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완전정리 — 평균임금, 지급기한,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정해지며, 월급 300만원으로 3년을 일하면 8,804,347원, 월급 400만원에 연간 상여금 400만원을 받으며 5년을 일하면 21,451,965원입니다.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55세 미만이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자기 조건은 퇴직금 계산기에 넣으면 이 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365일) 이상. 수습·육아휴직 기간 포함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무관. 3.3% 프리랜서 계약도 실질이 근로자면 대상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 |
| 퇴직 사유 | 자발적 퇴사·해고·계약만료·정년 모두. 사유에 따라 깎이지 않음 |
| 적용 제외 | 동거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
1년은 달력으로 세어 재직일수 365일을 뜻하며, 364일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주 15시간은 4주를 평균해 판단하고, 일부 기간만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을 뺀 나머지로 1년을 셉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고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50%, 2013년부터 전액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가이드).
계산 공식: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간 받은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1년 일할 때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쌓이고, 재직일수는 하루 단위로 비례합니다. 분모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라서 6·7·8월이면 92일, 2월이 끼면 89~90일입니다.
| 항목 | 평균임금 |
|---|---|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자격수당, 전원 정액 식대 | 포함 (3개월간 실제 받은 금액) |
|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 포함 (연간 총액 × 3/12. 3개월 안에 지급월이 있든 없든 연간액 기준.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해 받은 것만) |
| 경영성과급 |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돼 임금으로 인정되면 포함 |
| 출장비·실비변상, 경조금, 퇴직 시 정산받는 잔여 연차수당 | 제외 |
3개월 명세서에 상여가 섞여 있다면 빼고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액의 3개월분으로 바꿔 넣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정합니다. 기본급 위주의 월급제에서는 1일 통상임금이 월급 ÷ 209시간 × 8시간이라 평균임금(월급 ÷ 약 30.4일)보다 큰 역전이 흔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통상시급 3,000,000 ÷ 209 = 14,354원(내림), 1일 통상임금 14,354 × 8 = 114,832원으로 예시 1의 평균임금 97,826원보다 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3년 근속 퇴직금은 114,832 × 30 × (1,095 ÷ 365) = 10,334,880원입니다. 아래 예시와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이니 결과를 1일 통상임금과 견줘 보세요(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
단계별 계산 예시 4가지
네 예시 모두 퇴직일이 9월 1일(마지막 근무일 8월 31일)이고, 퇴직 전 3개월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의 소수점 이하를 그대로 곱한 뒤 최종 금액만 내림하므로, 원 단위로 끊어 손으로 계산하면 몇 원 적게 나옵니다.
예시 1: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입사일과 퇴직일이 같은 날짜로 딱 3년, 사이에 윤일이 없어 재직일수는 1,095일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없습니다.
- 3개월 임금총액: 3,000,000 × 3 = 9,000,000원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원 (97,826.0869…)
- 30일분: 97,826.0869 × 30 = 2,934,782원 (한 달 평균 30.67일이라 월급보다 65,218원 적음)
- 퇴직금: 2,934,782.6 × (1,095 ÷ 365) = 8,804,347원
2023년 9월 1일 입사·2026년 9월 1일 퇴직처럼 2024년 2월 29일이 끼면 재직일수가 1,096일이 되어 8,812,388원입니다.
예시 2: 월급 250만원, 1년 6개월 근무
2025년 3월 1일 입사,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퇴직일 9월 1일)했습니다. 재직일수는 2026-09-01 − 2025-03-01 = 549일입니다.
- 3개월 임금총액: 2,500,000 × 3 = 7,500,000원
- 1일 평균임금: 7,500,000 ÷ 92 = 81,521원 (81,521.739…)
- 근속 비율: 549 ÷ 365 = 1.5041
- 퇴직금: 81,521.739 × 30 × 1.5041 = 3,678,528원
“월급 1.5개월치”로 어림한 3,750,000원보다 71,472원 적은 것은 30일분 평균임금이 한 달 월급보다 조금 작기 때문입니다.
예시 3: 월급 400만원 + 연간 상여금 400만원 + 연차수당 60만원, 5년 근무
2021년 9월 1일 입사, 2026년 9월 1일 퇴직(재직일수 1,826일, 윤일 포함)입니다. 정기상여금 연 400만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60만원을 받았습니다.
- 3개월 임금(기본급): 4,000,000 × 3 = 12,000,000원
- 상여금 3개월분: 4,000,000 × 3/12 = 1,000,000원
- 연차수당 3개월분: 600,000 × 3/12 = 150,000원
- 임금총액: 12,000,000 + 1,000,000 + 150,000 = 13,150,000원
- 1일 평균임금: 13,150,000 ÷ 92 = 142,934원 (142,934.782…)
- 퇴직금: 142,934.78 × 30 × (1,826 ÷ 365) = 21,451,965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12,000,000원만 넣으면 19,575,938원이라 두 항목이 1,876,027원 차이를 만듭니다. 계산기에는 3개월 임금 총액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따로 입력합니다.
예시 4: 월급 700만원 + 연간 상여금 1,400만원, 10년 근무
2016년 9월 1일 입사, 2026년 9월 1일 퇴직(재직일수 3,652일, 윤일 2회 포함)입니다. 정기상여금 연 1,400만원, 연차수당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 3개월 임금(기본급): 7,000,000 × 3 = 21,000,000원
- 상여금·연차수당 3개월분: 14,000,000 × 3/12 = 3,500,000원, 1,200,000 × 3/12 = 300,000원
- 임금총액: 21,000,000 + 3,500,000 + 300,000 = 24,800,000원
- 1일 평균임금: 24,800,000 ÷ 92 = 269,565원 (269,565.217…)
- 퇴직금: 269,565.217 × 30 × (3,652 ÷ 365) = 80,913,877원
세전 금액이며 세금은 뒤의 퇴직소득세 표에서 봅니다.
