 않으면 체크를 해제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일정 비율(17% 또는 15%)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것과 달리,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 자체를 깎기 때문에 세율 구간과 무관하게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 효과로 이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연동되므로 체감 환급률은 18.7%(17% 구간) 또는 16.5%(15% 구간)에 이릅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총급여 요건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2026년 연말정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월세·납입 개월을 입력하면 공제율 구간을 판정하고, 한도를 적용한 세액공제액과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 효과, 그리고 요건에 맞지 않을 때의 대안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절세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2026년 월세 세액공제 요건 5가지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의 요건 체크박스는 소득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확인하는 용도이며, 소득 요건은 입력한 총급여로 자동 판정합니다.

요건기준확인 방법
소득총급여 8,0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도 충족)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홈택스
주택 보유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 무주택배우자·같은 세대 부모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확인
세대원칙은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주민등록등본
주택 규모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둘 중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건축물대장,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계약 명의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모 등)여야 합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는 자녀가 내는 경우, 부모에게 소득이 있다면 어느 쪽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재계약 시점에 계약자를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월세별 공제액 표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이며,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는 "공제액"이 아니라 "월세액"에 걸려 있어 월 833,333원(연 1,000만원)을 넘는 월세는 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12개월 납입 기준으로 월세별 공제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연간 월세액공제 대상액17% (5,500만원 이하)15% (5,500만~8,000만원)17% 지방세 포함
30만원3,600,0003,600,000612,000540,000673,200
40만원4,800,0004,800,000816,000720,000897,600
50만원6,000,0006,000,0001,020,000900,0001,122,000
60만원7,200,0007,200,0001,224,0001,080,0001,346,400
70만원8,400,0008,400,0001,428,0001,260,0001,570,800
80만원9,600,0009,600,0001,632,0001,440,0001,795,200
90만원10,800,00010,000,000 (한도)1,700,0001,500,0001,870,000
100만원12,000,00010,000,000 (한도)1,700,0001,500,0001,870,000

표에서 보듯 17% 구간과 15% 구간의 차이는 월세 50만원 기준 연 12만원 정도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라면 연봉 협상 결과에 따라 공제율이 바뀔 수 있지만, 그 차이보다 급여 인상분이 훨씬 크므로 공제율을 이유로 급여를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8,000만원 경계는 공제 자체가 사라지는 선이므로 상여금 포함 총급여가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공식

이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세액공제액을 구합니다. 모든 금액은 원 단위 내림입니다.

  1. 연간 월세액 = 월세 × 납입 개월 수
  2. 공제 대상액 = min(연간 월세액, 10,000,000원)
  3.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초과 시 대상 아님
  4.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액 × 공제율
  5.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 효과 = 세액공제액 × 1.1

중도에 이사해 월세를 낸 기간이 12개월에 못 미치면 납입 개월 수를 줄여 입력합니다. 한 해 안에 두 집에서 월세를 냈다면 각각의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므로, 두 집의 연간 월세 합계를 12개월로 환산해 입력하거나 각각 계산한 뒤 더하면 됩니다(합산 후에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월세 50만원

총급여 4,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59㎡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 50만원을 12개월 동안 계좌이체로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계계산식금액
① 연간 월세액500,000 × 12개월6,000,000원
② 공제 대상액min(6,000,000, 10,000,000)6,000,000원
③ 공제율총급여 40,000,000 ≤ 55,000,00017%
④ 세액공제액6,000,000 × 17%1,020,000원
⑤ 지방소득세 포함 효과1,020,000 × 1.11,122,000원

같은 사람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연간 월세액 1,200만원 가운데 1,000만원까지만 대상이 되고, 5,500만원 초과 구간이므로 15%가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은 1,500,000원(지방세 포함 1,650,000원)입니다. 한편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월세 30만원을 6개월만 냈다면 연간 월세액은 180만원이고, 17%를 적용한 세액공제액은 306,000원(지방세 포함 336,600원)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비교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남는 대안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입니다. 홈택스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이후 이체분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고, 이 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현금영수증 항목(30%)에 들어갑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가맹점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절세액은 "연간 월세액 × 30% × 내 세율"이며,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대신 소득세 2구간 세율 15%를 고정 가정해 단순 비교합니다.

구분월세 세액공제 (17%)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 15%)
월세 50만원 (연 600만원)1,020,000원270,000원
월세 70만원 (연 840만원)1,428,000원378,000원
월세 100만원 (연 1,200만원)1,700,000원 (한도)540,000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15%를 넘어서려면 세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이므로 이론상으로도 소득공제가 유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부터 공제된다는 문턱과 총급여 구간별 기본 한도(7,000만원 이하 300만원)가 있어, 실제 절세액은 위 표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예외 없이 세액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결정세액 한도와 흔한 착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뺀 뒤 남는 산출세액이 월세 세액공제액보다 적으면 넘치는 부분은 소멸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대 근로자는 산출세액이 100만원 안팎인 경우가 많아 월세 60만원 공제액 122만원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공제 가능 최대액"이며, 실제 환급은 그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 산출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려면연말정산 기초 가이드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느 단계에서 빠지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놓친 해의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 중 하나), 주민등록등본 세 가지입니다. 집주인 서명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은 요건이 아니며,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가 집주인에게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둘 사항은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을 놓친 해가 있다면 각 연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구하며, 이미 이사를 나와 집주인과 관계가 끝난 뒤에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같은 월세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받았던 해도 세액공제로 바꾸는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차액만큼 추가 환급됩니다. 국세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하고, 인정되면 신청 계좌로 입금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법정 전환율 기준 적정 월세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세가 연 1,000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공제가 더 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쪽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손해가 없는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50만원이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 600만원의 17%인 1,020,0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함께 줄어들므로 실제 환급 효과는 약 1,122,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고 8,000만원 이하라면 15%가 적용되어 900,000원(지방세 포함 990,000원)입니다.

공제율 17%와 15%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해당 연도 총급여(비과세 제외 연간 급여 총액)가 5,500만원 이하이면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4,500만원·7,000만원)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프리랜서 수입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아무 혜택도 없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현금영수증 항목(30%)에 포함됩니다. 월세 600만원이면 소득공제 180만원이 되고, 세율 24% 구간이라면 약 43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보다는 작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월세가 월 90만원이면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월 90만원이면 연 1,080만원이지만 1,000만원까지만 대상이 되어 17% 구간 기준 1,700,000원이 최대 공제액입니다. 월 833,333원(연 1,000만원)을 넘는 월세는 아무리 많이 내도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이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은 대상에서 빠지므로,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이는 전입신고로만 충족됩니다.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둔 채 자취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는 공제 대상이 되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 동의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의 공제와는 무관하고, 계약서에 "세액공제 신청 금지" 특약이 있어도 세법상 공제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월세에 대해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고해 둔 상태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월세분 현금영수증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합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항상 크므로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년에 신청을 놓쳤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각 연도 연말정산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대체로 2021년 귀속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총급여·무주택·전입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금 집을 샀더라도 그해에 무주택이었다면 됩니다.

세액공제액이 실제 환급액보다 큰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뺀 결정세액 이전 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총급여 3,000만원대는 산출세액이 100만원 안팎인 경우가 많아 월세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공제 가능 최대액이며, 실제 환급은 원천징수된 세금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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