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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완전정리 — 평균임금, 지급기한,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수습 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즉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연간 상여금의 3/12 (최근 1년치 상여금 중 3개월분)
  • 연차수당의 3/12
  • 각종 정기 수당 (직책수당, 야근수당 등)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사용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적었던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그 기간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97,826 × 30일 × (1,095일 ÷ 365) = 약 880만원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보다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과 상여금까지 넣어 확인해 보세요.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중간정산, 아무 때나 안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할 때 (한 사업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연간 임금의 12.5% 넘게 부담할 때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을 때
  • 임금피크제 적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사유 없이 회사와 합의해서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퇴직연금(DB·DC)과의 관계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DB형은 위 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금액이 정해지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한 계좌의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받을 때가 아니라 IRP에서 인출할 때 부과되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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