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 태아검진·수유시간까지 임신부 권리 2026
임신 중인 근로자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월급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 출산 후 1년까지의 수유시간(하루 2회 각 30분)도 모두 유급이고, 임신 중에는 본인이 원해도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임신 확인부터 출산전후휴가 시작까지 “몇 주 차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주수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과 급여는 출산휴가 가이드, 휴가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하루 2시간 단축: 12주 이내·32주 이후, 임금 삭감 불가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가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개정으로 후반부 기준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졌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2시간, 임금은 단축 전과 동일 회사가 깎을 수 없는 금액 = 통상시급 × 2시간 × 단축 근무일수
핵심은 임금 삭감 불가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6시간만 일해도 월급은 8시간 기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원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어서, 하루 6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단축 대상이 아닙니다.
단축 형태는 출근 1시간 늦게·퇴근 1시간 일찍, 또는 2시간을 몰아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방식 중 근로자가 신청서에 적어 정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3일 전 서면 + 의사 진단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30일 전)보다 훨씬 짧은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신청서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 항목 | 내용 |
|---|---|
| 임신 기간 | 진단서상 임신 주수 |
| 단축 개시 예정일·종료 예정일 | 12주 이내 구간과 32주 이후 구간을 각각 신청 |
| 근무 개시 시각·종료 시각 | 예: 10:00~18:00(점심 1시간 포함) |
| 첨부 |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12주 이내 구간은 임신을 확인한 시점에 이미 6~8주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남짓입니다. 확인 즉시 진단서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 실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12주와 32주의 경계일은 진단서에 적힌 주수를 기준으로 하되, 하루 이틀 차이가 다툼이 되면 회사와 의료기관 진단 기준을 맞춰 두세요.
13~31주 사이에는 단축이 안 되지만, 대신 출퇴근 시각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원 지하철을 피해 10시 출근·19시 퇴근으로 바꾸는 식이며, 역시 3일 전 서면 신청이고 회사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가 아니면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 4주 1회에서 매주 1회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허용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 주기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표준 검진 주기를 따릅니다.
| 임신 주수 | 검진 주기 | 유급 여부 |
|---|---|---|
| 임신 28주까지 | 4주에 1회 | 유급 |
| 임신 29~36주 | 2주에 1회 | 유급 |
| 임신 37주 이후 | 1주에 1회 | 유급 |
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법에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병원 이동·대기·진료에 실제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반나절이 걸리면 반나절이 유급이고, 이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하라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고위험 임신으로 의사가 검진 횟수를 늘리라고 했다면 그 진단을 근거로 추가 검진 시간을 협의하세요. 검진 예약일이 잡히면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예의이자 분쟁 예방책입니다.
임신 중 연장근로 금지, 야간·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 근로자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가 다릅니다.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임신 중 | 산후 1년 미만 |
|---|---|---|
| 연장근로 | 금지(본인이 동의해도 불가) |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한도 |
| 야간근로(22:00~06:00) | 원칙 금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 | 원칙 금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시 가능 |
| 휴일근로 | 야간근로와 동일 | 야간근로와 동일 |
| 쉬운 업무 전환 | 청구 시 회사가 전환해야 함 | — |
임신 중 연장근로 금지는 근로자가 “괜찮다”고 해도 회사가 시킬 수 없는 절대 금지 조항입니다. 야근이 잦은 부서라면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업무량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쉬운 업무 전환 청구는 서서 하는 판매, 무거운 물건 운반, 화학물질 취급처럼 임신 중 부담이 큰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환을 이유로 임금을 낮추면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에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 하루 2회 각 30분 유급
출산 후 복직했을 때의 권리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줘야 합니다. 직접 수유뿐 아니라 유축을 위한 시간에도 적용되고, 사업장에 수유 공간이 없다면 회사와 협의해 마련하거나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30분씩 두 번을 따로 쓰기보다 아침 30분 늦게 출근하고 저녁 30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그 시간을 무급 처리하거나 연차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바로 복직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 시점에 수유시간 사용 방식을 함께 정해 두면 복직 첫날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 일수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 유산·사산 당시 임신 기간 | 휴가 일수 |
|---|---|
| 11주 이내 | 10일(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5일에서 확대) |
| 12~15주 | 10일 |
| 16~21주 | 30일 |
| 22~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청구가 늦어지면 쓸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단서를 첨부해 청구하세요.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2026년 30일당 상한 220만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신청 절차와 회사·정부 분담 구조는 출산휴가 가이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1주 이내 구간의 일수는 최근 개정 사항이므로 청구 시점에 고용노동부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입덧이 심하거나 절대 안정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부족할 때, 고위험 임신으로 장기간 출근이 어려울 때 쓰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출산 후 남은 기간을 다시 나눠 쓸 때 횟수 제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13개월 차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차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차부터 80%(상한 160만원)이며, 신청은 개시 30일 전 서면입니다. 다만 임신 중 사용한 기간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므로, 출산 후 배우자와 함께 쓰는 6+6 특례까지 고려해 전체 기간을 배분해야 합니다. 월별 수령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예시: 임신 확인부터 출산전후휴가까지
출산 예정일이 2027년 5월 4일이고, 주 40시간(9시~18시) 근무에 월 통상임금이 26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출산 예정일에서 280일을 거슬러 올라간 2026년 7월 28일이 임신 0주 0일이 됩니다.
