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금액 — 상한 68,100원으로 인상
실업급여(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하루 66,04868,100원을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뿐이고, 총액을 가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이 글은 수급 조건과 금액, 조건이 다른 4명의 계산 예시를 다룹니다. 실업인정 회차별 요건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가이드, 자발적 퇴사의 증빙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실업급여
| 항목 | 2026년 기준 |
|---|---|
| 수급 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근로 의사·능력 + 적극적 구직활동 |
| 1일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이직일 기준 나이·가입기간별) |
| 대기기간·수급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무급,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수급 |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입니다. 주 5일제라면 무급휴일이 빠져서 실제로는 7~8개월 이상 일해야 180일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 —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출산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자격 신청 대신 수급기간 연장(최대 4년)을 먼저 신청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 — 고용24(work24.go.kr)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 주휴일이 들어가므로 주 5일 근무자는 한 주에 6일이 산입되어 180일 ÷ 6 = 30주, 약 7개월입니다. 18개월 안이면 여러 직장을 통산하되 수급자격과 일액은 마지막 직장 기준이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 기간이 24개월입니다. 내 일수는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합니다.
자발적 퇴사인데도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고용보험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만 제한하므로, 사표를 냈더라도 다음 사유를 서류로 증명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사유 | 인정 요건 |
|---|---|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 계속 근무가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사내 신고·수사기관 접수 기록 등으로 입증 |
| 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 |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은 계약만료 |
반대로 횡령·장기 무단결근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비자발적이어도 제한됩니다.
하루에 얼마 받나: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하한 적용)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하한액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 구분 | 2026년 금액 | 비고 |
|---|---|---|
| 상한액 | 68,100원/일 |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기존 66,000원) |
| 하한액 | 66,048원/일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고(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 나누는 숫자가 달력상 일수라서 이 글의 예시는 실업급여 계산기의 기본값과 같은 91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상한액 인상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해버려서, 이를 해소하려고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2,052원 차이: 월급이 달라도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 결과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 아래면 하한을, 상한 위면 상한을 받는 구조라 대략 월급 340만원 이하 근로자는 하한액, 그 이상은 상한액을 받게 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68,100원, 월 약 200만원 안팎을 받습니다.
경계는 산식을 거꾸로 풀면 나옵니다(하한 66,048 ÷ 0.6 = 110,080원, 상한 68,100 ÷ 0.6 = 113,500원).
| 월급(91일 기준) | 1일 평균임금 | 적용 일액 |
|---|---|---|
| 3,339,093원 이하 | 110,080원 이하 | 하한 66,048원 |
| 3,339,093 ~ 3,442,833원 | 110,080 ~ 113,500원 | 60% 계산값 그대로 |
| 3,442,833원 이상 | 113,500원 이상 | 상한 68,100원 |
60% 산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폭은 10만원 남짓입니다. 월급 340만원·38세·가입 4년이면 평균임금 112,087원의 60%인 67,252원이 그대로 일액이 되어 180일 총액은 12,105,360원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이지만 일수 차이는 최대 150일이라, 총액은 120일 7,925,7608,172,000원에서 270일 17,832,96018,387,000원까지 벌어집니다. 나이는 이직일 당시의 만 나이이고,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모든 기간의 통산이되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45세, 가입기간 4년, 월급 300만원이었다면: 하한액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원을 6개월에 걸쳐 받습니다. 내 조건으로는 얼마인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계산 예시 4가지
모두 3개월 총일수 91일, 월급 외 수당·상여 없음, 원 단위 내림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시 1 — 월급 250만원, 30세, 가입기간 2년 (하한 적용)
- 3개월 임금총액 7,500,000 ÷ 91 = 1일 평균임금 82,417원 → 60% = 49,450원
- 하한보다 낮으므로 일액 66,048원, 50세 미만·가입 1~3년 → 150일
- 총액 = 66,048 × 150 = 9,907,200원
예시 2 — 월급 400만원, 45세, 가입기간 8년 (상한 적용)
- 12,000,000 ÷ 91 = 131,868원 → 60% = 79,120원
- 상한을 넘으므로 일액 68,100원, 50세 미만·가입 5~10년 → 210일
- 총액 = 68,100 × 210 = 14,301,000원
예시 3 — 월급 210만원, 28세, 가입기간 10개월 (하한 적용, 최소 일수)
- 6,300,000 ÷ 91 = 69,230원 → 60% = 41,538원
- 일액 66,048원, 50세 미만·가입 1년 미만 → 120일
- 총액 = 66,048 × 120 = 7,925,760원
예시 4 — 월급 350만원, 52세, 가입기간 12년 (상한 적용, 최대 일수)
- 10,500,000 ÷ 91 = 115,384원 → 60% = 69,230원
- 일액 68,100원,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 → 270일
- 총액 = 68,100 × 270 = 18,387,000원 (약 9개월)
예시 1과 2의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이고, 총액 440만원 차이는 가입기간 8년으로 60일이 더 붙은 결과입니다. 예시 3이 두 달 더 다녀 가입 1년을 채웠다면 150일로 1,981,440원이, 예시 4가 49세였다면 240일로 2,043,000원이 달라지니, 계약 종료일과 가입 1년·만 50세 시점이 가깝다면 날짜 계산기로 견줘 보세요.
