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고,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주 40시간 정규직, 주 20시간·주 12시간 아르바이트, 주 6일 근무자의 최저 월급을 각각 계산하고, 수습 감액, 산입 범위, 못 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 연장수당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와 같은 산식(원 단위 내림)으로 산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최저임금
| 기준 | 계산 | 금액 |
|---|---|---|
| 시급 | — | 10,320원 |
| 일급 (8시간) | 10,320 × 8 | 82,56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0,320 × 48 | 495,360원 |
| 월급 (209시간) | 10,320 × 209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월급 × 12 | 25,882,560원 |
| 수습 감액 시급·월급 (90%) | 10,320 × 0.9 / × 209 | 9,288원 / 1,941,192원 |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0,320 × 1.2 | 12,384원 |
| 연장·야간·휴일근로 1시간 (50% 가산) | 10,320 × 1.5 | 15,480원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18세 미만 청소년 모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시급 → 월급 환산: 왜 209시간일까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서 209시간이 나오는 계산이 자주 헷갈립니다. 핵심은 주휴수당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 주 8시간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쳐주는 시간)
- 합계 주 48시간 ×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 ≈ 209시간
즉 월급 215만 6천여 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 환산액 자체가 주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휴를 뺀 실제 근로시간은 40 × 4.345 = 173.8시간이고, 10,320 × 173.8 = 1,793,616원이 시급제 근로자가 “시급 × 근무시간”으로 받는 돈입니다.
역대 최저임금과 인상률
| 적용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 인상률 | 월 환산 (209시간) |
|---|---|---|---|---|
| 2020년 | 8,590원 | +240원 | 2.9% | 1,795,310원 |
| 2021년 | 8,720원 | +130원 | 1.5% | 1,822,480원 |
| 2022년 | 9,160원 | +440원 | 5.0%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46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4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9% | 2,156,880원 |
인상률은 (해당 연도 시급 − 전년 시급) ÷ 전년 시급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 값입니다(2020년은 2019년 8,350원 대비). 과거 임금을 다툴 때는 그 해의 최저임금이 기준입니다(2024년에 시급 9,500원을 받았다면 9,860원과의 차액 360원 × 근로시간).
계산 예시 1: 주 40시간 정규직 — 최저 월급과 실수령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5주 = 208.56 → 209시간
- 최저 월급: 10,320 × 209 = 2,156,880원
- 이 안에 든 주휴수당: 8시간 × 10,320 = 82,560원/주 (주휴수당 계산기에 주 40시간 입력 시 출력값)
- 공제: 국민연금 4.75% 102,451원 + 건강보험 3.595% 77,539원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10,188원 + 고용보험 0.9% 19,411원 + 소득세 31,610원 + 지방소득세 3,160원 = 244,359원
- 실수령액: 2,156,880 − 244,359 = 1,912,521원
4~5단계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 25,882,560원(비과세 없음, 부양가족 본인 1인)을 넣은 결과입니다.
계산 예시 2: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시급제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40시간 초과분은 40시간으로 봄)
- 근무분 주급: 10,320 × 20시간 = 206,400원
- 주휴수당: 20 ÷ 40 × 8시간 × 10,320 = 41,280원 (주휴수당 계산기 출력값)
- 주급 합계: 206,400 + 41,280 = 247,680원
- 월 환산: 247,680 × 4.345주 = 1,076,169원 (원 단위 내림)
- 주휴수당만 1년 치: 41,280 × 52주 = 2,146,56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공고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 경우 포함 전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10,320 × 1.2 =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주 15~40시간 공통). 알바의 4대보험·근로계약서·퇴직금은 아르바이트 권리 총정리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3: 주 12시간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
하루 3시간, 주 4일이면 1주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급: 10,320 × 12시간 = 123,840원
- 주휴수당: 15시간 미만 → 0원 (주휴수당 계산기에서는 “대상 아님”)
- 월 환산: 123,840 × 4.345주 = 538,084원
15시간 경계의 차이는 큽니다. 주 14시간이면 주급 144,480원인데, 주 15시간이면 154,800원에 주휴수당 30,960원이 붙어 185,760원입니다. 1시간 차이로 주 41,280원이 갈리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14시간으로 적고 실제로는 더 시키는 “쪼개기 계약”이 생기는데, 실제 근무가 매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시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계산 예시 4: 주 6일 × 8시간 근무 — 연장수당 포함 최저 월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8시간 근무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 1시간 수당 = 통상시급 × 1.5, 월 연장시간 = 주 연장시간 × 4.345주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209시간 → 10,320 × 209 = 2,156,880원
- 월 연장시간: 주 8시간 × 4.345 = 34.76시간
- 연장수당: 10,320 × 1.5 × 34.76 = 538,084원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 시급 10,320원·연장 34.76시간 입력 시 출력값)
- 월 최저 임금: 2,156,880 + 538,084 = 2,694,964원
주 48시간은 52시간 한도 안이라 근로시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월급이 2,694,964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이거나 연장수당 미지급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없어 연장 8시간을 시급 그대로 계산하므로 월 연장수당 358,723원, 합계 2,515,603원입니다. 야간·휴일이 겹칠 때의 가산율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수습 기간엔 90%까지 감액 가능
다음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직(배달, 청소, 경비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이 아닐 것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 감액 월급 하한 =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 (주 40시간 기준)
감액 요건을 갖춘 3개월 동안의 차이는 (2,156,880 − 1,941,192) × 3 = 647,064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100%로 돌아가야 하고, 수습이 6개월이어도 감액은 처음 3개월뿐입니다. “월급의 90%“와도 다릅니다. 계약 월급 215만원의 90%인 1,935,000원은 하한보다 적어 위반입니다. 수습 중 해고·연차·4대보험은 수습 기간 근로자의 권리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항목만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매월 나오는 돈인지”가 기준입니다.
