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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2026년 인상된 국민연금 요율과 4대보험, 근로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세전 연봉(계약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 3,600만원"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므로, 매월 실제로 받는 급여는 이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에 규정된 요율과 공제 구조를 반영하여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아래 표는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을 적용해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 비과세액 20만원(식대), 부양가족 본인 1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연봉월 세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2,400만원2,000,00085,50064,7108,50216,20023,8102,380201,1021,798,898
2,800만원2,333,333101,33376,69310,07719,19931,0303,100241,4322,091,901
3,000만원2,500,000109,25082,68510,86420,70039,3603,930266,7892,233,211
3,200만원2,666,666117,16688,67611,65222,19948,3904,830292,9132,373,753
3,500만원2,916,666129,04197,66412,83324,44975,9707,590347,5472,569,119
3,600만원3,000,000133,000100,66013,22625,20086,4008,640367,1262,632,874
4,000만원3,333,333148,833112,64314,80128,199129,20012,920446,5962,886,737
4,500만원3,750,000168,625127,62216,76931,950182,68018,260545,9063,204,094
5,000만원4,166,666188,416142,60118,73735,699236,36023,630645,4433,521,223
6,000만원5,000,000228,000172,56022,67443,200349,17034,910850,5144,149,486
7,000만원5,833,333267,583202,51826,61050,699461,98046,1901,055,5804,777,753
8,000만원6,666,666307,166232,47630,54758,199654,01065,4001,347,7985,318,868
1억원8,333,333313,025292,39338,42073,1991,032,600103,2601,852,8976,480,436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이 함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연봉 2,4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은 약 10.1%지만, 연봉 8,000만원 구간에서는 약 20.2%로 두 배가 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봉 1억원 구간에서는 국민연금이 8,000만원 구간(307,166원)보다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313,025원에 그치는데, 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 구성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4대보험료와 세금으로 나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됩니다.

국민연금 (4.75%)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부담합니다(전체 보험료율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월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3.59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95%를 부담합니다(전체 요율 7.19%의 절반). 건강보험료는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14%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0.9%)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과세 대상 월급여의 0.9%를 실업급여 재원으로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는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에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소득세를 구하고,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2026년부터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인 4.75%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 기준 월 약 1만원의 추가 공제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도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되므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국민연금 공제액 증가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의 한계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적용하는 공제 방식(간이세액표 100%/80%/120% 선택, 부양가족의 세부 요건, 추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값과 1~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거치면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정산되므로, 이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치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연봉 3,600만원

연봉 3,600만원, 월 비과세액 20만원(식대), 부양가족 1명(본인만)인 경우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 세전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300만원이고, 여기서 비과세액 20만원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는 280만원입니다. 4대보험료는 모두 이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항목계산식금액
월 세전 급여36,000,000 ÷ 123,000,000원
과세 대상 급여3,000,000 − 200,0002,800,000원
국민연금2,800,000 × 4.75%−133,000원
건강보험2,800,000 × 3.595%−100,660원
장기요양보험100,660 × 13.14%−13,226원
고용보험2,800,000 × 0.9%−25,200원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86,400원
지방소득세86,400 × 10%−8,640원
공제 합계−367,126원
월 실수령액3,000,000 − 367,1262,632,874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연동 구조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 2026년에는 두 항목이 동시에 늘었습니다.

비과세액을 활용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질 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 설정에 따라 실수령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연봉 3,600만원 기준으로 비과세액이 0원일 때와 20만원일 때를 비교하면, 과세 대상 급여가 3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줄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고용보험이 모두 함께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비과세 급여는 국민연금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므로, 장기적으로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소폭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발생합니다. 당장의 실수령액과 은퇴 후 연금액 사이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전에 확인할 것

채용 공고의 "연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3,600만원이라도 계약 방식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연봉 실수령액의 구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026년 연봉 실수령액 완전 정리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세전 급여 250만원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 약 26만 6천원이 공제되어 월 실수령액은 약 2,233,211원입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이며 연간으로는 약 2,679만원을 수령합니다.

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세전 급여 약 333만원에서 공제액 약 44만 7천원을 뺀 월 실수령액은 약 2,886,737원입니다. 연봉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를 때 실수령액은 월 약 65만원 늘어납니다.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세전 급여 약 417만원에서 공제액 약 64만 5천원을 뺀 월 실수령액은 약 3,521,223원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소득세 누진 구간(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시 24%)의 영향이 커집니다.

2026년에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0%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분이 4.75%가 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첫 인상입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라 근로자 부담분이 3.595%가 되었습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 월 약 1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입력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항목의 월 합계액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식대 20만원만 해당하므로 기본값 200,000원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봉이 높아도 국민연금은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2026년 7월 기준 월 6,590,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상한에 걸리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사실상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선택), 부양가족의 세부 요건, 추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1~2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이 차이는 결국 상쇄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 수를 입력합니다. 혼자라면 1명,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면 3명입니다. 1명 늘어날 때마다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추가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세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는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이 적립되지만, 일부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 방식(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처리)을 쓰기도 합니다. 후자라면 실제 월 급여는 연봉을 12가 아닌 13으로 나눈 금액이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식대 월 20만원,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항목들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공제액이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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