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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2026 — 주 10시간 단축분 100%, 상한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면서, 줄어든 시간분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주 10시간까지의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그 이상은 80%(월 상한 160만원)가 지급되므로, 통상임금 250만원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덜 일해도 월 소득은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이 글은 “몇 시간을 얼마나 오래 줄일 수 있고, 회사 급여와 정부 급여를 합치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통상임금·단축시간별로 계산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출산휴가 가이드2026년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누가 쓸 수 있나: 만 12세 이하 자녀, 근속 6개월

요건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둘 중 하나)이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입니다. 2025년 2월 23일 개정 전에는 만 8세·초2 이하였는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제도라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도 대상이고,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동시에 써도 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근속 6개월 미만, 그리고 대체인력 채용에 노력했는데도 구하지 못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예외뿐입니다. 이때도 회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입니다.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단축 30일 이상 사용 요건이 더 붙습니다.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만 8세·초2 이하 만 12세·초6 이하
근속 요건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사용 기간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최대 3년)
1회 최소 사용 30일 이상(급여 요건) 1개월 이상
정부 급여 13개월 상한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 160만 10시간분 100%(상한 250만) + 초과분 80%(상한 160만)
회사 급여 없음 단축 후 근로시간만큼 지급

몇 시간까지: 단축 후 주 15~35시간, 연장근로는 원칙 금지

법은 단축 의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정하므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2시간 단축(주 10시간, 40→30시간)이 급여 손실이 가장 적은 구간의 상한이고, 주 4일 근무(8시간 단축), 오전만 근무(20시간 단축), 주 3일 근무(16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근로자가 신청서에 적되 최종 시각은 회사와 협의해 서면으로 정합니다.

단축 기간에는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안에서 가능합니다. 줄인 시간에 다시 일하면 단축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초과근무를 했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급여 공식: 주 10시간까지는 100%, 넘는 시간은 80%

① 최초 10시간분 = min(통상임금, 250만원) × 단축시간(10시간 한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② 10시간 초과분 = min(통상임금 × 80%, 160만원) × 초과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정부 급여 = ① + ②, 회사 급여 = 통상임금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풀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①은 250만원으로 고정돼 10시간 단축 시 정확히 625,000원,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②도 160만원으로 고정돼 초과 1시간당 40,000원입니다. 즉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정부 급여는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625,000원 + 40,000원 × (단축시간 − 10)이 되어 15시간이면 825,000원, 20시간이면 1,025,000원, 최대 25시간이면 1,225,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이 기준이라 200만원은 10시간분 500,000원, 180만원은 450,000원에 초과 1시간당 36,000원(144만원 ÷ 40)입니다. 통상임금에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포함되므로 회사에 산정 내역을 받아 두세요.

계산 예시 3개: 통상임금 250·300·400만원

예시 1: 통상임금 250만원, 주 10시간 단축(40→30시간)

  1. 정부 급여 ①: 250만원 × 10 ÷ 40 = 625,000원, ②는 초과 시간이 없어 0원
  2. 회사 급여: 250만원 × 30 ÷ 40 = 1,875,000원
  3. 월 합계: 1,875,000 + 625,000 = 2,500,000원 (단축 전과 같음)

예시 2: 통상임금 300만원, 주 15시간 단축(40→25시간)

  1. 정부 급여 ①: min(300만원, 250만원) = 250만원 × 10 ÷ 40 = 625,000원
  2. 정부 급여 ②: min(300만원 × 80% = 240만원, 160만원) = 160만원 × 5 ÷ 40 = 200,000원
  3. 회사 급여: 300만원 × 25 ÷ 40 = 1,875,000원
  4. 월 합계: 1,875,000 + 825,000 = 2,700,000원 (단축 전 대비 −300,000원, 10% 감소)

예시 3: 통상임금 400만원, 주 20시간 단축(40→20시간)

  1. 정부 급여 ①: 250만원 × 10 ÷ 40 = 625,000원
  2. 정부 급여 ②: min(400만원 × 80% = 320만원, 160만원) = 160만원 × 10 ÷ 40 = 400,000원
  3. 회사 급여: 400만원 × 20 ÷ 40 = 2,000,000원
  4. 월 합계: 2,000,000 + 1,025,000 = 3,025,000원 (단축 전 대비 −975,000원, 약 24% 감소)

