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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250만원, 3단계 구조 해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대폭 개편된 구조가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는 3단계 구조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직장인이 12개월을 쉬면 2,310만원, 조건을 갖춰 18개월을 쉬면 3,270만원입니다.

이 글은 통상임금 200만·300만·450만원 세 사례를 계산기와 같은 로직으로 계산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6+6 특례와의 관계, 휴직 중 4대보험, 회사가 거부할 때의 대응, 복직 후 연차·급여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서류와 6+6 분할 전략은 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6+6 가이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휴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단계 급여 구조

기간 지급률 상한액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월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월 7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월 70만원

월 급여 = min(월 통상임금 × 구간 지급률, 구간 상한액),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을 말합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연장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금액도 빠지므로 급여명세서 총액이 아니라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합이 기준입니다(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 기준 시점은 휴직 개시일의 월 통상임금이고,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 요건과 18개월 연장 조건

요건 기준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 가능)
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30일 이상
사업장·고용 형태 제한 없음.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시간제 포함

기본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맞돌봄 장려)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부모 각각 3개월”은 순서대로 써도 되고, 6+6 특례를 쓰면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세부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르므로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상황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까지 최대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할 3회 + 최초 1회). 분할해도 급여 개월차는 같은 자녀에 대해 이어서 세므로, 1회차에 6개월을 쓰고 몇 년 뒤 2회차를 시작하면 첫 달부터 7개월차(상한 160만원)입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200만·300만·450만원, 12개월과 18개월

구간 통상임금 20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 통상임금 450만원
1~3개월 (100%, 상한 250만원) 2,000,000원 2,500,000원 (300만 → 상한) 2,500,000원 (450만 → 상한)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2,000,000원 2,000,000원 (상한) 2,000,000원 (상한)
7~12개월 (80%, 상한 160만원) 1,600,000원 (200만 × 80%) 1,600,000원 (240만 → 상한) 1,600,000원 (360만 → 상한)
12개월 총액 21,600,000원 23,100,000원 23,100,000원
13~18개월 (80%, 상한 160만원) 1,600,000원 1,600,000원 1,600,000원
18개월 총액 31,200,000원 32,700,000원 32,700,000원
12개월 보전율 (휴직 전 통상임금 대비) 90.0% 64.2% 42.8%
  1. 통상임금 200만원 — 첫 6개월은 전액, 7개월차부터 80%인 160만원입니다. 12개월 총액 2,160만원은 휴직 전 12개월 통상임금 2,400만원의 90.0%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이면 어느 구간도 상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 300만원 — 13개월은 300만원의 100% = 30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월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적용 월 200만원, 7~12개월은 300만원의 80% = 24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월 160만원입니다. 12개월 총액 2,310만원(250×3 + 200×3 + 160×6).
  3. 통상임금 450만원 —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려 300만원 직장인과 똑같이 2,310만원이고 보전율은 42.8%로 떨어집니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누가 쉬어도 총액이 같고, 더 받는 길은 6+6 특례뿐입니다.

연장된 13~18개월차는 80%·상한 160만원이라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이면 추가 6개월분이 160만원 × 6 = 9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첫 3개월은 월급 그대로(100%) 받는 셈입니다. 내 통상임금 기준 월별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후지급금 폐지 — 이제 매달 전액 받는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돌려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 2025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2024년까지는 지급률 80%, 상한 월 150만원에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12개월이면 월 150만원(300만 × 80% = 240만원 → 상한), 총액 1,800만원 중 휴직 중 입금은 1,35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310만원 전액이 휴직 중에 들어와 총액은 510만원, 휴직 중 손에 쥐는 돈은 960만원 늘었고, 복직 조건이 없어져 휴직 중 퇴사해도 받은 급여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의 관계

