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등 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합니다. 퇴직금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소득이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그해의 소득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는 독특한 구조를 갖습니다. 이른바 "연분연승법"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들며, 근속 10년에 퇴직금 1,000만원 정도라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세율)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5단계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퇴직소득세는 다음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산출합니다.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뺍니다. 근속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6~10년 구간은 연 200만원, 11~20년 구간은 연 250만원, 20년 초과분은 연 300만원씩 누적됩니다.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로 800만원 이하는 전액,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 초과분의 60% 등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과 환산산출세액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1년치로 계산한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산출세액의 10%입니다.
공식을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액은 원 단위에서 내림 처리합니다.
퇴직소득세 =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표
1단계에서 적용하는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한 해당 공제액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올림하여 계산하므로 3년 2개월 근무는 4년으로 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계산식 |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500만원 |
| 6년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10년 → 1,500만원 |
| 11년 ~ 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15년 → 2,7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년 → 7,000만원 |
근속연수공제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근속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까지는 퇴직급여가 얼마든 세금이 붙지 않는 셈입니다. 퇴직급여가 근속연수공제보다 작으면 환산급여가 0원이 되어 이후 단계는 모두 0원으로 끝납니다.
환산급여공제표
3단계에서 적용하는 환산급여공제는 1년치로 환산한 급여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아 800만원 이하는 전액이 공제되고, 3억원을 넘는 구간도 초과분의 35%가 공제됩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누진공제 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누진공제 1,544만원), 3억원 이하 38%(누진공제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퇴직급여·근속연수별 예상 세액표
위 공식을 적용해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조합별 세금 합계(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와 실효세율을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는 이미 올림 처리된 값으로 가정합니다.
| 퇴직급여 | 3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1,000만원 | 132,000 (1.32%) | 44,000 (0.44%) | 0 | 0 | 0 | 0 |
| 3,000만원 | 1,414,875 (4.72%) | 852,500 (2.84%) | 220,000 (0.73%) | 0 | 0 | 0 |
| 5,000만원 | 4,138,200 (8.28%) | 2,358,125 (4.72%) | 748,000 (1.50%) | 330,000 (0.66%) | 0 | 0 |
| 1억원 | 15,991,250 (15.99%) | 10,360,625 (10.36%) | 4,262,500 (4.26%) | 2,392,500 (2.39%) | 1,232,000 (1.23%) | 264,000 (0.26%) |
| 2억원 | 44,071,500 (22.04%) | 35,708,750 (17.85%) | 19,662,500 (9.83%) | 11,616,000 (5.81%) | 7,727,500 (3.86%) | 3,795,000 (1.90%)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같은 1억원이라도 3년 근속이면 약 1,599만원(15.99%)을 세금으로 내지만, 15년 근속이면 약 239만원(2.39%), 30년 근속이면 약 26만원 (0.26%)에 그칩니다. 근속연수가 짧은데 퇴직급여가 큰 경우, 예를 들어 임원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처럼 단기간에 큰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환산급여가 3억원을 넘어 38% 이상의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계산 예시: 퇴직급여 3,000만원, 근속 5년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급여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26년 3월 1일이며, 재직일수 1,826일을 365로 나누면 5.003년이므로 올림하여 근속연수는 6년이 됩니다. 다만 아래 예시에서는 계산 과정을 단순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근속연수를 정확히 5년으로 가정합니다.
| 단계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① | 근속연수공제 | 100만원 × 5년 | 5,000,000원 |
| ② | 환산급여 | (30,000,000 − 5,000,000) ÷ 5 × 12 | 60,000,000원 |
| ③ | 환산급여공제 | 8,000,000 + (60,000,000 − 8,000,000) × 60% | 39,200,000원 |
| ④ | 과세표준 | 60,000,000 − 39,200,000 | 20,800,000원 |
| ④ | 환산산출세액 | 20,800,000 × 15% − 1,260,000 | 1,860,000원 |
| ⑤ | 퇴직소득세 | 1,860,000 ÷ 12 × 5년 | 775,000원 |
| — | 지방소득세 | 775,000 × 10% | 77,500원 |
| — | 세금 합계 | 775,000 + 77,500 | 852,500원 |
| — | 세후 수령액 | 30,000,000 − 852,500 | 29,147,500원 |
실효세율은 852,500 ÷ 30,000,000 = 약 2.84%입니다. 만약 같은 3,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한 해에 더 받았다면 24%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퇴직소득 과세가 얼마나 완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근로자가 근속 6년으로 계산되면 근속연수공제가 700만원으로 늘고 환산급여가 4,600만원으로 줄어 세금 합계는 더 낮아집니다.
근속연수 산정 방법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1년 미만은 올림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구해 365로 나눈 뒤 올림한 값을 근속연수로 사용하고, 근속연수를 이미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일수가 정확히 365일이면 1년, 366일이면 2년으로 계산되므로 퇴직일을 하루만 늦추어도 근속연수공제가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7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
- 육아휴직·병가 등 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산일 다음날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셉니다. 합산 정산 여부는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자체가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0~40% 감면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실제 인출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이때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70%, 11년차부터는 60%만 납부합니다. 즉 30~4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 없이 이연된 세액 전부를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의 "연금 수령 시 절감액"은 20년에 걸쳐 균등하게 수령한다고 가정하여, 1~10년차 분에는 70%, 11~20년차 분에는 6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시금 세액의 65%만 내고 35%를 아끼는 구조입니다. 퇴직급여 3,000만원·근속 5년의 경우 세금 852,500원이 554,125원으로 줄어 298,375원을 절감하고, 퇴직급여 1억원·근속 3년이라면 15,991,250원이 10,394,312원으로 줄어 약 56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크고 근속연수가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일수록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DB·DC·IRP의 차이와 연금 수령 요건은퇴직연금 DB·DC·IRP 비교 가이드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표와 환산급여공제표, 제55조의 기본세율만을 반영한 표준적인 계산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영수증과 차이가 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 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재직 기간별 총급여 기준)를 넘는 부분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도 계산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12년 이전 근속분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어, 장기 근속자의 실제 세액은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분할 지급 — 과거 중간정산분과 합산 정산하거나 퇴직급여를 여러 번에 나누어 받는 경우 별도의 정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명예퇴직금·위로금 —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만, 근로관계 종료와 무관한 위로금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 공제표 개정 — 근속연수공제표와 환산급여공제표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의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은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완전 정리가이드에서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 자체가 궁금하다면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먼저 구한 뒤,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입력해 세후 수령액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