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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휴일·대체공휴일 달력 — 평일 빨간 날 14일과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2026년 달력의 빨간 날은 일요일을 포함해 70일이고, 주 5일 근무자가 평일에 쉬는 공휴일은 14일, 여기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더하면 15일입니다. 토요일과 겹친 현충일(6/6)과 추석 마지막 날(9/26)은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아 그냥 사라지는 반면, 삼일절·부처님오신날·광복절·개천절은 월요일로 옮겨져 3일 연휴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날들은 모두 유급휴일이고, 출근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공휴일 달력: 월별로 보기

날짜 요일 공휴일 비고
1월 1일 신정 1/2(금) 연차 1일이면 4일 연휴
2월 16일~18일 월~수 설 연휴 2/14(토)부터 5일 연휴
3월 1일 삼일절 3/2(월) 대체공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아님, 법정 유급휴일(아래 설명)
5월 5일 어린이날 5/4(월) 연차 1일이면 5/1부터 5일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 5/25(월) 대체공휴일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 5인 미만도 투표 시간 보장
6월 6일 현충일 대체공휴일 없음
8월 15일 광복절 8/17(월) 대체공휴일
9월 24일~26일 목~토 추석 연휴 9/26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없음
10월 3일 개천절 10/5(월) 대체공휴일
10월 9일 한글날 3일 연휴
12월 25일 성탄절 3일 연휴

대체공휴일은 3월 2일, 5월 25일, 8월 17일, 10월 5일 네 번이며 모두 월요일입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면 관공서 공휴일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똑같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지정 여부는 그때그때 인사혁신처·정부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규칙: 설·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현충일·신정은 대상 아님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에 쉰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마다 대체 조건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발생 조건 2026년 결과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비공휴일 삼일절(일)→3/2, 광복절(토)→8/17, 개천절(토)→10/5
어린이날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 화요일이라 해당 없음
부처님오신날·성탄절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부처님오신날(일)→5/25
설·추석 연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날이 있을 때만 그다음 비공휴일 추석 9/26이 토요일이라 대체 없음
신정·현충일 대체공휴일 대상 아님 현충일(토) 그대로 소멸

설·추석은 3일 연휴 자체가 길기 때문에 토요일 겹침은 보상하지 않고 일요일(또는 다른 공휴일) 겹침만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6년 추석은 목·금·토 사흘이 연휴이고, 그다음 일요일까지 합쳐 나흘로 끝납니다. 반대로 연휴 중 하루가 일요일에 걸리는 해에는 대체공휴일이 붙어 닷새가 되기도 하니, 명절 귀성 계획은 연도별로 규칙을 대입해 봐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문을 열고 은행은 쉬는 날이 됩니다. 몇 가지 성격이 공휴일과 다릅니다.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이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이날은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합니다.
  •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일한 시간분 시급을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쉬었을 때의 하루치 유급분은 별도로 보장됩니다.
  • 날짜가 법으로 고정돼 있어 다른 날로 옮기는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무했다면 수당을 주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보상휴가로만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026년은 금요일이라 5/1~5/3 사흘 연휴이고, 5/4(월) 연차 하루면 어린이날까지 닷새를 쉴 수 있습니다.

빨간 날에 쉬는 것이 “권리”인 사람: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일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면서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됐습니다. 그 전까지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었고, 민간 기업은 취업규칙에 따라 쉬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입니다. 월급 자체가 유급휴일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그날 소정근로시간분 임금(유급휴일수당)을 받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8시간 × 시급입니다.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토요일 휴무일 등)과 겹치면 별도 유급 처리 의무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 공휴일에 연차를 대신 쓰게 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법입니다.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므로 여기에 연차를 갈음하면 연차를 하루 빼앗는 셈이 됩니다. 2022년 이전에 흔했던 “빨간 날은 연차로 처리” 관행이 아직 남아 있다면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쉴지, 쉬면 유급인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이 정하는 대로이며, 시급제라면 공휴일에 쉰 날은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유급입니다. 무엇이 적용되고 안 되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 선거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4,354원, 어린이날 8시간·10시간 근무

