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 10시 이후에 일하거나, 쉬어야 할 휴일에 일했다면 사업주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규정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세 수당은 각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수당이므로, 조건이 겹치면 가산율도 겹쳐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또는 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가산율을 적용해 항목별 수당과 합계를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가산 없이 통상시급 × 시간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 줍니다. 두 경우의 차이도 함께 표시되므로 자신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산율 정리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래 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근로 유형별 가산율과, 통상시급 14,354원(월 통상임금 300만원)일 때 1시간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 근로 유형 | 가산율 | 지급 배율 | 시급 14,354원 기준 1시간 | 근거 |
|---|---|---|---|---|
| 연장근로 | 50% | 150% | 21,531원 | 제56조 제1항 |
| 야간근로(22~06시) 가산분 | 50% | +50% | +7,177원 | 제56조 제3항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0% | 21,531원 | 제56조 제2항 제1호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200% | 28,708원 | 제56조 제2항 제2호 |
| 연장 + 야간 | 50% + 50% | 200% | 28,708원 | 중복 적용 |
| 휴일(8시간 이내) + 야간 | 50% + 50% | 200% | 28,708원 | 중복 적용 |
| 휴일(8시간 초과) + 야간 | 100% + 50% | 250% | 35,885원 | 중복 적용 |
| 5인 미만 사업장 | 없음 | 100% | 14,354원 | 제56조 미적용 |
야간근로는 "가산분"만 따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른 항목과 다릅니다. 밤 10시 이후의 근로가 원래 소정근로시간 안에 있다면 기본 임금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50% 가산분 7,177원만 추가되고, 그 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다면 연장 150%에 야간 50%가 더해져 200%가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야간근로시간을 연장근로와 겹치더라도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야간 가산 50%만 별도 항목으로 더해집니다.
통상시급 구하는 법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을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365 ÷ 7 ÷ 12)를 곱한 208.57시간을 올림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000,000 ÷ 209 = 14,354.06원이므로 원 단위 미만을 내려 14,354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이 금액보다 낮다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계산기의 "시급 직접 입력"을 선택해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209시간 대신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구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시급 직접 입력이 더 정확합니다.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은 항목별로 내림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 가산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일수 × 8시간 이내분)
-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초과분
- 합계 = 위 네 항목의 합
휴일근로시간은 "총시간"과 "일수"로 나누어 입력받습니다. 8시간 기준은 하루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컨대 휴일 이틀에 걸쳐 총 16시간을 일했다면 모두 8시간 이내분(150%)이지만,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0%, 나머지 8시간은 200%가 됩니다. 일수 × 8시간을 넘는 부분만 초과분으로 자동 분리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 × 1.0 × 시간만 지급하고, 야간 가산은 0원입니다.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자체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5인 미만은 연차 규정 자체가 미적용) 등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항목별로 다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연장 18시간·야간 4시간·휴일 1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한 달 동안 연장근로 18시간, 야간근로 4시간(연장근로와 겹침), 휴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고 단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통상시급 산출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06원 → 내림하여 14,354원
- 연장근로수당 — 14,354 × 1.5 × 18시간 = 387,558원
- 야간근로 가산수당 — 14,354 × 0.5 × 4시간 = 28,708원 (연장 가산과 별도로 추가)
- 휴일근로 분리 — 총 10시간, 1일이므로 8시간 이내분 8시간, 초과분 2시간
-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 14,354 × 1.5 × 8시간 = 172,248원
-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 — 14,354 × 2.0 × 2시간 = 57,416원
- 합계 — 387,558 + 28,708 + 172,248 + 57,416 = 645,930원
| 항목 | 시간 | 배율 | 계산식 | 금액 |
|---|---|---|---|---|
| 연장근로 | 18h | 150% | 14,354 × 1.5 × 18 | 387,558원 |
| 야간 가산 | 4h | +50% | 14,354 × 0.5 × 4 | 28,708원 |
| 휴일 8h 이내 | 8h | 150% | 14,354 × 1.5 × 8 | 172,248원 |
| 휴일 8h 초과 | 2h | 200% | 14,354 × 2.0 × 2 | 57,416원 |
| 합계 | — | — | — | 645,930원 |
| 5인 미만이라면 | — | 100% | 14,354 × (18 + 10) | 401,912원 |
같은 조건에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278,640 + 20,640 + 123,840 + 41,280 = 464,400원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으로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면 가산 없이 10,320 × 10 = 103,200원만 지급되는데, 5인 이상이었다면 154,800원이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같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5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문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50%)을 중복해 붙여 200%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제56조 제2항은 이를 정리해,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로만 가산하고 연장근로 가산을 다시 중복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한 주에 평일 40시간을 모두 채운 뒤 토요일에 8시간을 더 일했다면 그 8시간은 연장근로(150%)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며(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일요일 등 주휴일에 일한 시간만 휴일근로(150%·200%)로 계산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휴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로 봅니다. 관공서 공휴일(설·추석·3.1절 등)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이날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보상휴가제와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산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이때 휴가 시간은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3시간(150%)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미사용분을 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월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약정 시간을 넘는 실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포함된 고정 수당이 법정 가산임금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고정연장수당 ○○원(연장 ○○시간분)"처럼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단순 환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경우, 격주 근무·교대제 등 근무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고,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으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함께 합산해 입력하세요.
- 결과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적으며, 세후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주 52시간(법정 40 + 연장 12)을 넘긴 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도 초과는 사업주의 법 위반 문제이지 근로자의 수당 청구권을 없애지 않습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단위기간 평균이 40시간 이내이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산율의 법적 근거와 판례를 더 알고 싶다면2026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완전 정리가이드를, 주 52시간 한도와 유연근무제의 관계는주 52시간제와 유연근로시간제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이 시급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는주휴수당 계산기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