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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90% — 15~34세·5년·연 200만원, 신청서 한 장과 경정청구 5년

중소기업에 다니는 15~34세 근로자는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 200만원 한도). 카드 공제처럼 “쓴 만큼”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90%를 바로 깎는 제도라, 산출세액 150만원인 근로자는 135만원을 덜 냅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회사에 감면신청서 한 장을 내야 시작되며, 몰라서 못 받은 해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특법 30조의 네 가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사람·회사·업종·시기 네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기준 확인 방법
① 나이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뺀 값으로 판단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병적증명서
②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 인사팀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사업장인지” 문의, 중소기업확인서
③ 업종 제조·건설·도소매·운수·숙박음식·정보통신·연구개발·사회복지 등 감면 대상 업종.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컨설팅), 금융·보험업, 병·의원 등 보건업,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 사업자등록증 업종 코드, 조특법 시행령 업종 목록
④ 사람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계약 형태

나이 요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병역 차감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생이 2026년 9월 1일 취업하면 만 36세라 겉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21개월 복무했다면 36세에서 1년 9개월을 빼 34세 3개월로 보아 감면 대상이 됩니다. 현역·사회복무요원·장교 복무 모두 차감 대상이고, 6년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업종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병원은 보건업이라 규모가 작아도 제외되고, 학원은 일반 교육서비스업은 제외되지만 기술·직업훈련학원 등 일부는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 목록은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으므로 애매한 업종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요건에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90%·5년·연 200만원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중 감면 대상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세액 × 90% (연 200만원 한도) 감면 기간 =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2026년 9월 1일에 취업했다면 5년이 되는 날(2031년 8월 31일)이 속하는 2031년 8월분 급여까지 감면이 적용되고(정확한 종료 월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홈택스에서 확인), 그 사이에 몇 번을 이직해도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 기준으로만 흐릅니다. 회사를 쉬는 공백 기간도 5년 안에 포함돼 연장되지 않습니다.

한도 200만원은 1년 단위입니다. 소득세 90%가 200만원을 넘는 경우, 즉 감면 대상 산출세액이 약 222만원을 넘어서는 해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에 고정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냅니다. 사회초년생 월급 수준에서는 대부분 한도에 걸리지 않지만, 연봉이 5,000만원대로 오르면 한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같은 조문으로 감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 감면율 기간 연 한도
15~34세 청년 90% 5년 200만원
60세 이상 70% 3년 200만원
장애인 70% 3년 200만원
경력단절여성 70% 3년 200만원

경력단절여성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이며, 세부 요건(퇴직 후 경과 기간, 이전 근무 기간 등)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청년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다른 유형의 요건을 갖추게 됐을 때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시행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당된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산출세액 150만원 → 감면 135만원

연봉 3,600만원(비과세 식대 포함), 부양가족 본인 1명,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 기간에 속하는 청년을 예로 듭니다. 세액공제를 빼기 전 산출세액이 소득세 1,500,000원으로 계산됐고, 다른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감면은 세액공제보다 먼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감면 대상 세액 확인 — 1년 내내 감면 대상 회사에 다녔으므로 산출세액 1,500,000원 전부가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기간이 연도 중간에 시작·종료됐다면 산출세액 × 감면 대상 급여 ÷ 연간 총급여로 비율을 나눕니다.
  2. 감면세액 계산 — 1,500,000 × 90% = 1,350,000원. 연 한도 2,000,000원 이내이므로 전액 인정됩니다.
  3. 감면 후 소득세 — 1,500,000 − 1,350,000 = 150,000원.
  4. 지방소득세 연동 — 지방소득세는 감면 후 소득세의 10%이므로 15,000원. 감면 전 150,000원에서 135,000원이 줄어듭니다.
  5. 1년 절감액 — 소득세 1,350,000 + 지방소득세 135,000 = 1,485,000원. 5년이면 매년 같은 조건일 때 7,425,00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산출세액이 2,500,000원인 근로자는 90%가 2,250,000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감면 2,000,000원, 납부 500,000원(지방소득세 50,000원 별도)이 됩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감면 비율만큼 줄어드는 조정이 있어 최종 절감액은 위 계산보다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정세액의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산출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의 총급여 4,000만원 계산 흐름을 참고하고, 월 원천징수 소득세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바로 체감됩니다

감면 신청서를 낸 뒤에는 연말정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매달 원천징수 단계에서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90%를 뺀 금액만 떼기 때문입니다.

