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모아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계산하나 (2024 대법원 판결 반영)

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장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두 개념은 들어가는 항목도, 나누는 숫자도 다릅니다. 게다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의미 소정근로에 대해 미리 정해진 임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
기준 기간 계약·취업규칙에 정한 금액 (월 단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단위 시간급 (월 ÷ 209) 1일 (3개월 총액 ÷ 총일수)
쓰이는 곳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성격 “이 사람의 시간 가치” “이 사람이 최근 실제로 번 돈”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앞으로 할 일의 단가를 정할 때, 평균임금은 지금까지의 생활 수준을 보전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한 시간 더 일하면 얼마를 더 받는지는 통상임금으로, 퇴직 후 생계 보전인 퇴직금·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이면 포함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두 가지를 따집니다.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가. 매달이 아니라 분기·반기·연 단위여도 정기적입니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예전에는 여기에 고정성(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조건이 붙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면 통상임금입니다.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에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항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고
기본급 O O
직책수당·자격수당 O O 조건을 갖춘 전원에게 정액 지급
식대·교통비 (전원 정액) O O 실비 정산 방식이면 제외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 있음) O (2024.12.19 이후) O 판결 전에는 제외됐던 항목
명절 상여 (전원 정기 지급) O O
경영성과급 (실적 따라 변동) X 사안에 따라 다름 최소 보장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X O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결과물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X O 일률성 없음. 전원 정액 지급분은 O
출장비·실비변상 X X 임금이 아님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돈이면 거의 다 평균임금에 들어가지만,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진” 항목만 들어간다는 것이 표의 핵심입니다.

통상시급 공식: 월 통상임금 ÷ 209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365 ÷ 7 ÷ 12)를 곱한 값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기준이며, 주 35시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나누는 숫자도 달라집니다(주 35시간 + 주휴 7시간 = 42 × 4.345 ≈ 182시간). 왜 209시간인지는 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연 단위 상여금은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한 뒤 209로 나눕니다. 이 통상시급에 1.5를 곱한 것이 연장근로 1시간 수당이고, 8을 곱한 것이 연차수당 하루치입니다.

평균임금 공식: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의 3/12만 3개월 총액에 더합니다. 나누는 숫자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2월이 포함된 3개월(8990일)은 평균임금이 조금 높고, 79월(92일)은 조금 낮습니다.

3개월 안에 다음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임금이 줄어든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수습 기간(3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계산 자체는 퇴직금 계산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기본급 280만원 + 정기상여 연 400만원 + 식대 20만원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연 400만원(분기별 100만원) 받는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퇴직·수당 산정 사유는 7월 1일, 직전 3개월은 4~6월(91일)입니다.

1단계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2,800,000 + 상여금 4,000,000 ÷ 12 = 333,333 + 식대 200,000
  • 월 통상임금 = 3,333,333원

2단계 —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3,333,333 ÷ 209 = 15,948원 (원 단위 내림)
  • 1일 통상임금 = 15,948 × 8 = 127,584원
  • 연장근로 1시간 = 15,948 × 1.5 = 23,922원

3단계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2,800,000 + 200,000) × 3 = 9,000,000 + 상여금 4,000,000 × 3/12 = 1,000,000 → 10,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10,000,000 ÷ 91 = 109,890원

4단계 — 비교

1일 평균임금 109,890원이 1일 통상임금 127,584원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하므로, 퇴직금·휴업수당 계산의 1일 단가는 127,584원이 됩니다. 5년(1,826일) 근속 퇴직금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기준 16,492,532원과 통상임금 기준 19,148,086원으로 265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런 역전은 이 예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1일 평균임금이 “월급 ÷ 약 30.4일”인 반면 1일 통상임금은 “월급 ÷ 209 × 8 = 월급 ÷ 약 26.1일”이라, 연장수당이나 변동 성과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퇴직금 명세를 받으면 회사가 이 비교를 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 임금과 상여금을 넣어 확인하되, 1일 통상임금과도 견줘 보세요.

2024년 판결 전후로 달라지는 금액

같은 근로자의 상여금이 판결 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다면 월 통상임금은 3,000,000원, 통상시급은 14,354원이었습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판결 전 (상여 제외) 판결 후 (상여 포함) 차이
통상시급 14,354원 15,948원 +1,594원
연장근로 1시간 21,531원 23,922원 +2,391원
연차수당 1일 114,832원 127,584원 +12,752원
월 연장 20시간 430,620원 478,440원 +47,820원
연 연장 240시간 5,167,440원 5,741,280원 +573,840원

연장근로가 많은 생산직·교대근무자일수록 체감 차이가 큽니다. 다만 판결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4년 12월 19일 이전 기간의 수당을 새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판결 당시 이미 소송 중이던 사건은 예외). 임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대로 계산됐는지는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가이드연차수당 계산 가이드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어느 임금을 보면 되나

  • 야근·주말 근무 수당이 맞는지 → 통상시급 × 가산율.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 또는 “기본시급” 항목이 월 통상임금 ÷ 209와 맞는지 봅니다.
  •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 예시 근로자라면 127,584 × 30 = 3,827,520원.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 기준(1~3개월 100%,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 참고.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 회사 사정으로 쉬는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만 지급.
  •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실업급여 가이드 참고.

주휴수당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이때의 시급도 통상시급입니다. 내 근무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월급 ÷ 30이 하루치 통상임금이다” — 아닙니다. 월급에는 유급 주휴일이 포함돼 있어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을 곱해야 합니다. 30으로 나누면 하루치가 약 13% 적게 나옵니다.
  • “수당 이름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전 직원에게 매달 정액으로 나오는 수당은 이름이 무엇이든 통상임금입니다.
  •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으면 회사가 손해니 회사가 알아서 뺀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법보다 좁게 정해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평균임금이 항상 통상임금보다 크다” — 연장수당·성과급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만, 기본급 위주인 사람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 예시가 그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 보장),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제6조(통상임금),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사업장마다 사정이 달라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과 관련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