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 월급 환산: 왜 209시간일까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서 209시간이 나오는 계산이 자주 헷갈립니다. 핵심은 주휴수당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 주 8시간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쳐주는 시간)
- 합계 주 48시간 ×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 ≈ 209시간
즉 월급 209만 6천여 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 환산액 자체가 주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환산 기준별 금액 정리
| 기준 | 계산 | 금액 |
|---|---|---|
| 시급 | — | 10,320원 |
| 일급 (8시간) | 10,320 × 8 | 82,56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0,320 × 48 | 495,360원 |
| 월급 (209시간) | 10,320 × 209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월급 × 12 | 25,882,560원 |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 따로 확인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주휴수당은 20 ÷ 40 × 8시간 × 시급 = 41,280원/주. 1년이면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니 꼭 챙기세요. 내 근무시간 기준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공고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 경우 포함 전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10,320 × 1.2 =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주 40시간 기준).
수습 기간엔 90%까지 감액 가능
다음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직(배달, 청소, 경비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이 아닐 것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연장·야간·휴일수당(가산수당), 그리고 통화가 아닌 현물(식사 제공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각종 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이 넘는다”는 말이 나오면, 어떤 수당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차액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위반 신고·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