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80%·100%·120% 선택 — 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19,008원 차이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회사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인데, 근로자는 그 금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골라 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치 세금(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맞춰지므로, 이 선택은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언제 내느냐” 의 문제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비율에 따라 매달 실수령이 약 19,000원씩 오르내리고, 그 차이가 다음 해 2~3월 환급·추가납부로 되돌아옵니다.
간이세액표는 무엇을 보고 세금을 정하나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이 “이 정도 월급에 이 정도 가족이면 1년 뒤 세금이 대략 이만큼일 것”이라고 미리 계산해 둔 표입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는 두 가지만 봅니다.
- 월 급여액 —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 표는 일정 금액 단위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감안해 추가로 반영합니다.
이 두 값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달 소득세이고, 여기에 10%를 곱한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표의 금액 자체는 월급을 연 환산해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12로 나눈 근사값이라, 카드 사용액·월세·의료비·연금저축처럼 개인마다 다른 공제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대로 낸 금액과 실제 세금은 반드시 차이가 나고, 그 차이를 맞추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원천징수 비율 선택은 이 표의 금액에 0.8·1.0·1.2를 곱하는 것뿐입니다. 부양가족 수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가족 수를 그대로 둔 채 비율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바꿀 수 있나
신청은 회사에 서식 한 장을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갈 일은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서식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회사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회사 전산 신청도 가능) |
| 선택지 |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 100% · 120% |
| 기본값 | 신청하지 않으면 100% |
| 적용 시점 | 신청한 달의 다음 급여부터 (회사 급여 마감 일정에 따라 다름) |
| 변경 | 한 번 정하면 그해 안에는 다시 바꿀 수 없고, 다음 해에 변경(연 1회) |
| 적용 대상 | 매달 급여의 간이세액. 상여금이 있는 달의 원천징수액에도 같은 비율 적용 |
법령이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준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그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100%만 됩니다”라는 답이 돌아오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간이세액 규정을 근거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과 급여 마감이 어긋나면 한 달 늦게 반영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월급 300만원 예시: 세 비율의 월 원천징수액
월급 300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 포함, 과세 급여 28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인 근로자를 예로 듭니다. 간이세액표 100%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 3,600만원·비과세 20만원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근사치 86,400원을 씁니다. 실제 간이세액표 금액과는 1~2만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비율에 따른 차이의 구조는 같습니다.
| 항목 | 80% | 100% | 120% |
|---|---|---|---|
| 소득세 (86,400 × 비율) | 69,120원 | 86,400원 | 103,68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6,912원 | 8,640원 | 10,368원 |
| 월 원천징수 합계 | 76,032원 | 95,040원 | 114,048원 |
| 100% 대비 월 실수령 차이 | +19,008원 | 0원 | −19,008원 |
| 연간 소득세 원천징수 (× 12) | 829,440원 | 1,036,800원 | 1,244,160원 |
| 연간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82,944원 | 103,680원 | 124,416원 |
4대보험료는 비율 선택과 무관하게 세 경우 모두 같습니다.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6원, 고용보험 25,200원(과세 급여 280만원 기준)은 그대로이고, 움직이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줄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정산되나: 환급·추납 비교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을 계산해 플러스면 돌려주고 마이너스면 더 걷습니다. 위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소득세 900,000원(지방소득세 90,000원 별도)으로 계산됐다고 가정하고 세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기납부 소득세 확정 — 80%는 829,440원, 100%는 1,036,800원, 120%는 1,244,160원.
- 소득세 정산 — 기납부 − 900,000원. 80%: 829,440 − 900,000 = −70,560원(추가납부), 100%: 1,036,800 − 900,000 = +136,800원(환급), 120%: 1,244,160 − 900,000 = +344,160원(환급).
- 지방소득세 정산 — 기납부 − 90,000원. 80%: 82,944 − 90,000 = −7,056원, 100%: 103,680 − 90,000 = +13,680원, 120%: 124,416 − 90,000 = +34,416원.
- 2~3월 급여에 반영되는 금액 — 80%: −77,616원, 100%: +150,480원, 120%: +378,576원.
