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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봉 실수령액, 월급에서 뭐가 얼마나 빠질까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릅니다. 회사가 월급을 주기 전에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먼저 떼서(원천징수) 대신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봉 3,600만원(월 세전 300만원)인 직장인은 4대보험료로 291,521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123,280원이 빠져 월 2,585,199원을 받습니다(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없음 기준).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면 2,632,874원으로 47,675원이 늘어납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빠지는 비율도 커져서 연봉 2,400만원은 세전의 88.7%를, 1억원은 77.0%를 손에 쥡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로직(원 단위 내림)으로 산출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과 산식

항목 근로자 부담률 비고
국민연금 4.75% 2026년부터 인상 (기존 4.5%) — 1998년 이후 첫 인상
건강보험 3.595% 전체 요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 0.9% 2022년 7월 이후 동결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입니다. 연금개혁으로 전체 요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근로자 부담도 4.5%에서 4.75%가 됐고,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매달 7,5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하한이 있어서 기준소득월액이 659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 벌어도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공식 국민연금 = 과세 월급(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 659만원 초과면 659만원) × 4.75% 건강보험 = 과세 월급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 월급 × 0.9%

“과세 월급”은 세전 월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고, 네 항목 모두 원 단위 아래는 내림합니다.

항목 계산 공제액
국민연금 300만원 × 4.75% 142,500원
건강보험 300만원 × 3.595% 107,850원
장기요양 107,850원 × 13.14% 14,171원
고용보험 300만원 × 0.9% 27,000원
4대보험 합계 약 9.7% 291,521원

회사도 같은 요율로 네 항목을 한 번 더 내며, 150인 미만 사업장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담금 0.25%(7,500원)가 더해져 회사 부담은 299,021원입니다. 회사 부담분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져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듭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미리 내는 보증금”에 가깝습니다.

소득세 추정 방식 — 간이세액표와 어떻게 다른가

회사가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딸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칸의 금액이며, 근로자는 표 금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원천징수 비율 선택 가이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표를 싣는 대신 그 산출 과정을 근사한 계산식으로 추정합니다.

  1. 월 과세급여 × 12 = 연 과세급여
  2. 근로소득공제를 뺀다 (아래 표)
  3. 기본공제 150만원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최소 1명)를 뺀다
  4.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12개월치를 뺀다 (연금보험료공제)
  5. 남은 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6.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다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까지 66만원으로 점감, 1억 2,000만원까지 50만원으로 점감, 그 위는 최소 20만원
  7. 12로 나눠 10원 단위 아래를 내린 값이 월 소득세, 그 10%를 같은 방식으로 내린 값이 지방소득세
연 과세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원)

이 방식은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같은 특별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 원천징수 비율 선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급여 구간별 특별공제를 가정해 만든 간이세액표는 대체로 이보다 조금 적게 나오지만, 어느 쪽이든 연말정산에서 1년 총급여 기준 결정세액과 정산되므로 차이는 결국 사라집니다. 이 글의 소득세 금액은 모두 이 추정치이며, 간이세액표 금액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1: 월급 3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없음

1단계 — 4대보험: 142,500 + 107,850 + 14,171 + 27,000 = 291,521원

2단계 — 과세표준

  • 연 과세급여 = 3,000,000 × 12 = 36,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7,500,000 + (36,000,000 − 15,000,000) × 15% = 10,650,000원
  • 기본공제 1,500,000원, 연금보험료공제 = 142,500 × 12 = 1,710,000원
  • 과세표준 = 36,000,000 − 10,650,000 − 1,500,000 − 1,710,000 = 22,140,000원

3단계 —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 산출세액 = 22,140,000 × 15% − 1,260,000(누진공제) = 2,061,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 + (2,061,000 − 1,300,000) × 30% = 943,300원 → 한도 740,000 − (36,000,000 − 33,000,000) × 0.8% = 716,000원만 적용
  • 연 소득세 추정 = 2,061,000 − 716,000 = 1,345,000원

4단계 — 월 세금과 실수령액

  • 월 소득세 = 1,345,000 ÷ 12 = 112,083 → 10원 단위 내림 112,080원, 지방소득세 11,208 → 11,200원
  • 총공제 = 291,521 + 112,080 + 11,200 = 414,801원 (세전의 13.83%)
  • 월 실수령액 = 3,000,000 − 414,801 = 2,585,199원, 연간 31,022,388원

계산 예시 2: 같은 연봉인데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일 때

월급 300만원이 “기본급 280만원 + 식대 20만원”이고 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과세 월급 280만원 기준입니다. 계산기의 기본값이 이 경우입니다.