부모 동반 육아휴직 특례(6+6):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맞벌이라면 반드시 검토해 볼 제도입니다. 3단계 구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1~6개월차의 상한만 바꾸는 특례로, 지급률 100%에 상한이 1·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으로 오르고 7개월차부터 일반 급여로 돌아갑니다. 한쪽이 짧게 쓰면 특례는 짧은 쪽 개월 수만큼만 붙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엄마가 12개월, 450만원 아빠가 6개월을 동시에 쓰면 엄마는 250만 + 250만 + 300만 × 4 + 160만 × 6 = 2,660만원, 아빠는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2,000만원, 합계 4,660만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이면 2,310만 + 1,350만 = 3,660만원이므로 1,000만원 차이입니다. 아빠가 3개월만 쓰면 특례도 3개월분만 붙어 합계 3,160만원(일반 3,060만원)이지만, 부모 각각 3개월을 채워 18개월 조건은 충족됩니다. 부부의 월별 금액은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순차 사용 시 차액 소급 정산은 6+6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급여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매달 신청합니다. 급여를 소급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회사 신청은 이메일·전자결재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되고, 회사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 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로 신청하며, “1개월”은 달력 월이 아니라 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3월 15일 시작이면 4월 14일까지가 1개월차). 일괄 신청은 12개월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어 매월 신청이 낫습니다.

휴직 중 4대보험과 세금

  • 국민연금 — 회사를 통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휴직 중 보험료가 없습니다.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지만 복직 후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추납 가이드).
  • 건강보험 — 휴직 기간 보험료는 경감되고, 회사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복직 후 정산합니다. 경감 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수가 없어 부과되지 않고, 피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 소득세 — 비과세라 원천징수가 없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직 후 첫 월급에는 유예됐던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붙어 실수령액이 줄 수 있습니다. 평소의 공제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두세요.

이런 경우엔: 상황별로 달라지는 급여

  • 통상임금이 70만원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 — 하한이 적용돼 매달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60만원이면 12개월 840만원으로 휴직 전 통상임금 합계(720만원)보다 많습니다.
  • 통상임금 80만원 — 1~6개월은 80만원 전액, 7개월차부터는 80% = 64만원이 하한에 못 미쳐 70만원입니다. 12개월 총액 900만원.
  • 6개월만 쓰고 복직 —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1,350만원(250만원 × 3 + 200만원 × 3). 남은 6개월을 나중에 쓰면 7개월차부터라 월 160만원이므로, 상한이 높은 첫 6개월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쓰는 배치가 흔합니다.
  • 휴직 중 퇴사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 퇴사일 이후 기간의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이미 받은 급여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퇴사 전 기간의 급여는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휴직 중 다른 일을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신고 없이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초6)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쓸 수 있습니다. 7개월차 이후에는 휴직보다 총수입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시간 단축 급여 가이드).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뿐입니다. 인력 사정이나 대체인력 미확보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시기를 미룰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중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감봉·승진 누락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 기록을 남깁니다. 신청서는 날짜가 남는 이메일·전자결재로 내고, 거부·지연 통보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둡니다.
  2.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합니다. 고용센터 확인 결과를 회사에 전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며, 실제 해고·징계가 있었다면 처분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대응 가이드).

복직 후 급여·연차: 자주 하는 오해

  • “휴직한 해는 연차가 안 생긴다” —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12개월을 쉬어도 다음 해 연차가 그대로 생깁니다.
  •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든다” — 아닙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그 임금은 빼고 계산하므로 복직 직후 퇴사해도 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기준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가이드).
  • “복직 첫 달 월급이 왜 적나” — 휴직 중 유예됐던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이 크면 회사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 “휴직 중 오른 임금은 못 받는다” —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중 임금 인상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 통상임금 기준이라 인상분이 급여에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 “급여는 회사가 준다” —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가 따로 주는 돈은 회사 복지이고, 합쳐서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은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과 상담·신고 창구

창구 연락처 용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 급여 계산·신청, 18개월 연장 요건, 회사의 거부·불이익 신고
국민연금공단 1355 휴직 중 납부예외, 복직 후 추후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휴직 중 보험료 경감, 복직 후 정산 금액

급여의 지급률·상한·하한과 18개월 연장 요건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휴직의 대상·기간·분할·불이익 금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연차 출근 간주와 평균임금 계산 제외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상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회사 규모나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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