재직일수 세는 법: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양쪽을 포함해 센 일수이며, 계산기의 퇴직일 칸에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2025년 9월 1일 입사, 2026년 8월 31일 마지막 근무면 365일이고 월급 300만원 기준 2,934,782원, 하루 앞선 8월 30일에 그만두면 364일이라 0원입니다. 정확한 일수는 날짜 계산기로, 연차 발생일과의 차이는 근속연수 계산법 가이드로 확인하세요.
- 포함: 수습·시용 기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병가·정직처럼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간
- 회사 규정에 따름: 군복무 휴직
- 제외: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 퇴사 후 재입사까지의 공백, 중간정산 이전 기간
육아휴직은 재직일수에는 들어가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휴업·업무상 재해 요양·수습(3개월 이내) 기간과 그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육아휴직 뒤 복직 없이 퇴직해도 평균임금은 휴직 시작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지급기한 14일, 지연이자 연 20%, 못 받았을 때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출 수 있는 것은 당사자 합의뿐입니다.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예시 1의 8,804,347원을 60일 늦게 받았다면 8,804,347 × 20% × 60 ÷ 365 = 289,457원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서면 청구 — 금액과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청구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잡아 두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상담 1350).
- 체불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예전 명칭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대해 최대 700만원, 임금과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지급명령·소송으로 받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내용증명이나 노동부 진정은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절차별 서류와 일정은 임금·퇴직금 체불 대응 절차 가이드에 있습니다.
중간정산, 아무 때나 안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할 때 (한 사업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연간 임금의 12.5% 넘게 부담할 때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을 때
- 임금피크제 적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사유 없이 회사와 합의해서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거절하면 강제할 수 없고, 정산 뒤에는 퇴직금용 근속이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사유별 증빙과 정산액·세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퇴직연금 DB·DC·IRP와 55세 미만 IRP 의무 이전
| 구분 | 퇴직금 제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
|---|---|---|---|---|
| 금액 결정 | 이 글의 공식 | 이 글의 공식과 동일 | 매년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액 + 운용 손익 | 이전받은 퇴직급여 + 추가 납입 + 운용 손익 |
| 운용 주체 | 회사 | 회사 (사외 적립) | 근로자 | 근로자 |
| 퇴직금 계산기 결과 | 일치 | 일치 | 다름 (납입 내역 확인) | — |
DC형은 기본급만 기준으로 넣는 회사가 있으니 연간 임금총액 ÷ 12와 납입액을 대조하세요. 어느 유형이든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2022년 4월부터).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IRP로 들어올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인출할 때 과세하며, 일시금이면 전액,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10년차까지 70%·11년차부터 60%만 냅니다(퇴직연금 DB·DC·IRP 비교 가이드).
퇴직소득세: 네 예시에서 얼마나 떼나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소득으로,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재환산(÷ 12 × 근속연수)의 5단계를 거칩니다. 세법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림하므로 예시 2의 1년 6개월은 2년입니다.
| 예시 | 퇴직금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 세후 수령액 | 55세 이후 20년 연금 수령 시 |
|---|---|---|---|---|---|---|
| 1 (300만원, 3년) | 8,804,347원 | 3년 | 100,434원 | 1.14% | 8,703,913원 | 65,281원 |
| 2 (250만원, 1년 6개월) | 3,678,528원 | 2년 | 9,112원 | 0.25% | 3,669,416원 | 5,922원 |
| 3 (400만원 + 상여, 5년) | 21,451,965원 | 5년 | 346,331원 | 1.61% | 21,105,634원 | 225,115원 |
| 4 (700만원 + 상여, 10년) | 80,913,877원 | 10년 | 2,817,854원 | 3.48% | 78,096,023원 | 1,831,604원 |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다른 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넣어 보고, 단계별 산식은 퇴직소득세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경우엔
- 1년 되기 며칠 전에 계약 종료·퇴사 권유를 받았다 — 364일이면 0원입니다. 하루라도 더 근무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계약직이라면 계약직 2년 전환 가이드에서 갱신 기대권을 확인하세요.
-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일했다 — 근로가 끊기지 않았다면 첫 계약일부터 통산하며, 며칠 공백을 두고 새 계약서를 쓰는 형식적 단절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썼다 —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 장비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견·도급·프리랜서 차이 가이드).
- 퇴직 직전에 임금이 올랐다, 또는 임금피크제로 줄어든다 — 어느 쪽이든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전체 근속에 적용됩니다. 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진입 전 중간정산이나 DB→DC 전환을 검토하세요. 취업규칙에 법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서 따로 없다” — 무효입니다. 중간정산 사유 없이 미리 나눠 주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퇴직 시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받은 돈은 회사가 퇴직금의 절반 한도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전부 대상입니다.
- “퇴사 전 3개월에 연차를 몰아 쓰면 평균임금이 줄어든다” — 연차는 유급휴가라 임금총액이 줄지 않고, 오히려 연차를 쓰고 나가면 퇴직일이 뒤로 밀려 재직일수가 늘어납니다. 임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육아휴직·휴업 기간은 법령이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은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 —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연장수당, 정기 수당, 상여금·연차수당 3/12가 모두 들어갑니다(급여명세서 읽는 법).
근거 법령과 상담 창구
| 창구 | 연락처 | 이런 때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퇴직금 계산·지급 상담, 진정 절차 안내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신청 |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체불 근로자 무료 소송·지급명령 대리 |
퇴직 전에 날짜 계산기로 재직일수를,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세후 수령액을 확인해 두세요. 남은 연차는 연차 계산기로, 세전 월급 구성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소득세법, 임금채권보장법.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