항목 비과세 없음 식대 20만원 비과세 차이
4대보험 291,521원 272,086원 −19,435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추정) 123,280원 95,040원 −28,240원
월 실수령액 2,585,199원 2,632,874원 +47,675원

국민연금 133,000·건강보험 100,660·장기요양 13,226·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86,400·지방소득세 8,640원으로 월 47,675원, 연 572,100원이 더 들어옵니다.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빠져 효과가 이중으로 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져 노후 연금이 조금 줄어드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얼마까지 비과세인지는 비과세 수당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3: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1명 vs 3명, 식대 유무

연봉 4,000만원(월 세전 3,333,333원)에서 부양가족 3명(본인·소득 없는 배우자·자녀 1명)과 비과세 식대의 영향을 비교합니다.

경우 4대보험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 실수령액 기준 대비
부양 1명·비과세 없음 323,911원 170,350원 2,839,072원 기준
부양 3명·비과세 없음 323,911원 129,100원 2,880,322원 +41,250원
부양 1명·식대 20만원 304,476원 142,120원 2,886,737원 +47,665원
부양 3명·식대 20만원 304,476원 100,870원 2,927,987원 +88,915원

부양가족은 4대보험에 영향이 없고 소득세만 바꿉니다.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데 이 연봉의 세율이 15%이므로 2명이면 연 450,000원, 월 37,500원에 지방소득세 3,750원을 더한 41,250원이 표의 차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식대 20만원 비과세(+47,665원)가 부양가족 2명 추가(+41,250원)보다 효과가 큰데, 비과세 수당은 세율에 더해 4대보험 9.72%까지 줄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만 해당하며,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넣어 원천징수를 줄여도 연말정산에서 도로 냅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 (2,400만~1억원)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없음 기준입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면 각 행에 4만~5만원이 더해집니다.

연봉 월 세전 4대보험 소득세 + 지방소득세 (추정) 월 실수령액 비율
2,400만원 2,000,000원 194,347원 30,950원 1,774,703원 88.7%
3,000만원 2,500,000원 242,934원 56,110원 2,200,956원 88.0%
3,600만원 3,000,000원 291,521원 123,280원 2,585,199원 86.2%
4,000만원 3,333,333원 323,911원 170,350원 2,839,072원 85.2%
5,000만원 4,166,666원 404,888원 289,770원 3,472,008원 83.3%
6,000만원 5,000,000원 485,869원 413,870원 4,100,261원 82.0%
8,000만원 6,666,666원 644,182원 768,020원 5,254,464원 78.8%
1억원 8,333,333원 726,972원 1,186,020원 6,420,341원 77.0%

4대보험은 연봉 6,000만원까지 모두 세전의 9.72%로 같고, 8,000만원부터는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9.66%, 1억원에서 8.72%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2,400만원에서 세전의 약 1.5%, 3,600만원 4.1%, 6,000만원 8.3%, 1억원 14.2%로 가파르게 오릅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이기 때문입니다. 2,400만원은 과세표준 12,510,000원이 6% 구간에 머물고 산출세액의 55%가 세액공제로 빠지는 반면, 1억원은 과세표준 79,993,696원이 24% 구간인 데다 세액공제 한도도 5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내 연봉의 정확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까지 반영해 월 단위로 계산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상한: 연봉 7,908만원부터 공제율이 꺾이는 이유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에 12를 곱한 79,080,000원이 경계입니다. 연봉이 이보다 높으면 국민연금은 6,590,000 × 4.75% = 313,025원에 고정됩니다.

연봉 과세 월급 국민연금 4대보험 합계 세전 대비
7,000만원 5,833,333원 277,083원 566,845원 9.72%
7,908만원 6,590,000원 313,025원 640,374원 9.72%
1억원 8,333,333원 313,025원 726,972원 8.72%
1억 5,000만원 12,500,000원 313,025원 933,947원 7.47%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가 노후 연금액에 그대로 반영되고 연금액에도 상한이 있어서,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도 상한을 둡니다. 상한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조정되며 직전 1년의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 위에서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만 월급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합계 비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건강보험 상한은 월 보수 1억원 초과 수준, 고용보험은 상한 없음 — 4대보험 상한·하한 가이드). 반대로 과세 월급이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 기준이라, 월 40만원인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19,000원이 아니라 410,000 × 4.75% = 19,475원입니다.

