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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퇴직금 1억원·근속 15년이면 세금 약 239만원(실효세율 2.4%)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분류과세합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겹의 공제가 들어가 있어, 퇴직금 1억원을 15년 근속으로 받으면 지방소득세를 합쳐도 세금이 약 239만원, 실효세율 2.4%에 그칩니다. 같은 1억원을 연봉으로 받았다면 소득세만 1,0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글은 그 5단계 계산을 직접 따라가 보고, 왜 오래 일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지, 영수증에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퇴직소득세 5단계 계산 순서

①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③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④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 ⑤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단계 하는 일 적용 기준
① 근속연수공제 근속 기간에 비례해 일정액을 먼저 뺌 5년 이하: 100만원 × n /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n−5) /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n−10)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n−20)
② 환산급여 남은 금액을 “1년치 소득”으로 바꿈 ①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로 다시 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 60% /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 55% /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 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 35%
④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15% / 8,800만원 24% / 1.5억원 35% / 3억원 38% / 5억원 40% / 10억원 42% / 초과 45%
⑤ 재환산 1년치 세금을 근속연수만큼 다시 늘림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세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3년 2개월을 일했다면 근속연수는 4년입니다.

왜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나

핵심은 ②와 ⑤에 있습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에 얼마씩 번 셈인가”로 환산한 뒤(②), 그 1년치에 대해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③·④), 마지막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⑤).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한 번에 큰 금액에 세율을 매기면 높은 구간을 타지만, 잘게 나눠서 매기면 낮은 구간에 머무릅니다. 20년 일해서 받은 1억원을 “1년에 500만원씩 20번 번 것”으로 취급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①)는 근속이 길수록 절대액이 커지고, 환산급여공제(③)는 환산급여가 작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습니다(8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근속이 길면 ①에서 많이 빼고, ②에서 작아진 환산급여가 ③에서 높은 비율로 또 빠지는 구조라 공제가 세 번 겹쳐 작동합니다. 반대로 근속 23년에 퇴직금이 크면 환산급여가 부풀어 1524% 구간을 타게 됩니다.

계산 예시 ①: 퇴직금 3,000만원, 근속 5년

  1.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이므로 1,000,000 × 5 = 5,000,000원 → 30,000,000 − 5,000,000 = 25,000,000원
  2. 환산급여: 25,000,000 ÷ 5 × 12 = 60,000,000원
  3. 환산급여공제: 7,000만원 이하 구간 → 8,000,000 + (60,000,000 − 8,000,000) × 60% = 39,200,000원 → 과세표준 60,000,000 − 39,200,000 = 20,800,000원
  4. 환산산출세액: 14,000,000 × 6% = 840,000원 + (20,800,000 − 14,000,000) × 15% = 1,020,000원 → 1,860,000원
  5. 산출세액: 1,860,000 ÷ 12 × 5 = 775,000원

지방소득세 77,500원을 더하면 총 852,500원, 실효세율은 852,500 ÷ 30,000,000 = **약 2.84%**입니다. 퇴직금 3,000만원 중 약 2,915만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계산 예시 ②: 퇴직금 1억원, 근속 15년

  1. 근속연수공제: 11~20년 구간 → 15,000,000 + 2,500,000 × (15 − 10) = 27,500,000원 → 100,000,000 − 27,500,000 = 72,500,000원
  2. 환산급여: 72,500,000 ÷ 15 × 12 = 58,000,000원
  3. 환산급여공제: 8,000,000 + (58,000,000 − 8,000,000) × 60% = 38,000,000원 → 과세표준 58,000,000 − 38,000,000 = 20,000,000원
  4. 환산산출세액: 840,000 + (20,000,000 − 14,000,000) × 15% = 900,000원 → 1,740,000원
  5. 산출세액: 1,740,000 ÷ 12 × 15 = 2,175,000원

지방소득세 217,500원 포함 총 2,392,500원, 실효세율 **약 2.39%**입니다. 퇴직금이 3.3배인데 세금은 2.8배만 늘었고, 실효세율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예시 ①보다 근속이 10년 길어 근속연수공제가 2,750만원으로 커졌고, 환산급여도 5,800만원으로 오히려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고, 그 금액을 위 순서에 넣으면 세후 수령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모별·근속연수별 실효세율 표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총 세액과 실효세율입니다(원 단위 내림).

