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세전 연봉(계약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 3,600만원"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므로, 매월 실제로 받는 급여는 이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에 규정된 요율과 공제 구조를 반영하여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아래 표는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을 적용해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 비과세액 20만원(식대), 부양가족 본인 1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연봉 | 월 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0,000 | 85,500 | 64,710 | 8,502 | 16,200 | 23,810 | 2,380 | 201,102 | 1,798,898 |
| 2,800만원 | 2,333,333 | 101,333 | 76,693 | 10,077 | 19,199 | 31,030 | 3,100 | 241,432 | 2,091,901 |
| 3,000만원 | 2,500,000 | 109,250 | 82,685 | 10,864 | 20,700 | 39,360 | 3,930 | 266,789 | 2,233,211 |
| 3,200만원 | 2,666,666 | 117,166 | 88,676 | 11,652 | 22,199 | 48,390 | 4,830 | 292,913 | 2,373,753 |
| 3,500만원 | 2,916,666 | 129,041 | 97,664 | 12,833 | 24,449 | 75,970 | 7,590 | 347,547 | 2,569,119 |
| 3,600만원 | 3,000,000 | 133,000 | 100,660 | 13,226 | 25,200 | 86,400 | 8,640 | 367,126 | 2,632,874 |
| 4,000만원 | 3,333,333 | 148,833 | 112,643 | 14,801 | 28,199 | 129,200 | 12,920 | 446,596 | 2,886,737 |
| 4,500만원 | 3,750,000 | 168,625 | 127,622 | 16,769 | 31,950 | 182,680 | 18,260 | 545,906 | 3,204,094 |
| 5,000만원 | 4,166,666 | 188,416 | 142,601 | 18,737 | 35,699 | 236,360 | 23,630 | 645,443 | 3,521,223 |
| 6,000만원 | 5,000,000 | 228,000 | 172,560 | 22,674 | 43,200 | 349,170 | 34,910 | 850,514 | 4,149,486 |
| 7,000만원 | 5,833,333 | 267,583 | 202,518 | 26,610 | 50,699 | 461,980 | 46,190 | 1,055,580 | 4,777,753 |
| 8,000만원 | 6,666,666 | 307,166 | 232,476 | 30,547 | 58,199 | 654,010 | 65,400 | 1,347,798 | 5,318,868 |
| 1억원 | 8,333,333 | 313,025 | 292,393 | 38,420 | 73,199 | 1,032,600 | 103,260 | 1,852,897 | 6,480,436 |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이 함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연봉 2,4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은 약 10.1%지만, 연봉 8,000만원 구간에서는 약 20.2%로 두 배가 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봉 1억원 구간에서는 국민연금이 8,000만원 구간(307,166원)보다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313,025원에 그치는데, 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 구성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4대보험료와 세금으로 나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됩니다.
국민연금 (4.75%)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부담합니다(전체 보험료율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월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3.59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95%를 부담합니다(전체 요율 7.19%의 절반). 건강보험료는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14%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0.9%)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과세 대상 월급여의 0.9%를 실업급여 재원으로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는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에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소득세를 구하고,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2026년부터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인 4.75%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 기준 월 약 1만원의 추가 공제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도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되므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국민연금 공제액 증가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의 한계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적용하는 공제 방식(간이세액표 100%/80%/120% 선택, 부양가족의 세부 요건, 추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값과 1~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거치면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정산되므로, 이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치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연봉 3,600만원
연봉 3,600만원, 월 비과세액 20만원(식대), 부양가족 1명(본인만)인 경우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 세전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300만원이고, 여기서 비과세액 20만원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는 280만원입니다. 4대보험료는 모두 이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월 세전 급여 | 36,000,000 ÷ 12 | 3,000,000원 |
| 과세 대상 급여 | 3,000,000 − 200,000 | 2,800,000원 |
| 국민연금 | 2,800,000 × 4.75% | −133,000원 |
| 건강보험 | 2,800,000 × 3.595%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100,660 × 13.14% | −13,226원 |
| 고용보험 | 2,800,000 × 0.9% | −25,20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86,400원 |
| 지방소득세 | 86,400 × 10% | −8,640원 |
| 공제 합계 | — | −367,126원 |
| 월 실수령액 | 3,000,000 − 367,126 | 2,632,874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연동 구조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 2026년에는 두 항목이 동시에 늘었습니다.
비과세액을 활용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질 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 설정에 따라 실수령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연봉 3,600만원 기준으로 비과세액이 0원일 때와 20만원일 때를 비교하면, 과세 대상 급여가 3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줄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고용보험이 모두 함께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 월 20만원 한도. 회사가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한도.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 연구보조비 —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다만 비과세 급여는 국민연금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므로, 장기적으로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소폭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발생합니다. 당장의 실수령액과 은퇴 후 연금액 사이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전에 확인할 것
채용 공고의 "연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3,600만원이라도 계약 방식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 별도 — 연봉 3,600만원을 12로 나눈 300만원이 월 급여이고,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적립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퇴직금 포함(13분할) — 연봉 3,600만원을 13으로 나눈 약 277만원이 월 급여가 되고, 나머지 1개월분이 퇴직금 명목이 됩니다. 월 실수령액이 약 23만원 줄어듭니다.
- 포괄임금제 —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연봉에 미리 포함된 형태입니다. 약정된 시간을 넘겨 일해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연봉 실수령액의 구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026년 연봉 실수령액 완전 정리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