연봉 5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은 얼마나 오르나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월 세전은 416,666원 오르지만, 인상분에도 4대보험 9.72%와 그 연봉대의 세율이 그대로 붙습니다(부양가족 1명, 비과세 없음).

인상 전 → 후 월 실수령 (전 → 후) 월 실수령 증가 인상분 중 남는 비율
3,000만 → 3,500만원 2,200,956 → 2,521,735원 +320,779원 77.0%
4,500만 → 5,000만원 3,157,869 → 3,472,008원 +314,139원 75.4%
7,500만 → 8,000만원 4,974,885 → 5,254,464원 +279,579원 67.1%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은 인상분 416,666원 중 4대보험 40,487원과 세금 55,400원이 빠져 320,779원(연 3,849,348원)이 남습니다. 7,500만원에서 8,000만원은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4대보험 증가는 36,847원에 그치지만, 과세표준이 24% 구간이라 세금이 100,240원 늘어 남는 비율이 67%로 떨어집니다. “연봉 500만원 인상”은 월 실수령 28만~32만원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상률별 실수령 변화와 물가를 반영한 실질 인상률은 연봉 인상률 계산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달라지나

  • 상여금·성과급이 있을 때 — 연봉 3,600만원에 상여 400만원(연 2회)이 포함돼 있으면 매달 기본급은 3,200만원 ÷ 12 = 2,666,666원이고, 상여 달에만 급여와 소득세가 커집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상여에 바로 붙고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 국민연금은 7월 정기결정 때 따라옵니다. 달마다 다른 원천징수는 연말정산에서 1년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연 단위 세금은 같고, 계산기에 상여 포함 연봉을 넣으면 “월평균” 실수령이 나옵니다. 상여금·성과급 세금 가이드연말정산 기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입사 첫 달 (1일 입사가 아닐 때)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므로 입사월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고,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바로 붙습니다.
  • 월급이 41만원이 안 되는 단시간 근로 — 월 40만원이면 4대보험 39,344원, 소득세 0원으로 실수령 360,656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알바·단시간 근로자 권리 가이드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 포함 연봉 (13분할) — 연봉 3,600만원을 13으로 나눠 매달 2,769,230원을 받는 계약이면 월 세전이 230,770원 적고 실수령은 2,585,199원이 아니라 2,409,445원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따로 계산해 받는 돈이라 월급에 섞어 주는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실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3.3%)로 계약했을 때 — 월 300만원이면 소득세 3% 90,000원 + 지방소득세 0.3% 9,000원 = 99,000원만 떼고 2,901,000원이 입금됩니다. 근로자의 414,801원보다 적어 보이지만,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4대보험이 없어 국민연금(전체 요율 9.5%)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혼자 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출퇴근·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투잡·프리랜서 4대보험 가이드, 고용 형태별 권리 가이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세전 월급 = 연봉 ÷ 12” — 연봉에 상여금·성과급이 포함된 계약이면 매달 받는 기본급은 연봉 ÷ 12보다 적고, 퇴직금 포함 13분할이면 월 세전이 연봉 ÷ 13입니다. 계약서에서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과 분할 방식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이 9.7%니까 실수령은 연봉의 90%” — 소득세를 빼먹은 계산입니다. 비과세 없이 연봉 3,600만원이면 86.2%, 6,000만원이면 82.0%, 1억원이면 77.0%가 남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가 내 세금이다” — 원천징수액은 선납금이고 진짜 세금은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입니다. 부양가족을 늘려 적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춰도 연간 세금은 같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무조건 이득이다” —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4대보험 계산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이 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져 노후 연금액도 조금 줄어듭니다. 식대는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때만 비과세입니다.

“계산기와 명세서가 다르면 회사가 잘못 뗀 것”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와 추정치의 차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연중 인상분은 다음 해 7월·4월에 반영)과 이번 달 급여의 차이로 몇만 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이 다르거나 비과세 항목이 과세로 잡혀 있거나 산재보험이 공제돼 있을 때만 문제이며, 검산법은 임금명세서 읽는 법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국민건강보험법(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기본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134조(원천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세법(지방소득세). 요율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1350, 소득세는 국세청 126에 문의할 수 있고, 간이세액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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