퇴직금 근속 3년 근속 5년 근속 10년 근속 15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1,000만원 132,000원 (1.32%) 44,000원 (0.44%) 0원 0원 0원 0원
3,000만원 1,414,875원 (4.72%) 852,500원 (2.84%) 220,000원 (0.73%) 0원 0원 0원
5,000만원 4,138,200원 (8.28%) 2,358,125원 (4.72%) 748,000원 (1.50%) 330,000원 (0.66%) 0원 0원
1억원 15,991,250원 (15.99%) 10,360,625원 (10.36%) 4,262,500원 (4.26%) 2,392,500원 (2.39%) 1,232,000원 (1.23%) 264,000원 (0.26%)
2억원 44,071,500원 (22.04%) 35,708,750원 (17.85%) 19,662,500원 (9.83%) 11,616,000원 (5.81%) 7,727,500원 (3.86%) 3,795,000원 (1.90%)
3억원 73,911,750원 (24.64%) 63,919,166원 (21.31%) 42,889,000원 (14.30%) 28,435,000원 (9.48%) 19,844,000원 (6.61%) 10,848,750원 (3.62%)

표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근속 10년에 퇴직금 1,000만원, 근속 15년에 3,000만원처럼 근속 대비 퇴직금이 평범한 수준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3년이면 약 1,600만원, 30년이면 약 26만원으로 60배 차이가 납니다. 짧은 근속에 큰 퇴직금이 나오는 경우는 임원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이 더해진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때는 실효세율이 15~25%까지 올라갑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30·40% 감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고, 이체 시점에는 위에서 계산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70%만(30% 감면, 연금수령 10년차까지), 11년차부터는 60%만(40% 감면) 냅니다.

예시 ②의 산출세액 2,175,000원을 2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년 퇴직소득의 1/20씩 인출하면 세액도 연 108,750원씩 배분됩니다.

  • 1~10년차: 108,750 × 70% = 76,125원 × 10년 = 761,250원
  • 11~20년차: 108,750 × 60% = 65,250원 × 10년 = 652,500원
  • 합계 1,413,750원 (일시금 2,175,000원 대비 761,250원 절감, 지방소득세 별도)

일시금으로 찾으면 IRP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2,175,000원과 지방소득세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매년 인출액에 해당하는 세금만 그때그때 원천징수되므로 남은 세금 몫도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됩니다. DB·DC 유형 선택, 연금 개시 절차, 중도해지 불이익은 퇴직연금 DB·DC·IRP 비교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퇴직 후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위 5단계가 그대로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대조하면 계산이 맞는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항목 확인할 것
퇴직급여 현황 퇴직급여 총액과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총액이 회사가 통보한 퇴직금과 같은지
근속연수 입사일·퇴사일·근속연수·제외월수. 1년 미만이 올림됐는지, 육아휴직 등이 제외월수로 잘못 빠지지 않았는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 ①~③ 단계. 근속연수 구간이 맞게 적용됐는지
환산산출세액·산출세액 ④·⑤ 단계
이연퇴직소득 IRP로 이체된 금액과 이연퇴직소득세. IRP로 전액 이체됐다면 “신고대상세액”에서 이 금액만큼 빠져 실제 원천징수액이 0원으로 표시됨
납부명세 실제로 뗀 소득세·지방소득세. 현금 수령분이 있을 때만 숫자가 찍힘

IRP로 전액 받았는데 영수증에 세액이 적혀 있으면 “이연퇴직소득세”란에 나중에 낼 세금이 기록된 것이고, 실제 공제액은 납부명세에서 봐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나중에 IRP 금융회사가 세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므로 이직 시 IRP를 합칠 때나 연금 개시 때 필요합니다.

중간정산·DC형·이직자는 어떻게 다른가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시점에 그때까지의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를 한 번 계산해 냅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잡히므로, 근속이 둘로 쪼개져 공제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 때 회사에 **중간정산분과 합산해 정산해 달라고 요청(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하면 전체 근속연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세금을 빼 줍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자동으로 해 주지 않으니 중간정산 영수증을 보관해 두었다가 제출하세요.

DC형 퇴직연금 — 퇴직소득의 크기는 회사 납입금뿐 아니라 운용수익까지 포함한 계좌 적립금 전체입니다. 운용이 잘돼 적립금이 커지면 그만큼 퇴직소득세도 늘고, 근속연수는 계좌 가입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회사가 납입을 늦게 시작해 가입기간이 짧아도 근속연수공제는 입사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이직이 잦은 경우 — 회사마다 퇴직할 때 그 회사 근속연수로 각각 계산합니다. 세 회사에서 3년씩 일하면 9년 근속으로 한 번 계산될 때보다 근속연수공제·환산 효과가 작아 세금이 더 나옵니다. 각 회사의 퇴직금을 같은 IRP에 모아 두면 연금 수령 시 감면은 같이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회사·다른 해의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근속연수를 합쳐 재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근속연수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임원 — 임원 퇴직금은 소득세법이 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와 근속연수에 배수를 곱해 산정)를 넘는 부분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원 승진 후 퇴직금 규정이 바뀌는 회사라면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공제액·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지급 분쟁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세금 계산·경정청구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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