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 최저시급 기준 연장 1시간 15,480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시급에 50%를 더해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연장근로 1시간은 15,480원,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라면 야간 가산이 겹쳐 20,640원입니다. 단, 이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 시급만 받습니다.
세 가지 가산수당의 기준
| 구분 | 언제 발생하나 | 가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50% |
| 야간근로 | 22:00~06:00 사이에 일한 시간 (연장 여부와 무관) | 50% |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일한 시간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세 가지는 각각 별개의 이유로 붙는 가산이라 조건이 겹치면 합산합니다. 연장근로를 밤 10시 넘어서까지 하면 연장 50% + 야간 50% = 100% 가산, 즉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와 “1주 40시간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월목 9시간, 금요일 4시간으로 주 40시간을 맞춰도 월목 매일 1시간씩 총 4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안에 들어 있어도 가산됩니다. 야간 교대조는 연장이 아니어도 밤 10시~새벽 6시분에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통상시급 구하기: 월 통상임금 ÷ 209
가산수당의 출발점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가산수당 = 통상시급 × 가산율 × 해당 시간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나오는 식대·직책수당, 그리고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정기상여금(연 금액 ÷ 12)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연장수당·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월급 3,000,000원이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원 단위 내림)입니다.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인지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시간당 금액표
통상시급 10,320원(최저임금)과 14,354원(월급 300만원)인 두 사람이 상황별로 1시간에 받는 금액입니다.
| 상황 | 가산율 합계 | 배율 | 시급 10,320원 | 시급 14,354원 |
|---|---|---|---|---|
| 평일 소정근로 | 0% | 1.0배 | 10,320원 | 14,354원 |
| 연장근로 | 50% | 1.5배 | 15,480원 | 21,531원 |
| 야간근로 (소정근로 내) | 50% | 1.5배 | 15,480원 | 21,531원 |
| 연장 + 야간 | 100% | 2.0배 | 20,640원 | 28,708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배 | 15,480원 | 21,531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2.0배 | 20,640원 | 28,708원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00% | 2.0배 | 20,640원 | 28,708원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50% | 2.5배 | 25,800원 | 35,885원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10시간 일했다면 “휴일 8시간(50%) + 휴일 초과 2시간(100%)“이지, 여기에 연장 50%를 또 얹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의 100% 가산이 연장근로 성격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연장 18시간 + 야간 4시간 + 일요일 10시간
통상시급 14,354원인 근로자가 한 달 동안 평일 연장근로 18시간(그중 밤 10시 이후 4시간), 일요일(주휴일) 근무 10시간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 연장근로 18시간: 14,354 × 1.5 = 21,531원 × 18시간 = 387,558원
- 야간 가산 4시간: 연장수당은 1번에서 이미 계산했으므로 야간분 50%만 추가. 14,354 × 0.5 = 7,177원 × 4시간 = 28,708원
- 휴일근로 8시간: 21,531 × 8 = 172,248원
- 휴일 초과 2시간: 14,354 × 2.0 = 28,708원 × 2 = 57,416원
- 합계: 387,558 + 28,708 + 172,248 + 57,416 = 645,930원
기본 월급 300만원에 이 금액이 더해져야 합니다. 같은 근무를 최저시급 근로자가 했다면 연장 18시간 278,640원 + 야간 가산 20,640원 + 휴일 123,840원 + 휴일 초과 41,280원 = 464,400원입니다. 가산수당은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으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수당을 더한 월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은 보통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입니다. 휴일은 주휴일(대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5인 이상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처럼 유급으로 쉬는 날이고, 휴무일은 단지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 토요일(휴무일) 근무 → 그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 50%. 주중에 결근해 40시간 미만이라면 가산 없이 시급만.
- 일요일(주휴일)·공휴일 근무 → 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 50%, 8시간 초과분 100%.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라면 토요일도 휴일근로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휴일 조항을 확인하세요.
주 52시간 한도와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합쳐서 주 52시간이 상한이며, 휴일근로 시간도 이 12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한도를 넘긴 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한도 위반은 별도로 사업주 처벌 대상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주 35시간이 기준이고,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조항과 주 52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2시까지 일해도, 일요일에 일해도 일한 시간 × 시급만 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는 똑같이 적용되므로,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와 주휴수당이 나오는지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명과 5명 사이에서 인원이 오가는 사업장은 한 달 평균 인원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포함”이어도 한도가 있습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그 수당 금액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700,000원 + 고정연장수당 300,000원(월 연장 14시간분)“이라면, 통상시급은 기본급 기준 2,700,000 ÷ 209 = 12,918원이고, 14시간분 연장수당은 12,918 × 1.5 × 14 = 271,278원이므로 30만원은 이를 충당합니다. 그러나 그달 연장근로가 30시간이었다면 나머지 16시간분 310,032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약정 시간이 아예 적혀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실제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도 기본급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에 못 미치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얹어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식은 위법입니다.
돈 대신 휴가로: 보상휴가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때 휴가 시간은 가산율을 반영해 1.5배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면 15시간의 유급휴가가 되어야 하며, 10시간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신 쉬어라”라고 하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휴가를 쓰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면 다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못 받았을 때: 3년 안에 청구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3년째 야근수당을 못 받았다면 3년치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증거 확보 — 출퇴근 기록기, 사내 메신저 로그, 업무 이메일 발신 시각, 교통카드 이용 내역, 건물 출입 기록 등 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 시스템 기록이 없어도 근로자가 만든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액 계산 — 위 공식으로 월별 연장·야간·휴일 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해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임금 구성항목으로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 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산정 내역과 함께 지급을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불이행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 후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미지급 수당까지 정산돼야 하고,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남은 연차 정산은 연차수당 계산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고, 발생한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제11조(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이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