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모아

근속연수 계산법 — 입사일·퇴직일 기준, 딱 1년(365일)과 1년+1일의 차이

근속연수(계속근로기간)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하루 단위로 센 기간이고, 법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하루 차이 때문에 퇴직금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연차 15일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퇴직금·연차·경력증명서가 전부 이 날짜 계산 위에서 결정되므로, 기준을 정확히 알아 두면 퇴사일을 하루 어디에 두느냐로 수백만원이 달라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은 포함, 퇴직일은 제외: 재직일수 세는 법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날짜 뺄셈으로 계산하면 입사일이 포함되고 퇴직일 당일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 입사, 2026년 3월 14일 마지막 근무라면 퇴직일은 3월 15일이고, 재직일수는 2026-03-15 − 2025-03-15 = 365일입니다. 입사일 당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양쪽을 포함해 세어도 같은 365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서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수습·시용 기간도 첫날부터 근속에 들어갑니다. “퇴직일”은 사직서에 쓴 날짜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로, 남은 연차를 붙여 쓰고 나가면 연차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재직 중 근속을 확인할 때는 기준일(오늘 또는 퇴직 예정일)을 퇴직일 자리에 넣으면 됩니다. 날짜 계산기의 근속기간 탭이 이 방식으로 연·월·일을 계산합니다.

“1년”이 되는 정확한 날짜: 퇴직금은 365일, 연차 15일은 366일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입사일이 3월 15일이면 다음 해 3월 14일까지 근무해야 1년을 채운 것이고, 이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3월 13일이면 364일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기준이 하루 더 늦습니다.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은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생기는 15일 연차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나가면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생긴 최대 11일만 인정되고,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일해 366일째(3월 15일)에 재직 중이어야 15일이 추가돼 총 26일이 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2025.3.15 입사) 재직일수 퇴직금 연차 (5인 이상 사업장)
2026.3.13 364일 없음 최대 11일
2026.3.14 365일 (1년) 발생 최대 11일
2026.3.15 366일 (1년+1일) 발생 최대 11일 + 15일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행정해석을 바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퇴사하지 말고, 회사와 협의해 하루라도 더 근무하는 것이 연차 15일(월급 300만원 기준 약 172만원)을 좌우합니다.

윤년이 끼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6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2월 29일이 포함돼 366일이지만, 달력상 1년이므로 똑같이 1년 채운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산식에서는 366 ÷ 365로 계산돼 약간 유리해집니다.

퇴직금 산식의 “재직일수 ÷ 36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만 1년 단위로 끊기지 않고 하루 단위로 비례합니다. 1년 6개월 근무자는 1.5년이 아니라 정확한 재직일수(예: 546일)를 365로 나눈 1.4959년치를 받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중간에 있으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일부 회사는 “년 + 월÷12 + 일÷365”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허용되지만 원칙은 일수 방식이므로, 회사 계산과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재직일수부터 대조하세요. 평균임금 구성과 지급기한은 퇴직금 계산방법 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속에 포함되는 기간, 빠지는 기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유지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전부 근속입니다. 쟁점은 “휴직·휴가 기간을 퇴직금 근속과 연차 출근율에 넣느냐”인데, 둘의 기준이 다릅니다.

기간 퇴직금 근속 포함 연차 출근율 처리 근거·비고
수습·시용 기간 포함 출근 실근로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포함 출근 간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출산전후휴가 포함 출근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
업무상 재해 요양 포함 출근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 병가 포함 취업규칙에 따름 대부분 출근 처리
무급 병가·개인 휴직 포함(원칙) 결근 또는 소정근로일 제외 취업규칙·단체협약 확인
징계 정직 포함 결근 처리 가능 근로관계는 유지
적법한 쟁의행위 포함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군복무(휴직) 회사 규정에 따름 승진 소요기간에는 산입(병역법)
퇴사 후 재입사 공백 불포함 형식적 퇴사면 계속근로 인정 판례

