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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2025년 개편돼 2026년에도 적용되는 3단계 구조(1~3개월 100%, 4~6개월 100%, 7개월 이후 80%)와 사후지급금 폐지를 반영해 월별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급여 산정 구조와 지급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로, 첫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간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확대했고, 둘째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해 매월 산정된 금액을 전액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편된 3단계 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3단계 급여 구조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개월 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각 구간의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르므로,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별 수령액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이 구간에서는 최대 2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4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는 여전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이 월 2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이 구간에서도 100%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7개월 차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최대 18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60만원입니다. 모든 구간에는 공통으로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되어, 계산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더라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됩니다.

구간지급률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 차통상임금 100%2,500,000원700,000원
4~6개월 차통상임금 100%2,000,000원700,000원
7~18개월 차통상임금 80%1,600,000원700,000원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 표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구간별 월 수령액과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12개월과 18개월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총액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통상임금1~3개월 차4~6개월 차7개월 차 이후12개월 총액18개월 총액
80만원800,000원800,000원700,000원9,000,000원13,200,000원
100만원1,000,000원1,000,000원800,000원10,800,000원15,600,000원
150만원1,500,000원1,500,000원1,200,000원16,200,000원23,400,000원
180만원1,800,000원1,800,000원1,440,000원19,440,000원28,080,000원
200만원2,000,000원2,000,000원1,600,000원21,600,000원31,200,000원
220만원2,200,000원2,000,000원1,600,000원22,200,000원31,800,000원
250만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32,700,000원
300만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32,700,000원
400만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32,700,000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과 400만원인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가 완전히 같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 폭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가구 단위로 휴직 시기를 계획할 때 통상임금이 낮은 쪽이 더 긴 기간을 사용하는 편이 총 가계소득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7개월 차의 급여 하락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인 경우 6개월 차까지 200만원을 받다가 7개월 차부터 1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이상 계획하고 있다면 7개월 차 이후의 생활비 감소를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의 의미

과거에는 매월 산정된 급여 중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꺼번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조기 퇴사를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육아휴직 중 생활 자금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위 3단계 구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 전액을 매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각종 고정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등)의 합계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초과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수당 항목의 합계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통상임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임금대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며, 매월 급여를 나눠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모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자격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쓰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소득 감소 폭을 줄이면서 육아 시간을 확보하고 싶다면 육아휴직을 전부 소진하기 전에 이 제도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편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 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복직 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 차는 상한액인 250만원, 4~6개월 차는 상한액인 200만원, 7개월 차부터는 상한액인 160만원을 받습니다.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원, 18개월 사용 시 총 3,2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모든 구간에서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총액은 동일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1~6개월 차는 통상임금 100%인 200만원 전액을, 7개월 차부터는 80%인 160만원을 받습니다. 12개월 사용 시 총 2,160만원, 18개월 사용 시 총 3,120만원입니다. 상한액에 걸리지 않아 통상임금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 개편으로 폐지되어(2026년에도 유지) 매월 산정된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바로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급여에 하한액도 있나요?

네. 전 구간 공통으로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87만 5천원 이하인 경우 7개월 차부터의 80% 계산값이 70만원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때는 하한액인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별도로 인정되므로, 두 사람이 모두 사용하면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각종 고정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고정수당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초과근로수당은 대개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하는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각자 최대 18개월까지 별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18개월을 모두 쓰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허용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즉 4번에 걸쳐 사용 가능). 다만 급여의 3단계 구조는 실제 사용한 개월 수를 통산해 적용되므로, 나눠 쓰더라도 통산 7개월 차부터는 80% 구간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 예외 또는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다만 가입기간에서도 빠집니다),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경감받은 뒤 복직 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무급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으므로 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귀 후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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