신청 절차와 기한: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회사가 제출하며(요청 후 10일 안에 제출 의무), 고용24에서 처리 여부와 이직 사유 코드를 조회합니다.
- 고용24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 — 교육 수료 후 14일 안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 이날이 “실업 신고일”입니다.
- 대기기간 7일 — 급여가 없는 기간이며,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 1차 실업인정(신고 2주 후) — 대기기간을 뺀 약 7~8일분이 먼저 지급됩니다. 하한액 기준 8일분은 528,384원입니다.
-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 —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면 28일분(하한 기준 1,849,344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 만료). 예시 4의 근로자(270일, 상한)가 2026년 3월 31일 이직했다면 수급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4개월을 쉬고 8월 3일에 실업 신고를 하면 대기기간이 지난 8월 10일부터 만료일까지 234일만 남아 36일분 2,451,600원이 사라집니다. 4월 14일에 신고했다면 345일이 남아 270일을 다 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일수의 절반을 한 번에
조기재취업수당 = 남은 소정급여일수 × 50% × 구직급여일액
대기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그 시점에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으며,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뒤 신청하는 것이 조건입니다(이직 전 사업장 재취업은 제외).
예시: 예시 2의 근로자(210일, 68,100원)가 70일을 받고 재취업
- 남은 일수 210 − 70 = 140일 (절반인 105일 이상이므로 대상)
- 수당 = 140 × 50% × 68,100 = 4,767,000원
- 합계 = 구직급여 70일분 4,767,000원 + 수당 4,767,000원 = 9,534,000원 (210일을 다 받을 때보다 4,767,000원 적지만 그 사이 12개월치 월급이 들어옵니다)
수급 중 소득 신고와 부정수급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의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4주 중 3일을 일했다면 25일분(상한 기준 1,702,500원)이 지급되고 빠진 3일은 뒤로 밀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이나 사업자등록은 취업으로 보아 수급이 중단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실수로 빠뜨렸다면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여러 차례 수급한 반복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요건이 강화되고, 감액 규정의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
- 해고당했다 — 경영상 해고는 인정되지만, 횡령·장기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 징계해고는 제한됩니다. 대응 방법은 해고 대응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단시간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비례해 낮아집니다. 하루 6시간이면 10,320 × 0.8 × 6 = 49,536원,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알바 권리 가이드).
- 65세 이후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65세 전부터 같은 사업장에 계속 고용돼 있다가 이직한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보험료 — 퇴직금은 별개 제도로 1년 이상 근속하면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받습니다(퇴직금 계산기). 퇴직 후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가입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퇴직 후 건강보험 가이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보험료 75% 지원)은 수급자격 신청 때 함께 신청합니다.
- 조건이 안 된다 — 180일 미달, 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자는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vs 실업급여 가이드).
자주 하는 오해
-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못 받는다” — 반대입니다.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이직확인서 코드 23번)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이고, 못 받는 것은 근로자 귀책사유가 붙은 권고사직(26번)뿐입니다. 회사가 어느 코드로 적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만료는 내가 계약을 안 한 것이니 자발적 퇴사다” — 회사가 연장하지 않은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코드 32번)입니다.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경우만 자발적 이직입니다.
- “알바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의 문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알바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180일을 채워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요건)·제46조(구직급여일액)·제49조(대기기간)·제50조(소정급여일수)·제58조(수급자격의 제한)·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발표. 세부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가입 이력 조회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