월 통상임금 300만원(통상시급 3,000,000 ÷ 209 = 14,354원)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8시간 이내 근무시간 + 통상시급 × 2.0 × 8시간 초과 근무시간

8시간 근무한 경우

  1. 일한 시간분(100%): 14,354 × 8 = 114,832원
  2. 휴일 가산분(50%): 114,832 × 0.5 = 57,416원
  3. 이날 근무로 추가되는 금액: 114,832 + 57,416 = 172,248원

10시간 근무한 경우

  1. 8시간까지(150%): 14,354 × 1.5 × 8 = 172,248원
  2. 8시간 초과 2시간(200%): 14,354 × 2 × 2 = 57,416원
  3. 이날 근무로 추가되는 금액: 172,248 + 57,416 = 229,664원

월급제라면 쉬었어도 받았을 하루치 유급분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위 금액이 그달 월급에 얹혀야 하는 돈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여기에 유급휴일수당 114,832원이 더해져 8시간 근무 시 287,080원, 10시간 근무 시 344,496원을 그날 몫으로 받습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가 2시간 끼어 있다면 야간 가산 14,354 × 0.5 × 2 = 14,354원이 또 붙습니다.

조건 8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통상시급 14,354원, 5인 이상 172,248원 229,664원
통상시급 14,354원, 5인 미만(가산 없음) 114,832원 143,540원
최저시급 10,320원, 5인 이상 123,840원 165,120원
최저시급 10,320원, 5인 미만(가산 없음) 82,560원 103,200원

내 통상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휴일근로 시간도 주 12시간 연장 한도 안에 들어간다는 점, 연장·야간과 겹칠 때의 합산 규칙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다른 날 쉬면 되지”는 서면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휴일대체

회사가 공휴일에 출근시키면서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쉬어라”라고 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구두로 통보하거나, 근무가 끝난 뒤에 사후적으로 “그날은 대체근무였다”고 정하는 방식은 효력이 없습니다.
  • 대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휴일대체라면 공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가 되어 휴일 가산이 붙지 않고, 대신 지정된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휴일 근무는 그대로 휴일근로이므로 1.5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주 52시간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위에서 본 것처럼 휴일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휴일대체와 자주 혼동되는 보상휴가제는 일한 뒤에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이며, 이때는 가산율을 반영해 1.5배의 시간을 휴가로 줘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어라”로 갈음했다면 미지급 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붙이면 9일이 되는 구간

2026년은 설·추석 연휴가 각각 월수, 목토에 걸려 있어 연차 2~3일로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해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쉬는 날 구성 필요한 연차 연속 휴일
2/14(토)~2/22(일) 설 연휴 3일 + 2/19(목)·2/20(금) 2일 9일
5/1(금)~5/5(화) 근로자의 날 + 5/4(월) + 어린이날 1일 5일
6/3(수)~6/7(일) 선거일 + 6/4(목)·6/5(금) + 현충일(토) 2일 5일
9/19(토)~9/27(일) 9/21(월)~9/23(수) + 추석 연휴 3일 3일 9일
10/3(토)~10/11(일) 개천절 대체(10/5) + 10/6(화)~10/8(목) + 한글날 3일 9일
12/24(목)~12/27(일) 12/24(목) + 성탄절 1일 4일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쓰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휴 앞뒤에 신청이 몰린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교대제나 고객 응대 부서라면 미리 조율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고 남기면 연차수당으로 돌아오지만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회사라면 소멸할 수 있으니, 올해 남은 일수를 미리 세어 두세요. 다음 연휴까지 남은 날짜는 날짜 계산기의 디데이 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3조(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제55조(휴일)·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임시공휴일 지정과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분쟁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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