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모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2026년 인상된 국민연금 요율과 4대보험, 근로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세전 연봉(계약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 3,600만원"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므로, 매월 실제로 받는 급여는 이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에 규정된 요율과 공제 구조를 반영하여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공제 항목 구성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4대보험료와 세금으로 나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됩니다.

국민연금 (4.75%)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부담합니다(전체 보험료율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월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3.59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95%를 부담합니다(전체 요율 7.19%의 절반). 건강보험료는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14%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0.9%)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과세 대상 월급여의 0.9%를 실업급여 재원으로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는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에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소득세를 구하고,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2026년부터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인 4.75%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 기준 월 약 1만원의 추가 공제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도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되므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국민연금 공제액 증가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의 한계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적용하는 공제 방식(간이세액표 100%/80%/120% 선택, 부양가족의 세부 요건, 추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값과 1~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거치면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정산되므로, 이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치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연봉 3,600만원, 월 비과세액 20만원(식대), 부양가족 1명(본인만)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 세전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300만원이고, 여기서 비과세액 20만원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는 2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13,226원, 고용보험 25,200원이 공제되고, 소득세 86,400원과 지방소득세 8,64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공제 합계는 약 367,126원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2,632,874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과 개인의 공제 항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0%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분이 4.75%가 되었습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 월 약 1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입력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 등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항목의 월 합계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20만원을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으로, 회사의 공제 방식·부양가족 세부 조건에 따라 1~2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수를 입력합니다. 혼자라면 1명입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