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가 별도로 내는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만이므로,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세전 급여보다 항상 큽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적용해 월 급여와 비과세액, 사업장 규모를 입력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네 가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 급여에서는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금액을 산출하지 않고 "별도(사업종류별 요율 적용)"로만 안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는 사실상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항목의 합계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0%에서 9.5%로 인상되었고,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소폭 올랐습니다. 각 보험의 요율과 부담 주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는 항목은 요율이 같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산정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 · 하한 410,000)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급여)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월액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 | 0.25~0.85% | — | 0.25~0.85% | 보수월액 · 사업장 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 (평균 1.5% 내외) | 보수월액 · 사업종류별 요율 |
근로자 부담분 네 항목의 요율을 단순 합산하면 4.75% + 3.595% + 0.9%에 장기요양(급여 대비 약 0.47%)을 더한 약 9.7%가 됩니다. 즉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의 대략 9.7%가 4대보험료로 빠진다고 보면 되고, 국민연금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 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보험료 계산 공식
모든 보험료는 "산정 기준액 × 요율"의 구조이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산정 기준액은 세전 월 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에서도 제외되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액이 클수록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산정 기준액 = 월 급여(세전) − 월 비과세액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액이 6,590,000원을 넘으면 6,590,000원으로, 410,000원에 못 미치면 410,000원으로 고정해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 = 산정 기준액 ×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근로자) = 산정 기준액 × 0.9%
- 고용보험(사업주) = 산정 기준액 × (0.9% + 고용안정·직능 요율 0.25~0.85%)
- 사업주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 = 근로자와 동일 금액
- 총 인건비 = 월 급여 + 사업주 부담 합계 (산재보험 별도)
건강보험에도 보수월액 상한이 있지만 월 1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어서 일반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소득 비례로 부과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상한은 월 659만원이라 연봉 8,000만원 안팎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보다 큰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월 급여별 4대보험료 표 (2026년)
비과세 식대 2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월 급여 구간별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 총 인건비를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모두 원 단위 절사한 값입니다.
| 월 급여 | 산정 기준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자 합계 | 사업주 합계 | 총 인건비 |
|---|---|---|---|---|---|---|---|---|
| 2,000,000 | 1,800,000 | 85,500 | 64,710 | 8,502 | 16,200 | 174,912 | 179,412 | 2,179,412 |
| 2,500,000 | 2,300,000 | 109,250 | 82,685 | 10,864 | 20,700 | 223,499 | 229,249 | 2,729,249 |
| 3,000,000 | 2,800,000 | 133,000 | 100,660 | 13,226 | 25,200 | 272,086 | 279,086 | 3,279,086 |
| 3,200,000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1 | 27,000 | 291,521 | 299,021 | 3,499,021 |
| 4,000,000 | 3,800,000 | 180,500 | 136,610 | 17,950 | 34,200 | 369,260 | 378,760 | 4,378,760 |
| 5,000,000 | 4,800,000 | 228,000 | 172,560 | 22,674 | 43,200 | 466,434 | 478,434 | 5,478,434 |
| 7,000,000 | 6,800,000 | 313,025 | 244,460 | 32,122 | 61,200 | 650,807 | 667,807 | 7,667,807 |
| 10,000,000 | 9,800,000 | 313,025 | 352,310 | 46,293 | 88,200 | 799,828 | 824,328 | 10,824,328 |
월 급여 700만원 구간부터 국민연금이 313,025원으로 고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액 680만원이 상한 659만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계속 늘어나 월 1,000만원 구간에서는 국민연금보다 4만원 가까이 많아집니다. 사업주 합계는 근로자 합계보다 고용안정·직능 보험료(0.25%)만큼 크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차이가 0.85%로 벌어집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2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
월 급여 32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포함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50명인 회사에 다니는 경우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산정 기준액은 3,200,000 − 200,000 = 3,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하한 41만원과 상한 659만원 사이에 있으므로 그대로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 항목 | 계산식 | 근로자 | 사업주 |
|---|---|---|---|
| 산정 기준액 | 3,200,000 − 200,000 | 3,000,000원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13.14% = 14,171.49 | 14,171원 | 14,171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3,000,000 × 0.9% | 27,000원 | 27,000원 |
| 고용안정·직능 | 3,000,000 × 0.25% | — | 7,500원 |
| 합계 | — | 291,521원 | 299,021원 |
| 총 인건비 | 3,200,000 + 299,021 | 3,499,021원 (산재보험 별도) | |
근로자는 매달 291,521원을 4대보험료로 공제받고, 회사는 여기에 더해 299,021원을 부담합니다. 두 금액을 합친 590,542원이 이 근로자 한 명을 위해 매달 공단에 납부되는 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에서 14,171.49원의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것처럼, 모든 항목은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난다면 대개 회사가 적용한 절사 방식이나 보수월액 정산 반영 시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은 6,590,000원, 하한은 410,000원이며, 매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산정 기준액이 상한을 넘으면 실제 급여가 얼마든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월 급여 800만원(비과세 0원) — 기준액 800만원이 상한을 넘으므로 6,590,000 × 4.75% =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8,000,000 × 3.595% = 287,600원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 월 급여 40만원(비과세 0원) — 기준액 40만원이 하한에 못 미치므로 410,000 × 4.75% = 19,475원을 냅니다. 건강보험 14,380원과 고용보험 3,600원은 실제 급여 4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에 걸린 근로자는 급여가 올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와 훗날 받을 노령연금 산정 기준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 적용 근로자는 실제 소득보다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사업주 부담 차이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지만, 사업주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부담합니다. 월 급여 320만원(비과세 20만원) 근로자 한 명을 기준으로 규모별 사업주 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50인 미만 (0.25%) — 고용안정·직능 7,500원, 사업주 합계 299,021원, 총 인건비 3,499,021원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3,500원, 사업주 합계 305,021원, 총 인건비 3,505,021원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 19,500원, 사업주 합계 311,021원, 총 인건비 3,511,021원
- 1,000인 이상 · 국가·지자체 (0.85%) — 25,500원, 사업주 합계 317,021원, 총 인건비 3,517,021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 3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 사업장 등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정해지며,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기준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까지 더하면 사업주의 실제 부담은 여기서 급여의 1~2%가량 더 늘어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월 급여와 비과세액을 기준으로 당월 보험료를 단순 산출합니다. 실제 고지·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정산 —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월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연말정산으로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연중 급여가 오른 경우 4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결정되며, 입사 첫해에는 입사 시 신고한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 인상분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여금·성과급 — 비정기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월 급여만 입력하면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눠 월 급여에 더해 계산하면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이 달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확인하세요.
- 소득세 — 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소득세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잡·프리랜서 —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면 사업장마다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고, 3.3% 사업소득자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잡·프리랜서 4대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급여명세서의 각 공제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린다면급여명세서 읽는 법 가이드를, 4대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반영한 연봉별 실수령액 구조가 궁금하다면2026년 연봉 실수령액 완전 정리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