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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르바이트 권리 총정리 — 시급 10,320원·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 당사자 체크리스트

아르바이트는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라는 말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최저임금·주휴수당·근로계약서·4대보험·휴게시간·퇴직금·해고예고가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바에게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기준은 딱 두 가지, 주 15시간상시 근로자 5인입니다. 이 글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만둘 때까지 알바 당사자가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은 2026년 최저임금 가이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O/X와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한눈에 보기: 주 15시간과 5인, 두 개의 기준선

권리 적용 조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 10,320원 조건 없음 O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조건 없음 O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조건 없음 O
산재보험 조건 없음, 첫날부터 O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개근 O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O
고용보험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O
퇴직금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O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30일분 수당) 3개월 이상 근속 O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5인 이상 사업장 X
연차유급휴가·공휴일 유급휴일 5인 이상 + 주 15시간 이상 X

표에서 보듯 5인 미만이라도 X는 두 줄뿐입니다. “작은 가게라 주휴수당이 없다”,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작 전: 근로계약서와 시급부터 확인

근로계약서는 첫 근무 전 또는 시작과 동시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2부 작성해 1부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근무장소와 업무 5가지에 더해, 알바처럼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안 써 주면 사업주가 벌금·과태료 대상이지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으며, 계약서를 미루는 사업장이라면 채용 공고 캡처와 면접 때의 문자 대화를 근로조건 증거로 보관해 두세요.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공고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 12,384원(10,320 × 1.2)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수습 90%(9,288원) 감액은 ① 1년 이상 계약, ② 수습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6개월 계약이거나 편의점·서빙·배달 같은 단순노무직이면 수습이라도 100%를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한 달 급여: 주 15시간이 갈림길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일하지 않는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이 없고 결근만 그 주의 주휴수당을 없앱니다.

주 근무시간 근무분 주급 주휴수당 주급 합계 월 환산(4.345주) 주휴 못 받으면 연간 손실
20시간 206,400원 41,280원 247,680원 1,076,170원 2,146,560원
25시간 258,000원 51,600원 309,600원 1,345,212원 2,683,200원
30시간 309,600원 61,920원 371,520원 1,614,254원 3,219,840원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어 두고 실제로는 20시간씩 시키는 **“쪼개기 계약”**입니다.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반복되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남겨 두세요. 두 곳에서 일하면 사업장마다 15시간을 따로 따집니다. 내 시간 기준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나옵니다.

계산 예시: 하루 4시간, 주 5일(주 20시간) 최저시급 알바의 한 달

  1. 근무분 주급: 10,320원 × 20시간 = 206,400원
  2. 주휴수당: 20 ÷ 40 × 8시간 × 10,320원 = 41,280원
  3. 주급 합계: 206,400 + 41,280 = 247,680원
  4. 월 급여(세전): 247,680원 × 4.345주 = 1,076,170원
  5.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가입 대상): 국민연금 4.75% 51,118원 + 건강보험 3.595% 38,688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5,083원 + 고용보험 0.9% 9,685원 = 104,574원
  6. 실수령액: 1,076,170 − 104,574 = 약 971,596원 (이 급여 수준에서는 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 급여를 넣어 공제액을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과 3.3% 프리랜서 계약: 산재는 첫날부터

  •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그 미만이면 부모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알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근속과 관계없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최대 3년치를 소급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대신 3.3%만 떼겠다”**는 제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세율로, 이 계약이면 서류상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실업급여가 모두 없어집니다. 위 예시의 주 20시간 알바가 주휴 없이 3.3% 계약으로 일하면 206,400원 × 4.345주 = 896,808원에서 29,594원을 뺀 867,214원이 실수령이라, 4대보험을 내는 쪽이 오히려 10만원 이상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사업주가 정하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실질이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주휴수당·퇴직금 청구와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된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 야간·연장 가산, 15분 단위 절삭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그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 카운터에서 대기하는 시간, “쉬되 주문 들어오면 나와라”는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므로, 계약서에 휴게 30분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30분의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편의점 야간(22시~06시) 8시간을 예로 들면 5인 미만은 10,320원 × 8 = 82,560원, 5인 이상은 여기에 야간 50%가 붙어 123,840원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일한 시간분 시급은 전부 받아야 하고, 가산만 없는 것입니다. 계산 방식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이드에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15분·30분 단위로 끊어 절삭하는 관행(9시 47분 퇴근을 9시 30분으로 처리)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 위법이고, 사업주가 5분 일찍 나오라고 하면 그 5분도 근로시간입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 특칙

