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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전후휴가 90일·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급여 상한 220만원 총정리

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을,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두 휴가 모두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2026년 상한 30일당 220만원). 이 글은 “며칠을 언제 쓰고, 그 기간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습니다. 휴가 이후에 이어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3단계 구조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90일을 어떻게 나눠 쓰나: 출산 후 45일 규칙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지만 마음대로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최소 기간 = 45일 (다태아 60일)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최대 기간 = 90일 − 45일 = 44일 (다태아 120일 − 60일 = 60일)

구분 총 휴가 출산 후 최소 출산 전 최대
단태아 90일 45일 44일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60일 60일
미숙아 출산 100일 45일

여기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예정일 30일 전에 휴가를 시작했는데 아이가 10일 늦게 나오면 출산 전 사용일이 40일, 출산 후 남은 기간은 50일이 됩니다. 아직 45일 이상이니 문제없지만, 예정일 44일 전에 휴가를 시작한 사람이 일주일 늦게 출산하면 출산 후 기간이 45일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회사는 45일을 채울 때까지 휴가를 연장해 줘야 하며, 연장된 기간은 무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일이 불확실하다면 출산 전 사용일을 30일 안팎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가 일수는 달력일(역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산 예정일부터 거꾸로 세어 시작일을 정할 때는 날짜 계산기로 D-day와 종료일을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44일 범위 안에서 휴가를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나: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기업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고, 2026년 상한은 30일당 2,200,000원입니다. 90일이면 최대 6,600,000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 돈을 “정부가 주는지, 회사가 주는지”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지급(상한 220만원), 통상임금 초과분은 회사가 지급 정부가 지급(상한 220만원)
대기업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정부가 지급(상한 2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으로, 대략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운수·광업 등 3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합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고용24에서 사업장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태아 90일

  1. 정부 지급: 30일당 220만원 × 3 = 6,600,000원
  2. 회사 지급(최초 60일 차액): (250만원 − 220만원) × 2 = 600,000원
  3. 마지막 30일 차액 30만원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음(회사 재량)
  4. 90일 총수령: 6,600,000 + 600,000 = 7,200,000원

같은 조건의 대기업 근로자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500만원(250만원 × 2)을 그대로 주고, 마지막 30일만 정부가 220만원을 줍니다. 총액은 7,200,000원으로 같지만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하라면 어느 쪽이든 휴가 중 소득이 거의 줄지 않는 셈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를 보면 됩니다. 대법원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므로, 상여금이 있다면 회사에 통상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20일 안에 3번까지 나눠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 → 20일로 늘어났습니다. 핵심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 20일은 근무일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달력으로 약 4주에 해당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합니다. 예전처럼 “90일 안에 청구”가 아니라 120일 안에 사용을 마쳐야 합니다.
  •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5일, 산후조리원 퇴소 때 5일, 아내 복직 시기에 10일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20일 전부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정부가 20일분을 지원하는데,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 20일분 통상임금: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20일 = 2,296,650원
  2. 정부 지원: 1,684,210원
  3. 회사 부담 차액: 2,296,650 − 1,684,210 = 612,440원

대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없이 회사가 2,296,650원 전액을 부담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통상임금 20일분으로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 타임라인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복직할 필요가 없고, 급여 신청도 이어집니다. 출산예정일이 2026년 10월 15일인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엄마 아빠
2026.9.16 출산전후휴가 시작(출산 전 30일)
2026.10.15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1차 사용(근무일 5일)
2026.11 출산휴가 계속 배우자 출산휴가 2차 사용(근무일 15일)
2026.12.14 출산전후휴가 종료(90일째)
2026.12.15 육아휴직 시작
2027.2.1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출산 후 120일)
2027.12.14 육아휴직 12개월 종료 → 복직 이후 아빠 육아휴직 시작 가능

엄마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고 하면, 2026년 9월 중순부터 2027년 12월 중순까지 약 15개월 동안 받는 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90일: 정부 660만원 + 회사 차액 60만원 = 720만원
  • 육아휴직 12개월: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 = 2,310만원
  • 합계 약 3,030만원. 통상임금 그대로 15개월을 받았다면 3,750만원이므로 약 720만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별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통상임금만 넣으면 월별로 나옵니다. 아빠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는 특례(6+6)의 상한이 훨씬 높으니 시기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 제도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하므로, 출산휴가 중에 미리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 두어야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신청 절차: 고용24에서 30일 단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맡습니다.

  1. 회사: 고용24(work24.go.kr)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휴가 기간과 통상임금이 여기서 확정됩니다.
  2. 근로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3. 첨부 서류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휴가 시작 전 3개월분)과 근로계약서 사본이며, 회사가 급여를 일부 지급했다면 그 내역도 함께 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니 복직 후 바쁘더라도 기한을 꼭 챙기세요.

계약직·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정한 남녀고용평등법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라 출산휴가가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휴가 도중에 끝나면 휴가와 급여도 계약 만료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 40일째에 계약이 만료되면 급여는 40일분까지 받고, 그 이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췄다면 출산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이나 태아검진 시간 청구권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휴직 대신 단축 근무: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복직 후 바로 풀타임이 부담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고, 줄어든 시간만큼의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이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을 넘는 단축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초과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원, 주 40시간 → 25시간(15시간 단축)

  1. 최초 10시간분: min(300만원, 250만원) = 250만원 × 10 ÷ 40 = 625,000원
  2. 나머지 5시간분: min(300만원 × 80% = 240만원, 160만원) = 160만원 × 5 ÷ 40 = 200,000원
  3. 정부 지급 단축급여 합계: 825,000원
  4. 회사가 주는 25시간분 임금: 300만원 × 25 ÷ 40 = 1,875,000원
  5. 월 총수입: 1,875,000 + 825,000 = 2,700,000원 (풀타임 대비 30만원 감소)

주 15시간을 덜 일하면서 소득은 10%만 줄어드는 셈이라, 육아휴직 7개월 차 이후 급여(상한 160만원)보다 총수입이 훨씬 높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은 두 배로 늘려 단축 근무로 쓸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6개월 + 단축 근무 12개월 같은 조합도 가능합니다. 단축 근무 중 실수령액은 줄어든 세전 급여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보면 4대보험 공제까지 반영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제74조(출산전후휴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고,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거나 급여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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