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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2026년 법정 전환율 기준)

2026년 법정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2.0%p, 4.75%)을 기준으로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은 같은 주택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 매달 일정액을 받는 방식(전세→월세), 또는 반대로 매달 내는 월세를 목돈으로 환산해 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월세→전세) 모두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두 방식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상한선(법정 전환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정 전환율의 산정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연 2.0%포인트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하면서, 현재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은 2.75% + 2.0%p = 4.7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전환율도 함께 변동되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는 상한

법정 전환율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바꿀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두는 상한 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이 상한을 초과해 월세를 산정하면 임차인은 초과 지급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로 정해집니다.

계산 방식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는 "(기존 전세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추가되는 보증금은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하며, 여기에 기존 보증금을 더하면 전세 환산 보증금이 됩니다. 전환율이 0이거나 음수이면 나눗셈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는 0보다 큰 값만 입력받도록 제한합니다.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주택에서 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정 전환율 4.75%를 적용하면 연간 월세 총액은 2억 5천만원 × 4.75% = 1,187만 5천원이고, 이를 12로 나눈 월세는 약 989,583원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을 내는 세입자가 전세로 전환하고 싶다면, 월세 80만원 × 12 ÷ 4.75%로 계산한 약 2억 210만원이 월세의 보증금 환산분이 되고, 기존 보증금 5천만원을 더한 약 2억 5,210만원이 전세 환산 보증금이 됩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

전월세 전환을 협의할 때는 반드시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 법정 전환율 상한을 계산해 보고,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이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이라면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세와 협상력을 바탕으로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법정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이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p"와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금리 2.75%를 적용하면 법정 전환율은 4.75%입니다.

신규 계약에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전환율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상한 규정입니다.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의 보증금·월세 비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계약에서 법정 전환율을 초과해 월세를 산정했다면 임차인은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적용 전환율이 법정 상한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조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의 "월세→전세" 탭을 사용하면 현재 월세와 기본 보증금을 입력해 동일한 조건의 전세 환산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월세" 탭에서는 낮추고 싶은 신규 보증금을 입력해 그 차액에 대한 월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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