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250만원, 3단계 구조 해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대폭 개편된 구조가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는 3단계 구조입니다.
3단계 급여 구조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을 말합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직장인이 12개월 휴직하면
- 1~3개월: 300만원의 100% = 30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월 250만원
- 4~6개월: 상한 적용 월 200만원
- 7~12개월: 300만원의 80% = 24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월 160만원
- 12개월 총액: 2,310만원 (250×3 + 200×3 + 160×6)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첫 3개월은 월급 그대로(100%) 받는 셈입니다. 내 통상임금 기준 월별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후지급금 폐지 — 이제 매달 전액 받는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돌려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 2025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
기본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맞돌봄 장려)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육아휴직은 최대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분할 3회 + 최초 1회),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부모 동반 육아휴직 특례(6+6):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첫 달 250만원에서 매달 올라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맞벌이라면 반드시 검토해 볼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초6)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쓸 수 있습니다.
중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신청 방법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급여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매달 신청합니다. 급여를 소급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회사 규모나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