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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실업크레딧 — 가입기간 10년 채우고 연금 늘리는 실전 계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을 넘긴 뒤에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실직·휴직·경력단절·군 복무로 비어 있는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가 추후납부(추납),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가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 주는 제도가 실업크레딧입니다. 이 글은 각 제도의 대상과 보험료를 실제 숫자로 계산하고 누구에게 이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몇 살에 받을지는 국민연금 조기·연기 손익분기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가입기간이 왜 중요한가: 10년 요건과 연금액의 두 축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보험료를 실제로 낸 개월 수)과 생애 평균 기준소득(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과 본인 소득을 합쳐 반영) 두 축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같은 가입기간이라면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이 많아집니다.

  • 120개월 미만이면 연금 자체가 없습니다. 60세에 10년에 못 미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한 번 받고 끝나므로, 이 경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입기간 몇 개월은 다른 어떤 재테크보다 가치가 큽니다.
  • 120개월을 넘긴 뒤에도 1개월이 늘 때마다 연금액이 비례해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기간이 납부예외(실직·휴직·사업 중단으로 납부를 면제받은 기간)와 적용제외(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빠진 기간)입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퇴사 절차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추납: 비어 있는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살리기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지금 돈을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간은 납부예외 기간, 1988년 이후 적용제외 기간(한 번이라도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입니다. 한도는 최대 119개월이므로 20년간 적용제외였던 사람도 119개월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여야 합니다. 60세가 지나 자격이 없으면 먼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뒤 추납합니다.

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에 현재 보험료율 9.5%를 곱해 계산합니다.

추납 보험료 =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9.5% × 추납 개월 수

직장인이 주의할 점은 회사 부담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는 근로자 4.75%와 회사 4.75%를 나눠 내지만 추납은 9.5% 전액을 본인이 내므로, 같은 1개월을 채우는 데 재직 시의 두 배가 듭니다. 분할 납부는 최대 60회까지 가능하며, 분할하면 나머지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이자가 가산됩니다(이자율은 공단 확인).

추납 보험료 계산 예시: 5년 추납하면 얼마가 드나

월 보수 300만원(기준소득월액 3,000,000원)인 직장인이 과거 납부예외 60개월을 추납하는 경우입니다.

  1. 월 추납 보험료: 3,000,000 × 9.5% = 285,000원. 재직 중 명세서에서 빠지는 국민연금 142,500원(4.75%)의 두 배입니다.
  2. 총액: 285,000 × 60개월 = 17,100,000원.
  3. 60회 분할 시: 매달 285,000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5년 동안 냅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입한 연도에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세율 15%)이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7,100,000 × 16.5% = 2,821,5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로 과세표준이 하위 구간으로 내려가면 절세액은 이보다 작아집니다.
  5. 실질 부담: 17,100,000 − 2,821,500 = 14,278,500원.
  6. 연금 증가액: 가입기간이 60개월 늘어 월 연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A값과 본인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추납 전후를 비교해야 합니다.
  7. 회수 기간: 실질 부담 ÷ 월 연금 증가액입니다. 조회 결과가 예컨대 월 100,000원 증가라면 14,278,500 ÷ 100,000 = 142.78 → 143개월(11년 11개월), 65세 수령 시작 기준 76세 11개월에 본전을 찾고 그 뒤는 순이익입니다.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월 추납 보험료(9.5%) 60개월 추납 총액
1,000,000원 95,000원 5,700,000원
2,000,000원 190,000원 11,400,000원
3,000,000원 285,000원 17,100,000원
4,000,000원 380,000원 22,800,000원
6,590,000원(상한) 626,050원 37,563,000원

추납 비용은 지금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할수록 싸집니다. 직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고를 수 없지만 지역·임의가입자는 신고·선택한 기준소득으로 추납하기 때문입니다(임의가입자 추납 기준소득의 별도 상한은 공단 확인). 낮은 소득으로 추납한 기간은 연금 증가 폭도 작지만, 120개월 요건을 채우는 목적이라면 개월 수가 중요하므로 낮은 기준소득으로 채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소득 기준 국민연금 공제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소득이 없어도, 60세가 넘어도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전업주부, 학생, 무소득 청년 등)이 스스로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기준소득월액을 본인이 선택하되,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서 골라야 합니다. 중위수 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에 공단에서 확인하고, 상한은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6,590,000원입니다.