육아휴직은 법이 명시적으로 근속에 포함한다고 정해 둔 대표적 기간입니다. 1년 육아휴직을 다녀와도 퇴직금 근속에서 빠지지 않고, 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쳐서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육아휴직·무급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제외되므로, 휴직 직후 퇴직해도 휴직 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군복무는 법이 퇴직금 근속 포함을 강제하지 않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갈립니다. 입사 후 입대해 복직한 경우라면 인사팀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계약 갱신·전환·합병 때 근속은 이어지나

상황 근속 승계 설명
계약직 계약 반복 갱신 합산 공백 없이 이어지면 최초 입사일부터. 며칠 공백도 형식적이면 합산
계약직 → 정규직 전환 합산 근로관계 단절 없음.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했어도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면 무효
채용형 인턴 → 정규직 합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인턴은 근속. 체험형(교육) 인턴은 제외
파견 → 사용회사 직접고용 원칙 단절 파견회사 근속은 파견회사에서 정산. 직고용일부터 새로 계산(승계 약정 시 합산)
합병·영업양도 승계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돼 원래 입사일 유지
계열사 전적 원칙 단절 전적 동의 시 근속 승계 약정 여부 확인
퇴사 후 재입사 단절 새 입사일부터. 재입사 강요·퇴직금 정산 후 계속 근무는 계속근로 인정 판례

“계약직 2년 → 정규직 3년”이면 근속은 5년이고, 퇴직금·연차 가산·경력증명서 모두 최초 입사일이 기준입니다. 정규직 전환 때 “지금까지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 무효이고 퇴직 시 전체 기간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 2024년 3월 15일 입사, 딱 1년 vs 하루 더

  • 마지막 근무일 2025년 3월 14일 → 퇴직일 3월 15일, 재직일수 365일 (2024년 2월 29일은 입사 전이라 포함되지 않음)
  • 퇴직금: 발생. 월급 260만원, 직전 3개월(2024.12.15~2025.3.14, 90일) 임금 7,800,000원이면 1일 평균임금 86,666원, 퇴직금 = 86,666 × 30 × (365 ÷ 365) = 2,599,980원
  • 연차: 1년 미만 매월 개근분 최대 11일. 15일은 미발생
  • 마지막 근무일을 2025년 3월 15일로 하루 미루면(평균임금 동일 가정) 재직 366일, 퇴직금 2,599,980 × 366 ÷ 365 = 2,607,103원에 더해 연차 15일이 추가 발생 → 통상시급 12,440원(2,600,000 ÷ 209) × 8시간 × 15일 = 1,492,800원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계산 예시 2: 4년 근속과 마지막 연차 발생일

  • 2022년 7월 1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마지막 근무 → 퇴직일 2026년 7월 1일, 재직일수 1,461일(2024년 윤일 포함) = 4년
  • 월급 300만원, 직전 3개월(4~6월, 91일) 임금 9,000,000원 → 1일 평균임금 98,901원
  • 퇴직금 = 98,901 × 30 × (1,461 ÷ 365) = 11,876,248원
  • 연차 발생 이력: 2023.7.1 15일, 2024.7.1 15일, 2025.7.1 16일(3년차 가산). 2026.7.1의 16일은 퇴직일 당일이라 발생하지 않음. 이 16일까지 받으려면 7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7월 1일로 잡아야 합니다.

계산 예시 3: 계약직 전환 + 육아휴직 6개월

  • 2023년 1월 2일 계약직 입사 → 2024년 1월 2일 정규직 전환 → 2025년 5월 1일~10월 31일 육아휴직 → 2026년 8월 31일 마지막 근무(퇴직일 9월 1일)
  • 재직일수: 2026-09-01 − 2023-01-02 = 1,338일 (3년 242일). 계약직 기간과 육아휴직 184일 모두 포함
  • 퇴직금 계수: 1,338 ÷ 365 = 3.6658년치. 평균임금은 휴직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2026.6.1~8.31, 92일) 임금으로 계산
  • 연차: 2024.1.2 15일, 2025.1.2 15일, 2026.1.2 16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돼 2026년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세 예시 모두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발생 일수를 확인할 수 있고, 퇴직일을 며칠 조정했을 때의 차이는 날짜 계산기에서 재직일수를 먼저 뽑아 비교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육아휴직 기간의 근속 포함),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근속·퇴직일 다툼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과 관련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