- 1년간 실제로 낸 세금 — 세 경우 모두 원천징수액과 정산액을 합치면 소득세 900,000원 + 지방소득세 90,000원 = 990,000원으로 같습니다.
| 구분 | 80% | 100% | 120% |
|---|---|---|---|
| 1년간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 912,384원 | 1,140,480원 | 1,368,576원 |
| 연말정산 결과 | 77,616원 추가납부 | 150,480원 환급 | 378,576원 환급 |
| 최종 부담 | 990,000원 | 990,000원 | 990,000원 |
80%를 고른 사람은 1년 동안 매달 19,008원씩 총 228,096원을 더 받았다가 23월에 77,616원을 내는 셈이고, 120%를 고른 사람은 같은 금액을 덜 받았다가 378,576원을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위 가정보다 작다면(월세·연금저축·부양가족 공제가 많은 경우) 80%에서도 환급이 나오고, 더 크다면 100%에서도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움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므로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위 예시에서 80%와 120%의 월 소득세 차이는 34,560원이지만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8,016원이고,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에도 지방소득세분이 항상 같은 비율로 얹혀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칸만 보고 “생각보다 차이가 작다”고 느낀다면 지방소득세 줄을 함께 더해 보세요. 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읽는 순서는 임금명세서 읽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똑같습니다 — 달라지는 건 “언제 내느냐”뿐
결정세액 = 1년 소득·공제로 계산한 실제 세금 (원천징수 비율과 무관) 연말정산 정산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비율은 이 앞부분(기납부세액)만 바꾼다
120%를 고른다고 세금이 늘거나 80%를 고른다고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환급은 국가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미리 많이 낸 돈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120%로 매달 19,008원을 더 내면 1년에 228,096원을 국세청에 무이자로 맡기는 셈인데, 이 돈을 연 3% 예금에 다달이 넣었다고 가정해도 1년 뒤 이자는 세전 4,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80%로 받은 228,096원을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 갚는 데 썼다면 그만큼의 이자를 아낀 것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이자 몇 천 원”보다는 본인의 돈 관리 습관이 선택 기준이 됩니다.
80%가 유리한 사람, 120%가 유리한 사람
| 유형 | 유리한 비율 | 이유 |
|---|---|---|
| 월세·대출 이자 등 매달 고정 지출이 빠듯한 사람 | 80% | 당장의 현금흐름이 중요. 이자 나가는 돈을 먼저 갚는 편이 이득 |
| 월세 세액공제·연금저축·부양가족 공제가 많은 사람 | 80% | 어차피 결정세액이 작아 80%로 해도 추가납부 가능성이 낮음 |
| 매년 환급이 크게 나오던 사람 | 80% | 과다 선납을 줄이는 효과. 환급액이 매년 30만원 이상이면 검토 |
| 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 100% 또는 120% | 100%로도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80%는 부담 |
| 상여·성과급이 커서 연말정산 추가납부가 잦은 사람 | 120% | 2~3월 목돈 납부를 미리 나눠 내는 효과 |
| 돈이 통장에 있으면 쓰게 되는 사람 | 120% | 이자는 없지만 “강제저축”으로 2~3월에 목돈 확보 |
| 맞벌이로 부양가족을 배우자 쪽에 몰아 줄 계획인 사람 | 120% | 간이세액표는 내 명의 가족 수로 떼므로 연말에 결정세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 |
정답이 정해진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2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매년 환급이 컸다면 80%, 매년 추가납부였다면 120% 쪽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단순한 판단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칸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였던 해입니다.
선택 전에 확인할 것
-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15~34세라면 비율보다 감면이 먼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90%, 연 200만원 한도)을 회사에 신청하면 원천징수 단계부터 소득세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80%를 고르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납니다. 두 제도는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직하는 해에는 비율보다 합산이 중요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비율과 무관하게 추가납부가 나옵니다. 새 회사에서 비율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회사마다 승계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이 큰 달은 원천징수액도 커집니다. 상여는 지급 대상 기간의 월평균으로 환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120%를 골랐다면 그달 실수령 감소 폭이 평소보다 큽니다.
- 부양가족이 바뀌면 비율과 별개로 가족 수를 다시 신고하세요. 자녀 출생, 부모 부양 시작은 간이세액표의 칸 자체를 바꾸는 요인이라 비율 조정보다 효과가 큽니다.
- 연말정산 공제 자료 제출과는 무관합니다. 120%를 골랐어도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세액이 커져 환급이 줄어듭니다. 비율은 선납액을 정할 뿐 결정세액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비율을 바꾼 뒤 실수령이 얼마가 되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 칸에 0.8 또는 1.2를 곱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앞서 링크한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의 총급여 4,000만원 예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간이세액표 금액은 국세청 고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세요. 예시의 소득세는 계산기 근사치이며,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