선택한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9.5% 전액 본인) 연간 부담
1,000,000원(중위수 이상일 때 선택 가능) 95,000원 1,140,000원
2,000,000원 190,000원 2,280,000원
3,000,000원 285,000원 3,420,000원
6,590,000원(상한) 626,050원 7,512,600원

임의가입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달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소득이 생겨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되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전업주부가 임의가입하면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이 생기지만, 소득이 없는 본인은 공제받을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10년은 넘었지만 연금을 더 늘리고 싶은 사람이 65세 전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60세 시점 100개월이라면 20개월을 더 채워 수급권을 만들 수 있고, 추납을 병행하면 더 빨리 채워집니다.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받는 동안 25%만 내고 12개월 인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 기간에도 가입기간을 이어가도록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내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생애 통틀어 최대 12개월입니다. 보험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실직 전 소득이 아니라 그보다 낮게 정해지는 인정소득이며 상한이 있습니다(기준은 공단 확인). 인정소득이 월 700,000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보험료: 700,000 × 9.5% = 66,500원
  2. 본인 부담(25%): 66,500 × 25% = 16,625원, 국가 지원 66,500 − 16,625 = 49,875원
  3. 12개월 합계: 본인 16,625 × 12 = 199,500원, 국가 49,875 × 12 = 598,500원

약 20만원으로 가입기간 12개월을 확보하는 셈이라, 기준소득 300만원으로 같은 12개월을 추납할 때 드는 3,420,000원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쌉니다. 고소득·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요건이 있지만, 대상이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함께 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실업급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언제 이득인가: 회수 기간·기대수명·소득으로 판단하기

추납·임의가입은 “얼마를 내서 매달 얼마를 더 받고, 몇 년을 받느냐”로 이득 여부가 정해집니다.

회수 기간(개월) = (보험료 총액 − 소득공제 절세액) ÷ 월 연금 증가액

회수 기간이 수급 개시 이후 기대수명까지의 기간보다 짧으면 이득입니다. 위 예시처럼 11~12년이라면 77세 무렵에 본전이 되고 그 뒤로는 순이익이 쌓이며, 물가 연동 인상과 배우자 유족연금까지 더하면 실제 가치는 더 큽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건강 문제로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짧을 가능성이 크다면 회수 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는 사람은 연금을 포함한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연금 증가액에서 보험료를 뺀 순증가로 회수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탈락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지금 소득이 높은 직장인은 추납 기준소득이 높아 비용이 비쌉니다. 소득이 낮아지는 시점에 추납하면 싸지지만, 그 사이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반대로 60세 시점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치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이득입니다. 반환일시금 한 번과 평생 연금의 차이이므로 부족한 개월 수를 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반환일시금과 반납: 이미 받은 돈을 되돌려 기간 복원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국외 이주·국적 상실·사망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을 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가입기간은 소멸하고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으므로,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반납은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다시 내고 그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퇴직만 해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점에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횟수·이자는 공단 확인).

반납이 특히 유리한 이유는 되살아나는 기간이 과거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초기 가입기간은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훨씬 높던 시기라, 같은 개월 수를 지금 추납으로 채우는 것보다 연금액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반환일시금 이력이 있다면 추납보다 반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처와 순서: 무엇부터 할 것인가

제도 대상 신청처
추납 납부예외·적용제외·군 복무 기간이 있는 현재 가입자 공단 지사, 홈페이지, 앱 “내 곁에 국민연금”, 1355
임의가입 18~60세 무소득자 공단 지사·홈페이지·앱
임의계속가입 60세 도달자(65세 전) 공단 지사·홈페이지·앱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시) 또는 공단
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현재 가입자 공단 지사·홈페이지

순서는 첫째, 공단 앱에서 가입 이력을 열어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과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을 확인하고, 둘째, 반환일시금 이력이 있으면 반납부터, 없으면 추납 가능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셋째, 예상연금 조회에서 추납 전후 월 연금액을 비교해 회수 기간을 계산하고, 넷째,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을, 60세가 가까운데 120개월이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4대보험 계산기로 현재 부담을 확인해 추납 분할금을 합친 월 지출을 가늠해 두세요.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77조(반환일시금),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인정소득 상한·분할 이자율·임의가입자 추납 상한 등 해마다 고시되는 수치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실업크레딧과 실업급여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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