항목 성인 18세 미만
취업 최저 연령 15세 이상(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필요)
근로시간 한도 1일 8시간·주 40시간 1일 7시간·주 35시간 (합의 시 1일 1시간·주 5시간 연장 가능)
야간(22~06시)·휴일근로 5인 이상이면 가산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필수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
최저임금 10,320원 10,320원, 나이를 이유로 감액 불가
취업 금지 업소 주점·PC방·노래방 등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

근로계약은 친권자가 대신 맺을 수 없고 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하며, 임금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일 뿐, 일한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넘기면 달라지는 것: 퇴직금, 연차, 해고예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위 예시의 주 20시간 알바가 딱 1년을 채우고 그만둘 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076,170원 × 3 = 3,228,510원
  2. 1일 평균임금: 3,228,510 ÷ 92일 = 35,092원
  3. 퇴직금: 35,092 × 30일 × (365 ÷ 365) = 1,052,760원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년 직전에 계약을 끝냈다가 며칠 뒤 다시 부르는 식이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니 근속연수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에게도 시간 비례로 생깁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는 1년을 채우면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하루 4시간 기준 15일)이고,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마다 4시간씩 붙습니다.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속한 알바를 내보낼 때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 제도로,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통보에는 30일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안 들어올 때, 변상을 요구받을 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돼야 하고, 퇴직하면 14일 안에 정산돼야 합니다. 늦어지면 ① 근로계약서·근무표·출퇴근 기록·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② 문자나 메일로 미지급 금액을 적어 보낸 뒤, ③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사업주가 폐업하면 간이대지급금(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소멸시효 3년 안이면 그만둔 뒤에도 주휴수당·가산수당·퇴직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 가이드에 있습니다.

깨진 그릇, 계산 실수, 손님이 도망간 금액을 월급에서 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더라도 사업주는 별도로 청구해야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무단 퇴사하면 급여를 안 준다”, “한 달 안에 그만두면 위약금 30만원”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이라 무효입니다.

업종별로 자주 겪는 문제와 마지막 체크리스트

업종 자주 겪는 문제 확인 포인트
편의점 야간 가산 미지급, 주 14시간 쪼개기 계약, 재고 손실·계산 착오 변상 5인 이상 여부, 실제 주 근무시간 기록, 임금 공제 거부
카페·음식점 브레이크타임 무급 처리, 휴게 없이 연속 근무, 15분 단위 절삭, 유니폼·교육비 공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실제 출퇴근 시각 기록
배달·라이더 3.3% 계약, 사고 시 자비 치료, 배달 지연 벌금 산재보험 적용 여부, 근로자성 판단 요소
물류·단기 일용 일당 지급 지연, 인력업체 수수료 공제, 안전장비 미지급 일용직도 산재 첫날 적용, 임금 직접 지급
PC방·주점 청소년 고용금지, 야간 근로 강요 18세 미만 야간 인가 여부

시작할 때와 그만둘 때 아래만 대조해도 놓치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 근로계약서 1부를 받았고, 시급이 10,320원 이상인가(주휴 포함 시급이면 12,384원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급여명세서에 따로 표시되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가
  • 4시간마다 30분 휴게를 실제로 쉬고, 5인 이상이면 야간·연장에 50% 가산이 붙는가
  • 1년을 넘겼다면 퇴직금과 (5인 이상) 연차를 정산받았고, 그만둔 뒤 14일 안에 급여가 들어왔는가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6조(해고의 예고),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명세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제64조~제70조(연소자 보호),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고, 청소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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