회사 급여 + 정부 급여 합산표

회사 급여는 통상임금 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단축시간 단축 후 근무 회사 급여 정부 급여 월 합계 단축 전 대비
250만원 10시간 30시간 1,875,000원 625,000원 2,500,000원 0원
250만원 15시간 25시간 1,562,500원 825,000원 2,387,500원 −112,500원
250만원 20시간 20시간 1,250,000원 1,025,000원 2,275,000원 −225,000원
300만원 10시간 30시간 2,250,000원 625,000원 2,875,000원 −125,000원
300만원 15시간 25시간 1,875,000원 825,000원 2,700,000원 −300,000원
300만원 20시간 20시간 1,500,000원 1,025,000원 2,525,000원 −475,000원
400만원 10시간 30시간 3,000,000원 625,000원 3,625,000원 −375,000원
400만원 15시간 25시간 2,500,000원 825,000원 3,325,000원 −675,000원
400만원 20시간 20시간 2,000,000원 1,025,000원 3,025,000원 −975,000원

정부 급여는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단축시간으로만 정해지고, 소득 감소액은 10시간 구간에서 (통상임금 − 250만원) × 10 ÷ 40, 초과 구간에서 (통상임금 − 160만원) × 초과시간 ÷ 40만큼이라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주 15시간을 단축하면 총수입 3,240만원인데, 같은 기간 육아휴직은 2,310만원(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입니다. 근무시간을 37.5% 줄이면서 소득은 10%만 줄어, 자녀가 어린이집·학교에 다니는 시기에는 휴직보다 단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고 4대보험 보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시 2의 실수령액은 세전 1,875,000원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나온 금액에 정부 급여 825,000원을 그대로 더하면 되고, 육아휴직 쪽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게: 최대 3년, 한 번에 1개월 이상

기본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고, 여기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의 2배를 더해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미사용 기간 단축 가능 기간
0개월 12개월 12 + 24 = 36개월
6개월 6개월 12 + 12 = 24개월
12개월 0개월 12개월

단축을 먼저 쓰고 나중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지만, 기본 1년을 넘겨 쓴 단축 기간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환산해 당겨 쓴 것이라 그만큼 육아휴직 잔여 기간이 줄어듭니다. 두 제도를 섞어 쓸 계획이거나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대상자라면 가산 후 잔여 기간을 고용24에서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자녀가 만 12세를 넘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쓸 수 없고, 기간은 자녀별로 따로 생깁니다.

개정 전에는 한 번에 3개월 이상 써야 해서 방학처럼 짧은 기간에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2025년 2월 23일부터 1회 최소 사용 기간이 1개월로 줄었습니다. 3월 한 달, 7~8월 두 달, 12월 한 달처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되므로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단축은 무급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려면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다시 신청하고, 연장 횟수 제한은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와 기한: 회사에 30일 전, 급여는 종료 후 12개월 안에

절차는 육아휴직과 같은 구조로, 고용24 화면은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가이드와 동일합니다.

단계 누가 언제 내용
① 단축 신청 근로자 → 회사 개시 예정일 30일 전 자녀 성명·생년월일,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단축 후 근무 시작·종료 시각 기재
② 근로조건 확정 회사·근로자 개시 전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임금을 서면으로
③ 확인서 등록 회사 개시 후 고용24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록
④ 급여 신청 근로자 개시 1개월 후부터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급여 신청 서류는 신청서, 회사가 등록한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용 임금대장(단축 전 3개월분과 단축 기간 매월분), 단축 전·후 근로조건이 적힌 근로계약서 사본이 기본이며 세부 서류는 고용24 안내를 따릅니다. 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매월 신청하는 편이 누락을 막기 쉽습니다.

연차·퇴직금·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

단축 기간은 근속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퇴직금 1년, 연차 15일이 생기는 366일, 다음 육아휴직 요건 6개월 모두 입사일부터 셉니다.

  • 퇴직금: 남녀고용평등법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단축 직후 퇴직해도 단축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연차: 연차 일수는 근속과 출근율에 따라 그대로 발생합니다. 단축 기간 중 연차 하루를 몇 시간으로 볼지는 회사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과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미사용분 정산 원칙은 연차수당 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 4대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급여 기준이라 단축 기간에는 함께 줄고, 정부 급여에는 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이어지지만 그 기간 기준소득이 낮아져 나중 연금액에 소폭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그대로이므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단축 전과 같은 시급으로 받고,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에는 50% 가산(5인 이상 사업장)이 붙습니다.

회사는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단축 시간에 비례한 임금 감소 외에 승진·평가·상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단축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거부·과다 삭감·복귀 후 강등이 있다면 서면 사유를 요구해 기록을 남기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3(단축 중 근로조건 등)·제19조의4(육아휴직과 단축의 사용형태),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상한액과 지급률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고, 회사가 단축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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