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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고,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주 40시간 정규직, 주 20시간·주 12시간 아르바이트, 주 6일 근무자의 최저 월급을 각각 계산하고, 수습 감액, 산입 범위, 못 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 연장수당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와 같은 산식(원 단위 내림)으로 산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금액
시급 10,320원
일급 (8시간) 10,320 × 8 82,560원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10,320 × 48 495,360원
월급 (209시간) 10,320 × 209 2,156,880원
연봉 환산 월급 × 12 25,882,560원
수습 감액 시급·월급 (90%) 10,320 × 0.9 / × 209 9,288원 / 1,941,192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320 × 1.2 12,384원
연장·야간·휴일근로 1시간 (50% 가산) 10,320 × 1.5 15,480원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18세 미만 청소년 모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시급 → 월급 환산: 왜 209시간일까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서 209시간이 나오는 계산이 자주 헷갈립니다. 핵심은 주휴수당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 주 8시간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쳐주는 시간)
  • 합계 주 48시간 ×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 ≈ 209시간

즉 월급 215만 6천여 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 환산액 자체가 주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휴를 뺀 실제 근로시간은 40 × 4.345 = 173.8시간이고, 10,320 × 173.8 = 1,793,616원이 시급제 근로자가 “시급 × 근무시간”으로 받는 돈입니다.

역대 최저임금과 인상률

적용 연도 시급 전년 대비 인상률 월 환산 (209시간)
2020년 8,590원 +240원 2.9% 1,795,310원
2021년 8,720원 +130원 1.5% 1,822,480원
2022년 9,160원 +440원 5.0% 1,914,440원
2023년 9,620원 +460원 5.0% 2,010,580원
2024년 9,860원 +240원 2.5% 2,060,740원
2025년 10,030원 +170원 1.7% 2,096,270원
2026년 10,320원 +290원 2.9% 2,156,880원

인상률은 (해당 연도 시급 − 전년 시급) ÷ 전년 시급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 값입니다(2020년은 2019년 8,350원 대비). 과거 임금을 다툴 때는 그 해의 최저임금이 기준입니다(2024년에 시급 9,500원을 받았다면 9,860원과의 차액 360원 × 근로시간).

계산 예시 1: 주 40시간 정규직 — 최저 월급과 실수령액

  1.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5주 = 208.56 → 209시간
  2. 최저 월급: 10,320 × 209 = 2,156,880원
  3. 이 안에 든 주휴수당: 8시간 × 10,320 = 82,560원/주 (주휴수당 계산기에 주 40시간 입력 시 출력값)
  4. 공제: 국민연금 4.75% 102,451원 + 건강보험 3.595% 77,539원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10,188원 + 고용보험 0.9% 19,411원 + 소득세 31,610원 + 지방소득세 3,160원 = 244,359원
  5. 실수령액: 2,156,880 − 244,359 = 1,912,521원

4~5단계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 25,882,560원(비과세 없음, 부양가족 본인 1인)을 넣은 결과입니다.

계산 예시 2: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시급제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40시간 초과분은 40시간으로 봄)

  1. 근무분 주급: 10,320 × 20시간 = 206,400원
  2. 주휴수당: 20 ÷ 40 × 8시간 × 10,320 = 41,280원 (주휴수당 계산기 출력값)
  3. 주급 합계: 206,400 + 41,280 = 247,680원
  4. 월 환산: 247,680 × 4.345주 = 1,076,169원 (원 단위 내림)
  5. 주휴수당만 1년 치: 41,280 × 52주 = 2,146,56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공고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 경우 포함 전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10,320 × 1.2 =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주 15~40시간 공통). 알바의 4대보험·근로계약서·퇴직금은 아르바이트 권리 총정리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3: 주 12시간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

하루 3시간, 주 4일이면 1주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주급: 10,320 × 12시간 = 123,840원
  2. 주휴수당: 15시간 미만 → 0원 (주휴수당 계산기에서는 “대상 아님”)
  3. 월 환산: 123,840 × 4.345주 = 538,084원

15시간 경계의 차이는 큽니다. 주 14시간이면 주급 144,480원인데, 주 15시간이면 154,800원에 주휴수당 30,960원이 붙어 185,760원입니다. 1시간 차이로 주 41,280원이 갈리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14시간으로 적고 실제로는 더 시키는 “쪼개기 계약”이 생기는데, 실제 근무가 매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시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계산 예시 4: 주 6일 × 8시간 근무 — 연장수당 포함 최저 월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8시간 근무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 1시간 수당 = 통상시급 × 1.5, 월 연장시간 = 주 연장시간 × 4.345주

