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6가지 — 홈택스 모두채움 절차, 부업 500만원 추가세 891,000원
직장인 대부분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나지만, 회사가 모르는 소득이 있거나 회사가 합산하지 못한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3%를 떼고 받은 부업 수입, 이직하면서 합산하지 않은 전 직장 급여, 연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월세·의료비 공제를 5월에 추가해 환급받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체의 구조는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에 있으니, 이 글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5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 다룹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5월 신고가 필요한 6가지 경우
| 사유 | 왜 신고해야 하나 | 성격 |
|---|---|---|
| ① 이직했는데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음 | 두 회사가 각각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됨 | 의무 |
| ② 두 회사에 동시에 다니며(투잡) 합산하지 않음 | ①과 같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 | 의무 |
| ③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음 (3.3% 프리랜서 부업, 사업자등록 부업, 주택임대소득 등) | 3.3%는 선납일 뿐, 근로소득과 합산해 세율을 다시 적용 | 의무 (금액 불문) |
| ④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강연료·원고료·일시적 인적용역) |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음 | 의무 |
| 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초과 |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 의무 |
| ⑥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음 | 퇴직 시 회사가 기본공제만 넣어 약식 정산한 상태. 카드·월세·의료비 공제를 추가하면 환급 | 선택(환급용) |
여기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린 경우”가 선택 사유로 하나 더 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내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아래 별도 설명).
③에서 주의할 점은 금액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업 수입이 50만원이라도 3.3%를 뗀 사업소득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수입이 적으면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이 작아 오히려 원천징수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를 피할 이유가 아니라 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를 고를 수 있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한도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한 회사 근로소득뿐이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가장 흔한 경우이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20%, 필요경비 60%를 빼면 수입의 8.8%)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오히려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계산).
-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 — 15.4%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 퇴직금·주식·부동산 양도차익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5월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 가이드처럼 따로 계산돼 끝납니다.
-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소득 — 일용직 급여는 일당에서 뗀 세금으로 종결되고,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 사업소득이지만 지급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 국세청 신고 안내문 — 4월 말~5월 초에 홈택스·손택스 알림, 카카오톡, 문자, 우편으로 옵니다. 안내문에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같은 신고 유형과 소득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면 대상인 것이고, 안내문이 안 왔다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내 이름으로 제출된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회사들이 3월 10일까지 제출). 여기 잡힌 소득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전부 반영됐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직자는 “종(전) 근무지” 칸에 전 직장 소득이 합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어 있으면 ①에 해당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과세표준 4,800만원 + 부업 소득금액 5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기타…)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 → 납부(환급)할 세액 순서로 흐릅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4,800만원인 직장인이 부업 수입 700만원(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 500만원)을 벌었을 때의 흐름입니다.
5월 추가 납부액 = (합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 근로소득만의 산출세액) × 1.1(지방소득세) − 이미 원천징수된 3.3%
- 근로소득만의 산출세액: 1,400만 × 6% + 3,400만 × 15% = 840,000 + 5,100,000 = 5,940,000원
- 합산 과세표준 5,300만원의 산출세액: 1,400만 × 6% + 3,600만 × 15% + 300만 × 24% = 840,000 + 5,400,000 + 720,000 = 6,960,000원
- 늘어난 세금: 6,960,000 − 5,940,000 = 1,020,000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122,000원
- 이미 낸 세금: 부업 수입 7,000,000 × 3.3% = 231,000원
- 5월에 실제 내는 금액: 1,122,000 − 231,000 = 891,000원
| 구분 | 근로소득만 | 부업 합산 |
|---|---|---|
| 과세표준 | 48,000,000원 | 53,000,000원 |
| 적용 세율 | 15% 구간 | 300만원이 24% 구간 진입 |
| 산출세액 | 5,940,000원 | 6,960,000원 |
| 부업 소득에 붙은 실효세율 | — | 1,122,000 ÷ 5,000,000 = 22.4% |
부업 소득금액 500만원 중 300만원이 24% 구간에 걸리면서 실효세율이 22%를 넘었습니다. 3.3%가 세금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수입을 다 써 버리면 5월에 곤란해집니다. 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대략 가늠할 수 있고, 4대보험 이중가입까지 포함한 투잡 전체 구조는 투잡·프리랜서 4대보험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수입 규모별로 정하며(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홈택스 신고 안내 유형에서 확인합니다.