항목 감면 신청 전 감면 신청 후
월 소득세 (간이세액 근사치) 86,400원 8,640원
월 지방소득세 8,640원 864원
월 세금 합계 95,040원 9,504원
월 실수령 증가 +85,536원

월급 300만원(과세 급여 280만원) 기준이며, 4대보험료는 감면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감면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액, 그리고 실업급여·퇴직금 같은 노동법상 권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 제도와도 별개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

순서 누가 무엇을 기한
1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병역 차감이 필요하면 병적증명서, 경력단절여성은 퇴직·재취업 증빙 첨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원칙)
2 회사 감면 대상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3 회사 이후 급여부터 원천징수세액에 90% 감면 적용, 연말정산 때 감면세액 반영 매달
4 근로자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칸에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 다음 해 3월 이후

신청서 서식은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가 양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인 기한은 취업 다음 달 말일이지만, 이 기한을 넘겼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지금 신청해도 남은 감면 기간에 적용되고, 지나간 연도분은 아래의 경정청구로 소급합니다.

회사가 “우리는 해당 없다”고 답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중소기업 여부를 근거로 다시 확인을 요청하세요. 감면은 근로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회사의 세금·보험료 부담은 늘지 않으므로, 회사가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이직하면 새 회사에 다시 신청, 5년은 처음부터 셉니다

감면은 회사 단위로 신청하는 구조라 이직할 때마다 새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감면받았다는 사실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기간은 최초 취업일 기준 — 2026년 9월 첫 취업 후 2028년에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서의 감면은 2031년 8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이직 시점의 나이가 34세를 넘었어도 남은 기간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첫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 법 조문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을 세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 회사분을 경정청구로 소급해 감면받으면 첫 회사 취업일이 기산일이 되고 새 회사에는 남은 기간만 적용됩니다. 소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기산일은 사안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 감면 대상이 아닌 회사로 옮기면 — 그 기간은 감면이 없고,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오면 남은 기간 안에서 재개됩니다.
  • 이직한 해의 연말정산 —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면서 각 회사 재직 기간의 급여 비율로 감면 대상 세액을 나눕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사 시 챙길 서류와 연말정산 합산 절차는 퇴사 절차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치 돌려받기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지나간 해는 연말정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21년 귀속분(2022년 초에 정산한 세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 지금 다니는 회사든 이미 퇴사한 회사든, 해당 연도의 회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회사가 감면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경정청구가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2. 경정청구서 작성 — 홈택스 “근로소득자 경정청구”에서 귀속연도를 고르고 감면 항목을 추가합니다. 회사를 통해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3. 증빙 첨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조회 가능), 감면신청서 사본, 병적증명서(해당 시),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자료.
  4. 처리 — 세무서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분과 함께 신고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소득세 환급분에는 환급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폐업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사업자 조회 결과, 당시 근로계약서)를 최대한 모아 첨부하세요. 3년 치를 한 번에 청구하면 연간 소득세가 100만원대인 근로자도 수백만 원을 돌려받는 사례가 흔하므로, 대상 여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감면 칸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감면은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4대보험 부담은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가이드의 요율 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안 내도 되나요?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산출세액 자체를 줄이고, 월세·의료비 같은 세액공제는 감면 후 남은 10%에서 다시 빠지므로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만으로 산출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감면액도 0원이 되어 추가 효과는 없습니다.

감면 기간 중 34세를 넘으면 끊기나요? 아닙니다. 나이는 취업일에만 판단하고, 5년은 나이와 무관하게 흐릅니다.

중소기업이 커져서 중견기업이 되면요? 취업 당시 중소기업이었다면 이후 규모가 커져도 남은 감면 기간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예 규정이 회사 사정마다 다르므로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인턴·수습 기간도 취업일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된 날이 취업일입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수습 시작일이 취업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감면 대상 업종·제외 대상자·신청 절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감면율·한도·적용 기한은 2026년 기준이며 조세특례는 일몰 기한이 있어 연장 여부를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경력단절여성 요건 등 세부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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