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재직 중 적립된 근로의 대가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뿐 아니라,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연간 금액 × 3/12)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 환산분을 더해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월급·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고 최근 3개월 임금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월 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른 예상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기간은 91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월 급여 | 1일 평균임금 | 1년 근속 | 3년 근속 | 5년 근속 | 10년 근속 |
|---|---|---|---|---|---|
| 250만원 | 82,418원 | 2,472,527원 | 7,424,356원 | 12,369,411원 | 24,738,822원 |
| 300만원 | 98,901원 | 2,967,032원 | 8,909,227원 | 14,843,293원 | 29,686,587원 |
| 350만원 | 115,385원 | 3,461,538원 | 10,394,099원 | 17,317,175원 | 34,634,351원 |
| 400만원 | 131,868원 | 3,956,043원 | 11,878,970원 | 19,791,058원 | 39,582,116원 |
| 500만원 | 164,835원 | 4,945,054원 | 14,848,712원 | 24,738,822원 | 49,477,645원 |
대략적인 감각으로는 근속 1년당 약 한 달치 급여가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정확히 한 달치가 아니라 조금 못 미치는데, 이는 퇴직금이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 × 3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30일보다 긴 달이 많아 1일 평균임금(3개월 총액 ÷ 91일)에 30을 곱하면 월급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옵니다. 반대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월급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얼마나 늘어나나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환산분(연간 금액 ×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더해집니다. 월 급여 300만원, 5년 근속을 기준으로 연간 상여금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상여금 | 평균임금 가산분 | 1일 평균임금 | 5년 근속 퇴직금 |
|---|---|---|---|
| 없음 | 0원 | 98,901원 | 14,843,293원 |
| 200만원 | 500,000원 | 104,395원 | 15,667,921원 |
| 400만원 | 1,000,000원 | 109,890원 | 16,492,548원 |
| 600만원 | 1,500,000원 | 115,384원 | 17,317,175원 |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 있는 경우 5년 근속 퇴직금이 약 165만원 늘어납니다. 상여금을 빠뜨리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오므로, 명절 상여나 정기 성과급이 있다면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속 시 미지급
계속근로기간이 365일(만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을 포함해 실제로 근로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수령 방법과 세금
2022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실제로 인출할 때까지 세금 부담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산 예시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900만원을 받았고, 연간 상여금 4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재직일수는 1,582일로 1년을 훨씬 넘기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각각 3/12, 즉 3개월 환산)으로 나누어 900만원에 더하면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 총액이 늘어나고, 이를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재직일수 ÷ 365)을 곱하면 최종 예상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직접 입력받아 평균임금을 근사 계산합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3개월 동안의 정확한 재직일수,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 특별한 사유(휴업, 육아휴직 등)로 인한 산정 기간 제외 규정 등을 세밀하게 따져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오래 일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퇴직금에서 뺍니다. 근속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6~10년 구간은 연 200만원, 11~20년 구간은 연 250만원, 20년 초과분은 연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 환산급여 산출 —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로 추가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세율 적용 후 재환산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 5년에 퇴직금 1,500만원 정도라면 근속연수공제(500만원)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며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실제 세부담은 수십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속기간이 짧은데 퇴직금이 큰 경우에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됩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달라지는 점
2022년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로 받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이연 — 이체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실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그동안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감면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 중도 인출 제한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급하게 쓸 자금이라면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전반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기준 정리 가이드를, 퇴사 후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실업급여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는다면 연차 계산기로 발생 일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