| 시점 | 임신 주수 | 할 일·권리 |
|---|---|---|
| 2026.9.8 | 6주 | 임신 확인, 진단서 발급. 이때부터 연장근로 금지·쉬운 업무 전환 청구 가능 |
| 2026.9.9 | 6주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개시 3일 전) |
| 2026.9.14~10.20 | 6~12주 | 1차 단축(10시 출근·17시 퇴근), 임금 그대로 |
| 2026.10.21~2027.3.8 | 13~31주 | 단축 불가 구간, 출퇴근 시각 변경 활용. 태아검진 4주 1회 |
| 2027.2.9 | 28주 | 28주 검진(4주 주기 마지막), 29주부터 2주 1회로 전환 |
| 2027.3.9~4.5 | 32~35주 | 2차 단축 시작(3일 전인 3.5까지 신청) |
| 2027.4.6 | 36주 | 출산전후휴가 시작(출산 전 28일 사용) |
| 2027.5.4 | 40주 | 출산,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시작 |
| 2027.7.4 | — | 출산전후휴가 종료(90일째), 출산 후 62일 확보 |
| 2027.7.5 | — | 육아휴직 개시 또는 복직(복직 시 수유시간 청구) |
이 일정에서 회사가 깎을 수 없는 단축 시간의 가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시급: 2,600,000 ÷ 209 = 12,440원(원 단위 내림)
- 1차 단축 근무일: 2026.9.14
10.20 사이 근무일 23일(추석 9/2426, 개천절 대체공휴일 10/5, 한글날 10/9 제외) → 2시간 × 23일 = 46시간 - 1차 보전액: 12,440 × 46 = 572,240원
- 2차 단축 근무일: 2027.3.9~4.5 사이 근무일 20일(공휴일 없음 가정) → 2시간 × 20일 = 40시간
- 2차 보전액: 12,440 × 40 = 497,600원
- 합계: 572,240 + 497,600 = 1,069,840원어치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월급은 그대로
태아검진 횟수도 세어 보면 28주까지 4주마다 6회(6·10·14·18·22·26주), 29주부터 2주마다 3회(30·32·34주)로 출산휴가 전까지 9회 안팎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36주 검진은 휴가 시작일과 겹칩니다). 임신 주수별 날짜는 예정일에서 거꾸로 세야 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날짜 계산기에 출산 예정일을 넣고 280일 전 날짜를 구한 뒤 84일(12주)·224일(32주)을 더하면 단축 구간의 시작일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시점은 근로자가 정하면 되지만, 단축·검진·연장근로 금지 같은 권리는 모두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안 뒤에야 작동합니다. 진단서를 받는 날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12주 이내 구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단축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깎으면 급여명세서와 신청서 사본을 챙겨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휴일근로 제한)·제71조(산후 1년 미만 시간외근로)·제74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출퇴근 시각 변경·유산·사산휴가·쉬운 업무 전환)·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제75조(수유시간), 같은 법 시행령(단축 신청 절차·유산·사산휴가 일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신 중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일수와 급여 상한은 개정·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시점에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