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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6+6 부모육아휴직제 — 30일 전 서면 신청부터 월 상한 450만원까지

육아휴직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회사 신청은 개시 30일 전 서면이 원칙이고, 급여는 고용24에서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하되 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돌보면 각자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붙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신청하고, 6+6을 쓰면 얼마가 되는지”에 집중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3단계 구조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휴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회사에 신청하기: 30일 전 서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연월일,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임신 중이면 출산 예정일), 휴직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을 적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냅니다. 서면이 원칙이지만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됩니다.

상황 신청 기한 비고
일반적인 경우 개시 예정일 30일 전 30일 미만으로 내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조정 가능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 배우자의 사망·질병·이혼 등으로 양육이 급해진 경우 개시 예정일 7일 전 특별 사유
출산전후휴가에 바로 이어서 쓰는 경우 출산휴가 중에 미리 신청 출산휴가 90일은 짧으니 출산 직후 제출 권장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뿐입니다. 그 외에는 인력 사정, 업무 공백, 대체인력 미확보 같은 이유로 거부하거나 시기를 미룰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회사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계약기간 안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급여 신청하기: 고용24에서 매월 또는 일괄, 종료 후 12개월 기한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절차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맡습니다.

단계 누가 언제 어디서
①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회사 휴직 개시 후 고용24 사업장 메뉴(또는 근로자가 서류로 제출)
② 급여 신청 근로자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고용24·관할 고용센터
③ 심사·지급 고용센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신청 계좌로 입금
④ 신청 기한 근로자 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넘기면 소멸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휴직 전 3개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역입니다. 6+6 적용 여부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록을 고용보험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가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녀와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흐름을 생각하면 매월 신청이 낫습니다. 일괄 신청은 12개월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고 복직 후 바쁜 시기와 겹칩니다. 휴직 중 회사가 별도로 돈을 주면 급여와 합쳐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은 감액될 수 있으니, 회사 지원금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 세 가지와 월별 상한표

6+6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그것도 매달 오르는 상한으로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동시에 써도, 순서대로 써도 됨)
  • 부모 각각 첫 6개월분에 적용되며, 한쪽이 짧게 쓰면 특례는 짧은 쪽 개월 수만큼만 적용 (아빠가 2개월만 쓰면 엄마도 2개월분만 특례)
  • 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은 각자 충족할 것
개월차 6+6 상한 일반 육아휴직 상한 차이
1개월차 250만원 250만원 0
2개월차 250만원 250만원 0
3개월차 300만원 250만원 +50만원
4개월차 350만원 200만원 +1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200만원 +250만원
6개월 합계 최대 2,000만원 최대 1,350만원 +650만원

지급률은 6개월 내내 통상임금 **100%**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상한이 오르는 구조이므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이득이 커지고,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일반 육아휴직과 첫 3개월은 같고 4~6개월차만 5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순서대로 쓰는 경우 먼저 쓴 부모는 일단 일반 급여로 받다가,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면 차액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6개월을 쓰고 아빠가 뒤에 시작하면, 아빠 휴직 개시 후 엄마의 3~6개월차 차액이 정산됩니다. 두 번째 부모의 6개월이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모두 들어오도록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며, 경계에 걸리면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통상임금 350만·300만원 맞벌이가 6개월 동시에 쓰면

월 급여 = min(통상임금 × 100%, 그 달의 상한)

개월차 상한 엄마(통상임금 350만원) 아빠(통상임금 300만원) 부부 합계
1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2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3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4 350만원 350만원 300만원 650만원
5 400만원 350만원 300만원 650만원
6 450만원 350만원 300만원 650만원
합계 1,850만원 1,700만원 3,550만원
  1. 엄마는 4개월차부터 상한이 통상임금을 넘어서므로 35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6개월 합계 1,850만원.
  2. 아빠는 3개월차부터 300만원 전액. 6개월 합계 1,700만원.
  3. 부부 합계 3,550만원. 휴직 전 6개월 소득 3,900만원(650만원 × 6)의 약 91%입니다.
  4. 같은 부부가 일반 육아휴직으로 각자 6개월을 쓰면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350만원씩, 합계 2,700만원. 6+6이 850만원 더 많습니다.

12개월씩 쓰면 7~12개월차는 80%·상한 160만원이 적용돼 두 사람 모두 월 160만원씩이고, 12개월 총액은 엄마 2,810만원, 아빠 2,660만원(합계 5,47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합계 4,620만원)과의 차이는 여전히 8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이 금액이 공제 없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내 통상임금 기준 월별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7개월차부터 급여가 꺾입니다: 대비 방법

6+6은 첫 6개월만 적용되고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돌아갑니다. 위 예시의 엄마는 6개월차 350만원에서 7개월차 160만원으로 한 달 만에 19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 절벽을 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6개월씩만 쓰고 복직한 뒤 남은 6개월은 나중에 분할 사용(초등학교 입학 전후 등).
  2. 7개월차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로 보전돼 회사 급여와 합치면 총수입이 더 높습니다. 계산은 출산휴가 가이드의 단축 급여 예시를 참고하세요.
  3. 부모가 순차로 써서 가정 전체의 6+6 적용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이면 가정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특례 급여가 들어옵니다.

참고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6+6을 쓰면 이 조건은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배우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전략: 3회 분할, 총 4번까지

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해 총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6+6 상한은 개월차 기준으로 붙으므로, 첫 회차에 6개월을 다 쓰지 않고 3개월만 쓴 뒤 나중에 이어 써도 4개월차부터의 상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나중 회차 역시 자녀 생후 18개월 안이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배치 예시(출산 2026년 10월 기준)

시기 엄마 아빠 6+6 적용
2026.10~12 출산전후휴가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2027.1~6 육아휴직 1회차 6개월 육아휴직 1회차 6개월(동시) 둘 다 적용
2027.7~ 복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복직
초등 입학 전후 육아휴직 2회차 6개월 육아휴직 2회차 6개월 미적용(일반 급여)

동시 사용은 소득 보전율이 높지만 두 사람 모두 회사를 비우고, 순차 사용은 아이 곁에 부모 중 한 명이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각 회차마다 30일 전 신청이 필요하고, 생후 18개월 기준일은 날짜 계산기로 출생일에 18개월을 더해 미리 표시해 두세요.

육아휴직 중 4대보험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

항목 휴직 중 처리 해야 할 일
건강보험 회사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휴직 중 고지가 멈추고 복직 후 납부. 휴직 기간 보험료는 하한 수준으로 크게 경감 회사 인사팀에 유예 신청 요청, 경감액은 건강보험공단 확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휴직 중 보험료 없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지만 복직 후 추후납부 가능 회사를 통해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없음 없음
소득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음 휴직 기간이 길면 신용카드 공제 문턱(총급여 25%)이 낮아지는 효과
근속·연차·퇴직금 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고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휴직 기간과 그 임금을 빼고 산정하므로 불리하지 않음 복직 후 연차 일수 확인

휴직 전에 인사팀과 건강보험 유예·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 방식을 맞춰 두세요.

복직 후: 원직 복귀와 불이익 금지, 회사가 받는 지원금

휴직이 끝나면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감봉, 승진 누락, 전보 같은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지원금을 못 받아서”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과 금액은 고용24의 사업주 지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도를 모른다면 이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복직 후 첫 월급은 유예됐던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붙어 실수령액이 줄 수 있으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두고,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 적용 제외),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의 부모 육아휴직 급여 특례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상한액과 특례 요건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고, 개별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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