기타소득·금융소득은 “선택”이 세금을 가른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는데, 원천징수 세율이 20%이므로 내 세율이 20%보다 낮은 6%·15% 구간이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때 환급됩니다.
| 상황 | 강연료 500만원(필요경비 60% → 소득금액 200만원) | 결과 |
|---|---|---|
| 원천징수(분리과세) | 5,000,000 × 8.8% = 440,000원 | 종결 |
| 과세표준 3,000만원(15%)인 직장인이 종합과세 선택 | 2,000,000 × 15% × 1.1 = 330,000원 | 110,000원 환급 |
| 과세표준 6,000만원(24%)인 직장인이 종합과세 선택 | 2,000,000 × 24% × 1.1 = 528,000원 | 88,000원 추가 납부 → 분리과세 유지 |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기타소득을 불러올 때 “종합과세 선택”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으니 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되며, 종합과세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게 계산되지는 않도록 비교 과세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정기신고 절차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소득이 단순해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채워 준 유형)
- 안내문의 소득 내역과 납부(환급)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 내용이 맞으면 안내문에 적힌 ARS 번호(1544-9944)로 동의하거나, 손택스·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 화면을 열어 확인 후 제출하면 끝입니다.
- 빠진 공제가 있거나 소득이 다르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열어 수정한 뒤 제출합니다.
일반 정기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신고 유형·기장의무·경비율을 확인합니다.
- 소득 불러오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소득(현금 수입, 해외 소득 등)은 직접 입력합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반영된 공제는 자동으로 들어오고, 추가할 공제를 입력합니다.
- 세액 계산 확인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출력.
-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제출 직후 뜨는 연계 버튼으로 위택스 신고까지 마쳐야 완료입니다. 이걸 빠뜨리면 지방소득세만 무신고가 됩니다.
- 납부: 홈택스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또는 가상계좌.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를 2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환급은 보통 신고 마감 후 한 달 안팎에 지정 계좌로 들어옵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리고 세무서 도움 창구도 붐빕니다. 지급명세서는 3월 중순부터 조회되므로 5월 초에 미리 신고서를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5월에 추가하는 방법
회사에 제출하기 껄끄러운 항목(월세,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을 5월에 본인이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정기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옵니다(연말정산 결과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 빠진 공제를 입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주민등록등본, 안경 구입비는 안경점 영수증,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월세 공제액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때보다 줄어든 만큼이 환급액으로 계산됩니다.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구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
|---|---|---|
| 시기 | 다음 해 5월 1일~31일 | 5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
| 기한 | 신고 기간 안에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 처리 | 신고 마감 후 한 달 안팎 환급 |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정·환급 |
| 홈택스 메뉴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작년 이전 것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3.3%는 이미 뗐으니 국세청이 모른다”는 착각이 많은데, 원천징수 내역은 지급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로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보통 해명 안내를 거쳐 세금이 결정되고, 아래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구분 | 가산세 |
|---|---|
| 무신고(일반) |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미납 세액 × 1일 0.022% (연 약 8%) |
| 기한 후 신고 감면 | 기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앞의 부업 예시에서 소득세 810,000원(지방소득세 81,000원 제외)을 신고하지 않고 6개월(183일) 뒤 고지받았다면:
- 무신고가산세: 810,000 × 20% = 162,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810,000 × 0.022% × 183일 = 32,610원
- 합계 1,004,610원에 지방소득세와 그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6월 안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81,000원)으로 줄고 납부지연가산세도 30일분(5,346원)에 그칩니다. 놓쳤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 “기한후신고”로 먼저 내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1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본인에게 따로 고지되니, 부업 규모가 커졌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계산해 두세요.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분리과세),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7조(분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신고 유형·경비율·안내문 발송 기준은 매년 국세청이 정하므로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