  1.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209시간 → 10,320 × 209 = 2,156,880원
  2. 월 연장시간: 주 8시간 × 4.345 = 34.76시간
  3. 연장수당: 10,320 × 1.5 × 34.76 = 538,084원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 시급 10,320원·연장 34.76시간 입력 시 출력값)
  4. 월 최저 임금: 2,156,880 + 538,084 = 2,694,964원

주 48시간은 52시간 한도 안이라 근로시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월급이 2,694,964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이거나 연장수당 미지급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없어 연장 8시간을 시급 그대로 계산하므로 월 연장수당 358,723원, 합계 2,515,603원입니다. 야간·휴일이 겹칠 때의 가산율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수습 기간엔 90%까지 감액 가능

다음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직(배달, 청소, 경비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이 아닐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 감액 월급 하한 =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 (주 40시간 기준)

감액 요건을 갖춘 3개월 동안의 차이는 (2,156,880 − 1,941,192) × 3 = 647,064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100%로 돌아가야 하고, 수습이 6개월이어도 감액은 처음 3개월뿐입니다. “월급의 90%“와도 다릅니다. 계약 월급 215만원의 90%인 1,935,000원은 하한보다 적어 위반입니다. 수습 중 해고·연차·4대보험은 수습 기간 근로자의 권리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항목만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매월 나오는 돈인지”가 기준입니다.

항목 산입
기본급, 직책·자격수당 (매월 정액) O
식대·교통비 (매월 현금), 정기상여금 (매월 지급) O (2024년부터 전액)
분기·명절 상여금 (지급 주기 1개월 초과) X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X
식사·기숙사 등 현물 X

“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이 넘는다”는 말이 나오면 어떤 수당인지 따져야 합니다. 월급제의 검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입 임금 합계 ÷ 209시간 ≥ 10,320원 (주 40시간 근무자)

판정 A: 기본급 1,900,000원 + 식대 200,000원 + 연장수당 300,000원 = 월 2,400,000원 — 산입 항목은 기본급 + 식대 = 2,100,000원(연장수당 제외). 2,100,000 ÷ 209 = 10,047원으로 미달이고, 부족액은 2,156,880 − 2,100,000 = 월 56,880원입니다.

판정 B: 기본급 2,000,000원 + 식대 100,000원 + 매월 정기상여 100,000원 = 월 2,200,000원 — 전액 산입. 2,200,000 ÷ 209 = 10,526원으로 충족입니다. 240만원인 A는 위반이고 220만원인 B는 적법이니, 총액이 아니라 구성이 문제입니다. 명세서 항목 구분은 임금명세서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이런 경우엔: 상황별로 따져보기

  •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다 → 시급 10,320원 알바에게 “월급 2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말은 인상이 아닙니다. 2,000,000 ÷ 209 = 9,569원으로 미달이고, 주휴 포함 최저 월급보다 156,880원 적습니다. 반대로 월급 220만원 대신 “시급 11,000원”이면 11,000 × 209 = 2,299,000원이라 시급 쪽이 많습니다. 비교는 항상 209를 곱해서 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되고,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연차, 주 52시간 한도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O/X 총정리).
  • 가족 가게, 가사도우미, 선원 → 동거 친족만 일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의 근로자는 모두 적용되며,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감액 규정도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것 → 4대보험료는 월급에 비례하고(예시 1의 공제 244,359원), 주휴수당·연장수당 단가도 시급을 따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 = 66,048원으로 연동됩니다(실업급여 가이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 청구와 신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시급 10,000원이라고 써 있고 서명했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 예시: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 시급 차액 320원 × 209시간 = 월 66,880원(주휴 차액 포함). 12개월이면 802,560원, 3년 근무했다면 66,880 × 36 = 2,407,680원입니다.

  1.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입증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회사에 먼저 요구 — 차액 계산표를 문자·이메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 국번 없이 1350 상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온라인 접수 가능).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4. 소멸시효 3년 — 3년 전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확인하고, 과거 연도분은 그 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차액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 절차(임금·퇴직금 체불 대응 절차)로 진행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 — 월급 2,156,880원은 주휴 8시간 × 4.345주를 포함한 209시간분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함된 것이고, 시급제는 포함돼 있지 않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수습이면 무조건 90%” —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아님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나 배달·청소 업무는 첫날부터 100%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 안 된다” —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1명만 고용해도 적용되고, 빠지는 것은 가산수당과 연차 등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내 월급도 올라야 한다” —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법적 인상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이 2,156,880원 아래로 내려갈 때만 그 차액을 올려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5조(감액)·제6조(효력과 산입 범위)·제28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위반 신고·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4대보험 가입 기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입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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