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금액 — 상한 68,100원으로 인상
실업급여(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조건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입니다. 주 5일제라면 무급휴일이 빠져서 실제로는 7~8개월 이상 일해야 180일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 재취업 의사와 활동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정해진 주기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 받나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하한 적용)
| 구분 | 2026년 금액 | 비고 |
|---|---|---|
| 상한액 | 68,100원/일 |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기존 66,000원) |
| 하한액 | 66,048원/일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2026년 상한액 인상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해버려서, 이를 해소하려고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 결과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 아래면 하한을, 상한 위면 상한을 받는 구조라 대략 월급 340만원 이하 근로자는 하한액, 그 이상은 상한액을 받게 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68,100원, 월 약 200만원 안팎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45세, 가입기간 4년, 월급 300만원이었다면: 하한액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원을 6개월에 걸쳐 받습니다. 내 조건으로는 얼마인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점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가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선이수 시 절차 단축)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 만료). 퇴사 후 쉬다가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요건)·제46조(구직급여일액)·제50조(소정급여일수),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발표. 세부 사항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