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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불 대응 절차 — 노동부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까지

월급이 정해진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 임금체불입니다. 회사 사정을 봐주며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멸시효 3년은 흘러가고, 폐업이라도 하면 받을 길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이 글은 “언제부터 체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내용증명, 고용노동부 진정, 간이대지급금, 지급명령까지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체불”인가: 지급일 다음 날, 퇴직 후 15일째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면 26일 0시부터 체불입니다. “다음 달에 합쳐서 주겠다”, “일부만 먼저 주겠다”는 것도 모두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일이 7월 1일(마지막 근무일 6월 30일)이라면 7월 15일부터 체불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체불의 범위는 월급만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 하나라도 못 받았다면 같은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 체불이 되는 시점 자주 생기는 오해
월급·기본급 지급일 다음 날 “회사가 어려워서”는 면책 사유가 아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해당 임금 지급일 다음 날 포괄임금제라도 약정 시간 초과분은 청구 가능
주휴수당 해당 주 임금 지급일 다음 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대상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일 + 14일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퇴직금 퇴직일 + 14일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대상
최저임금 미달 차액 지급일 다음 날 3년치 소급 청구 가능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먼저 퇴직금 계산기로 기준 금액을 잡아 두세요. 진정서에 청구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1단계: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체불 직후 1~2주)

진정을 넣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청구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전부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부터 챙기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임금 액수·지급일·근로시간의 기준. 없다면 그 자체가 회사의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이며, 채용 공고·문자·메신저 대화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 20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면 요청하고, 거부하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 통장 입금 내역 —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날짜. 체불 금액은 “받아야 할 돈 − 실제 입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출퇴근 기록 — 근태 시스템 화면, 교통카드 내역, 업무 메신저의 첫·마지막 메시지 시각, 사무실 출입 기록. 가산수당 청구에 특히 중요합니다.
  • 업무 지시 기록 — 메신저·이메일.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체불 항목·금액·지급 기한(보통 7~10일)을 적어 회사 대표 앞으로 보내세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진정·소송에서 “회사가 알고도 주지 않았다”는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이 단계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최고(催告)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노동청 진정도 마찬가지로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오래된 체불이라면 진정과 지급명령을 병행하세요.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체불 후 2주~2개월)

회사 확인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인증 후 사업장 정보, 체불 항목·금액,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민원실. 서류를 직접 들고 가면 근로감독관과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에 출석 요구를 보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한 달 안팎이며,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미루면 연장됩니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 단계에서 지급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도 알아 두세요. 진정은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처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시정 지시에도 응하지 않으면 사건은 형사 절차(검찰 송치)로 넘어갑니다. 재직 중에도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입니다.

3단계: 체불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체불 금액과 사업주를 국가가 공식 확인한 문서로,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체불확인서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 = 임금·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최대 700만원 + 퇴직금 최종 3년분 최대 700만원, 합산 최대 1,000만원

  • 신청 시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소송은 2년 이내)을 제기했어야 하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수준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 또는 관할 지사. 확인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지급: 접수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대지급금은 어디까지나 “선지급”입니다. 상한을 넘는 나머지 체불액은 소멸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280만원, 3개월 체불 + 퇴직금 미지급

2022년 7월 1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마지막 근무(퇴직일 7월 1일)한 근로자가 4·5·6월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1. 체불 임금: 2,800,000 × 3개월 = 8,400,000원
  2. 1일 평균임금: 8,400,000 ÷ 91일(4~6월) = 92,307원 (못 받았어도 “받았어야 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재직일수: 2022.7.1 ~ 2026.6.30 = 1,461일
  4. 퇴직금: 92,307 × 30 × (1,461 ÷ 365) = 11,084,426원
  5. 총 체불액: 8,400,000 + 11,084,426 = 19,484,426원
  6. 간이대지급금: 임금 8,400,000 → 상한 7,000,000원 / 퇴직금 최종 3년분 8,307,630 → 상한 7,000,000원 / 합산 14,000,000 → 총 상한 10,000,000원
  7. 사업주에게 남는 청구액: 19,484,426 − 10,000,000 = 9,484,426원 +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난 7월 15일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00일 늦었다면 19,484,426 × 20% × 100 ÷ 365 = 1,067,639원이 추가됩니다. 재직 중 체불된 임금은 종래 퇴직 후에만 20%가 붙었는데,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니 정확한 기산일은 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4단계: 지급명령·소송으로 나머지 받기

대지급금으로 부족한 금액, 또는 사업주가 재산은 있는데 버티는 경우에는 민사 절차로 갑니다.

절차 걸리는 시간 특징
지급명령(독촉절차) 1~2개월 법원에 서면 신청. 사업주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 비용 저렴
소액사건 소송 2~4개월 청구액 3,000만원 이하.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 많음
일반 민사소송 6개월 이상 사업주가 체불 사실 자체를 다툴 때
가압류 신청 후 수일 소송 전 사업주 통장·부동산 동결. 재산 빼돌리기 방지

체불확인서가 있는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기준, 공단 확인). 변호사 비용 없이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대리해 주므로, 확인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알아볼 곳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주 재산을 압류·경매해 회수할 수 있고, 확정 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 반의사불벌의 의미

임금·퇴직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조가 협상 카드로 쓰입니다.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하면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돈이 실제로 입금된 뒤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고, 그 뒤 지급이 안 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년 안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간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 제재를 받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확인).

회사가 폐업·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사업장이 문을 닫고 사업주와 연락이 끊겨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소재를 파악해 조사하며,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 있거나 노동청이 도산등사실인정(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을 하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달리 연령대별 월 상한이 정해져 있어 총액 한도가 더 큽니다(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연령별 상한은 근로복지공단 고시 확인). 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폐업이 의심되면 기다리지 말고 진정부터 접수해 두는 것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첫 단추입니다.

실업급여 연결과 전체 타임라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지급일보다 30일 이상 늦게 받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니, 체불 사실을 입증할 통장 내역과 진정 접수증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기재됐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건과 금액은 2026년 실업급여 조건 정리실업급여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시점 할 일 비고
지급일 D+1 체불 확정. 회사에 지급 예정일 확인, 증거 수집 시작 메신저·이메일로 기록 남기기
D+7~14 내용증명 발송 (7~10일 기한 명시) 시효 중단 효력 없음에 주의
D+14~30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온라인 민원마당 또는 관할 노동청
D+30~60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시정 지시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연장
D+60~90 체불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신청 접수 후 14일 내 지급
D+90~ 나머지 금액 지급명령·소송, 무료 법률구조 확인서 발급 후 1년 내 대지급금 신청
퇴직 후 12개월 내 실업급여 수급 완료 2개월 이상 체불 시 정당사유
3년 임금채권 소멸시효 만료 지급명령·소송으로만 중단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2년, 3년 같은 기한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날짜 계산기에 퇴직일을 넣어 각 기한을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제37조(지연이자)·제43조(임금 지급)·제49조(소멸시효)·제104조·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44조, 임금채권보장법(대지급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 진정·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 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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