| 항목 | 산입 |
|---|---|
| 기본급, 직책·자격수당 (매월 정액) | O |
| 식대·교통비 (매월 현금), 정기상여금 (매월 지급) | O (2024년부터 전액) |
| 분기·명절 상여금 (지급 주기 1개월 초과) | X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 X |
| 식사·기숙사 등 현물 | X |
“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이 넘는다”는 말이 나오면 어떤 수당인지 따져야 합니다. 월급제의 검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입 임금 합계 ÷ 209시간 ≥ 10,320원 (주 40시간 근무자)
판정 A: 기본급 1,900,000원 + 식대 200,000원 + 연장수당 300,000원 = 월 2,400,000원 — 산입 항목은 기본급 + 식대 = 2,100,000원(연장수당 제외). 2,100,000 ÷ 209 = 10,047원으로 미달이고, 부족액은 2,156,880 − 2,100,000 = 월 56,880원입니다.
판정 B: 기본급 2,000,000원 + 식대 100,000원 + 매월 정기상여 100,000원 = 월 2,200,000원 — 전액 산입. 2,200,000 ÷ 209 = 10,526원으로 충족입니다. 240만원인 A는 위반이고 220만원인 B는 적법이니, 총액이 아니라 구성이 문제입니다. 명세서 항목 구분은 임금명세서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이런 경우엔: 상황별로 따져보기
-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다 → 시급 10,320원 알바에게 “월급 2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말은 인상이 아닙니다. 2,000,000 ÷ 209 = 9,569원으로 미달이고, 주휴 포함 최저 월급보다 156,880원 적습니다. 반대로 월급 220만원 대신 “시급 11,000원”이면 11,000 × 209 = 2,299,000원이라 시급 쪽이 많습니다. 비교는 항상 209를 곱해서 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되고,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연차, 주 52시간 한도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O/X 총정리).
- 가족 가게, 가사도우미, 선원 → 동거 친족만 일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의 근로자는 모두 적용되며,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감액 규정도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것 → 4대보험료는 월급에 비례하고(예시 1의 공제 244,359원), 주휴수당·연장수당 단가도 시급을 따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 = 66,048원으로 연동됩니다(실업급여 가이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 청구와 신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시급 10,000원이라고 써 있고 서명했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 예시: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 시급 차액 320원 × 209시간 = 월 66,880원(주휴 차액 포함). 12개월이면 802,560원, 3년 근무했다면 66,880 × 36 = 2,407,680원입니다.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입증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 회사에 먼저 요구 — 차액 계산표를 문자·이메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국번 없이 1350 상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온라인 접수 가능).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 소멸시효 3년 — 3년 전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확인하고, 과거 연도분은 그 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차액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 절차(임금·퇴직금 체불 대응 절차)로 진행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 — 월급 2,156,880원은 주휴 8시간 × 4.345주를 포함한 209시간분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함된 것이고, 시급제는 포함돼 있지 않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수습이면 무조건 90%” —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아님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나 배달·청소 업무는 첫날부터 100%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 안 된다” —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1명만 고용해도 적용되고, 빠지는 것은 가산수당과 연차 등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내 월급도 올라야 한다” —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법적 인상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이 2,156,880원 아래로 내려갈 때만 그 차액을 올려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5조(감액)·제6조(효력과 산입 범위)·제28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위반 신고·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4대보험 가입 기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입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