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계산하나 (2024 대법원 판결 반영)
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장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두 개념은 들어가는 항목도, 나누는 숫자도 다릅니다. 게다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의미 | 소정근로에 대해 미리 정해진 임금 |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 |
| 기준 기간 | 계약·취업규칙에 정한 금액 (월 단위)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
| 단위 | 시간급 (월 ÷ 209) | 1일 (3개월 총액 ÷ 총일수) |
| 쓰이는 곳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
| 성격 | “이 사람의 시간 가치” | “이 사람이 최근 실제로 번 돈” |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앞으로 할 일의 단가를 정할 때, 평균임금은 지금까지의 생활 수준을 보전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한 시간 더 일하면 얼마를 더 받는지는 통상임금으로, 퇴직 후 생계 보전인 퇴직금·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이면 포함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두 가지를 따집니다.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가. 매달이 아니라 분기·반기·연 단위여도 정기적입니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예전에는 여기에 고정성(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조건이 붙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면 통상임금입니다.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에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비고 |
|---|---|---|---|
| 기본급 | O | O | |
| 직책수당·자격수당 | O | O | 조건을 갖춘 전원에게 정액 지급 |
| 식대·교통비 (전원 정액) | O | O | 실비 정산 방식이면 제외 |
|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 있음) | O (2024.12.19 이후) | O | 판결 전에는 제외됐던 항목 |
| 명절 상여 (전원 정기 지급) | O | O | |
| 경영성과급 (실적 따라 변동) | X | 사안에 따라 다름 | 최소 보장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 |
| 연장·야간·휴일수당 | X | O |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결과물 |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 X | O | 일률성 없음. 전원 정액 지급분은 O |
| 출장비·실비변상 | X | X | 임금이 아님 |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돈이면 거의 다 평균임금에 들어가지만,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진” 항목만 들어간다는 것이 표의 핵심입니다.
통상시급 공식: 월 통상임금 ÷ 209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365 ÷ 7 ÷ 12)를 곱한 값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기준이며, 주 35시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나누는 숫자도 달라집니다(주 35시간 + 주휴 7시간 = 42 × 4.345 ≈ 182시간). 왜 209시간인지는 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연 단위 상여금은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한 뒤 209로 나눕니다. 이 통상시급에 1.5를 곱한 것이 연장근로 1시간 수당이고, 8을 곱한 것이 연차수당 하루치입니다.
평균임금 공식: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의 3/12만 3개월 총액에 더합니다. 나누는 숫자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2월이 포함된 3개월(8990일)은 평균임금이 조금 높고, 79월(92일)은 조금 낮습니다.
3개월 안에 다음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임금이 줄어든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수습 기간(3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계산 자체는 퇴직금 계산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기본급 280만원 + 정기상여 연 400만원 + 식대 20만원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연 400만원(분기별 100만원) 받는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퇴직·수당 산정 사유는 7월 1일, 직전 3개월은 4~6월(91일)입니다.
1단계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2,800,000 + 상여금 4,000,000 ÷ 12 = 333,333 + 식대 200,000
- 월 통상임금 = 3,333,333원
2단계 —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3,333,333 ÷ 209 = 15,948원 (원 단위 내림)
- 1일 통상임금 = 15,948 × 8 = 127,584원
- 연장근로 1시간 = 15,948 × 1.5 = 23,922원
3단계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2,800,000 + 200,000) × 3 = 9,000,000 + 상여금 4,000,000 × 3/12 = 1,000,000 → 10,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10,000,000 ÷ 91 = 109,890원
4단계 — 비교
1일 평균임금 109,890원이 1일 통상임금 127,584원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하므로, 퇴직금·휴업수당 계산의 1일 단가는 127,584원이 됩니다. 5년(1,826일) 근속 퇴직금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기준 16,492,532원과 통상임금 기준 19,148,086원으로 265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런 역전은 이 예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1일 평균임금이 “월급 ÷ 약 30.4일”인 반면 1일 통상임금은 “월급 ÷ 209 × 8 = 월급 ÷ 약 26.1일”이라, 연장수당이나 변동 성과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퇴직금 명세를 받으면 회사가 이 비교를 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 임금과 상여금을 넣어 확인하되, 1일 통상임금과도 견줘 보세요.
2024년 판결 전후로 달라지는 금액
같은 근로자의 상여금이 판결 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다면 월 통상임금은 3,000,000원, 통상시급은 14,354원이었습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판결 전 (상여 제외) | 판결 후 (상여 포함) | 차이 |
|---|---|---|---|
| 통상시급 | 14,354원 | 15,948원 | +1,594원 |
| 연장근로 1시간 | 21,531원 | 23,922원 | +2,391원 |
| 연차수당 1일 | 114,832원 | 127,584원 | +12,752원 |
| 월 연장 20시간 | 430,620원 | 478,440원 | +47,820원 |
| 연 연장 240시간 | 5,167,440원 | 5,741,280원 | +573,840원 |
연장근로가 많은 생산직·교대근무자일수록 체감 차이가 큽니다. 다만 판결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4년 12월 19일 이전 기간의 수당을 새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판결 당시 이미 소송 중이던 사건은 예외). 임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대로 계산됐는지는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가이드와 연차수당 계산 가이드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어느 임금을 보면 되나
- 야근·주말 근무 수당이 맞는지 → 통상시급 × 가산율.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 또는 “기본시급” 항목이 월 통상임금 ÷ 209와 맞는지 봅니다.
-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 예시 근로자라면 127,584 × 30 = 3,827,520원.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 기준(1~3개월 100%,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 참고.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 회사 사정으로 쉬는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만 지급.
-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실업급여 가이드 참고.
주휴수당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이때의 시급도 통상시급입니다. 내 근무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월급 ÷ 30이 하루치 통상임금이다” — 아닙니다. 월급에는 유급 주휴일이 포함돼 있어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을 곱해야 합니다. 30으로 나누면 하루치가 약 13% 적게 나옵니다.
- “수당 이름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전 직원에게 매달 정액으로 나오는 수당은 이름이 무엇이든 통상임금입니다.
-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으면 회사가 손해니 회사가 알아서 뺀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법보다 좁게 정해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평균임금이 항상 통상임금보다 크다” — 연장수당·성과급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만, 기본급 위주인 사람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 예시가 그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 보장),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제6조(통상임금),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사업장마다 사정이 달라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